잘 모르시네요~~~

바보가 바보에게2008.11.03
조회930

민법이란것은 받을수도 잇고 못 받을수도 있습니다. 능력의 차이죠 글구

받는 사람이 무진장 힘들다는것 ~~~그냔 법으로 줘라해서 무조건 받아내는게

아닙니다. 글구 돈받구자 그걸 고소하는게 아니라 잘못된것을 법으로 처리하려고 고소하는것이지요 ~ 차라리~민법이 없어지고 형벌을 강하게 하는게 더 나은게 좋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형법이 없다면 잘못한 상대방은 절대로 빌지 않습니다, 뻔뻔해지죠 뭐 가진것도 없으니 법으로 한번 해봐라 이럴수도 있고~~ 어차피 없는것~~~ 

돈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걸로 인한 피해파장에 대한 잘못을 책임지라고 법을 만든것이지

개인권한인데 인권 침해인데~~ 이게 중요한게 아니죠

하여튼 형벌이 없으면 안됩니다. 죄짓은놈이 더 뻔뻔 해 집니다 ~~분명해 집니다.

단지 이혼없이 고소가 가능하면 좋을것만 처벌은 같이 받데~~~이혼은 안하는걸로

하기실으면~~~이게 맞는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