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면적에서 누수가 생기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억울해죽겠음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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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이미지는 저희집 물새는곳만 찍은겁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긴 얘기지만 최대한 간략히 적고 그동안 겪은 억울함에 호소하고 톡커님들께 도움받고자 이렇게 용기내어 글을 남깁니다.
실제 입주한지는 4년정도 접어들어가는데 작년(2016)부터 장마때 비가 심하게 올때마다 천장에서 물이 새는 상황이었고 관리사무소에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윗집에 말씀을 들어보니 이 이야기가 예전부터 나왔었고 이전 관리소장님과 윗집베란다에서 누수 테스트를 진행해본결과 공용베란다 면적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혔고 그와관련하여 입주민 대표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해주신다 약속하시고 이후 당시 관리소장님이 바뀌시며 일이 흐지부지 되었다고 알고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관리소장님은 처음듣는얘기라고 일관하셨고요. (당시 누수 탐지와 관련한 비용은 윗층에서 사비를 털어 지불하셨다고 합니다.)이미 다 밝혀진 사실을 왜 매년 장마때마다 우리탓으로 몰아가는거냐고 공용베란다를 고치자고 윗집입주민분도 답답해하셨죠. 당시 장마가 지났던 상황이라 어디서 비가 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니 내년 장마때 다시 확인해보자고 안심시키셨고 그래서 저희도 믿고 이번 장마때를 기다렸습니다.
어김없이 이번 장마에도 물이 고여 샜습니다. 누런 녹물이 하루종일 뚝뚝 떨어지더군요. 다음날 바로 소장님을 보여드렸고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입주자 대표님께서도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냐 얼른 고치자고 얘기하고 있다셨습니다. 소장님께서 물어물어 아시는분을 부르셨고 이와 관련한 문제를 확인했으니 견적을 받고 알려주겠다셨죠. 그래서 견적을 받으시면 어떤 공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견적내용을 알려달라 말씀드렸고 내용을 받으면 알려주겠다 하셨습니다. (관리소장님의 말을 그대로 빌자면 이 업체는 현재 이 작업에 대해 그리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업체에 굳이 왜 일을 맡겨야 할까요?)
제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얘기는 이전 집주인이 5년 하자보수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요청하지않고 저희에게 집을팔고 간거니 그 전 집주인에게 왜 신청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물어보라는 어이없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보셨듯이 전 집주인분은 이미 문제를 인지하시고 윗집과 관리사무소에 상황을 알리고 후처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전 집주인탓으로 돌리며 저희가 운이 없다는 식의 책임을 전가하는 답변을 하시네요, 정작 이전 관리소장님과는 연락이 되지않는다, 나는 처음듣는 일이다는 핑계만 대시면서요.) 
이후 업체에서 견적을 받으셨다고 하셔서 기뻤으나 그것도 잠시, 공사가 300만원이상이라고 말씀하시기에 그럼 견적내용을 알려주시면 어떤공사를 진행하시는건지 저도 확인해보겠다 말씀드렸더니 공사는 공용면적인 베란다 부분과 이전에 작업해주셨던 베란다에 물 내려가는 부분에만 해당하는 공사고 현재 물이 샌 천장의 공사는 진행하지않는 견적을 내신겁니다. (공용면적으로 본 피해인데 저희가 스스로 고치라는 말이겠지요) 어이가없어 견적서를 보자 어떤공사를 하시기에 그런 금액이 나오는지 말씀드리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셔서 본인이 왜 우리에게 견적내용을 공개해야하냐고 전화도 일방적으로 끊어버리셔서 화가 나 내려가서 다시 견적내용을 요구하니 단지에서 “내가 언제 보여준다고 했어!?! 왜 견적 내용을 공개해야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겁니다. (이 부분의 요구사항은 법적으로 공동주택 관리 규약사항 제40조 1항에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서류’에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지않는 범위내에서 단일건으로 제 1항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이미 명시되어있습니다. 저 말씀을 들으니 꺼림칙하신건지 왜 당당히 공개를 안하시는지, 커미션을 받으시는건지까지 의심될 정도입니다.)
관리주체로써 입주민의 건의사항을 듣고도 위의 내용처럼 행동하시는 관리소장님을 보고 입주민으로써 신뢰가 바닥끝까지 떨어진 상태고 당당히 요구한 권리조차 짓밟힘 당하여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일을 겪고도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매달 내고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은 대체 왜 있는걸까요? 
장마때 비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누수되는 집은 걱정에 잠을 이룰수가 없어요.겪어보신분들은 저희의 마음을 이해하실겁니다. 5년 하자보수때 신청하지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6년때 발생할 수도 있는일이고 11년에 발생할 수도 있는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있는것이지요. 입주민으로써 호소할 곳은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님들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입주자 대표님도 지원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관리사무소 소장님의 횡포에 잠을 이룰수 없습니다.
관리소장님의 행태에 대체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까요???아파트 입주민분들께 직접 일일히 편지를 써서 전달드릴까 고민중입니다.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시거나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