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접기(1) 무라바하(Murabahah)(3) 무다라바(Mudharrabah)(5) 와디아(Wadiah)(8) 바이 알 이나(Bai al-inah)(9) 바이 알 다인(Bai al-dayn)(10) 카르드 하산(Qard al-hasan)
1. 이슬람 금융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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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금융이란 이슬람의 종교 원칙에 부합하는 금융을 의미하는데, 이슬람에서는 쿠란에 기반하여 샤리아(Sharia'a, 이슬람율법)에 의해 이자(아랍어로 riba)를 주고 받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일반 은행과는 다른 방식을 적용하여 금융거개를 운영한다. 이슬람 은행에서는 이자 개념을 탈피하기 위하여 실물자산을 개재한 거래(매매나 리스)와 수익을 배분하는 거래(신탁이나 출자) 등의 방식을 이용한다. 이슬람 은행은 샤리아 위원회를 두어 금융상품이나 금융거래가 샤리아에 적법한지를 검증하고 샤리아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검증된 금융거래만 할 수 있다.
2. 이슬람 금융의 원칙편집
(1) 이자(Riba)를 금지한다.
(2) 이익/손실을 공유한다.
(3) 금전을 이용한 금전 창출을 금지한다.
(4) 가라르(Gharar, 불확실성, 위험, 투기)를 금지한다.
(5) 샤리아를 준수하는 계약만 허용한다.
(6) 계약은 신성한 것이다. (정직하고 적법한 거래와 사업에는 어떠한 장애도 없어야 한다.)
3. 이슬람 금융의 방식편집
이슬람 금융은 실물자산을 개입시키고,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수익을 배분하는 원칙을 바탕으로, 무라바하, 이자라, 무다라바, 무샤라카 등의 네가지 기본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와디아, 이스티스나, 살람, 바이 알 이나 등의 방식도 파생되었다. 또한 스쿠르와 같은 이슬람 채권 및 타카풀이라는 이슬람 보험도 운용하고 있다.
(1) 무라바하(Murabahah)편집
무라바하는 은행이 고객을 대신하여 상품을 구입한 다음 은행의 이윤을 추가(markup, 가격할증)한 금액으로 다시 고객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2) 이자라(Ijarah)편집
이자라는 은행이 고객을 대신하여 상품을 구입한 다음 고객에게 임대하여 사용료를 받는 방식이다. 임대기간이 끝난 다음에 소유권을 고객에게 이전할 것을 전제로 한 거래는 이자라 와 이쿠티나 (Ijarah wa iqtina)라 불리며 주택대출 등에 이용된다.
(3) 무다라바(Mudharrabah)편집
무다라바는 고객이 은행에 예탁한 예금을 은행이 사업자에게 예탁하고 사업운영을 위탁하여 해당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전에 정한 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배당과 비슷하다. 특정 사업을 명시하고 자금을 예탁하는 경우와 특정 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 내용은 사업가에게 일임하는 경우가 있다.
무다라바에서는 사업을 통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과실 혹은 태만으로 기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금 제공자(은행)가 손실을 부담한다. 제공된 자금 이상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결한다. 또, 자금 제공자는 사업의 경영 관리에는 일절 간섭하지 않는다. 이 방식은 이슬람 예금의 기본적인 방식이다.
(4) 무샤라카(Musyarakah)편집
무샤라카는 은행과 고객의 공동 출자에 의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되,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계약서에 미리 정한 비율에 맞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출자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공동 출자자로서 은행이 사업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무다라바와 다른 점이다.
(5) 와디아(Wadi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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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디아는 당좌예금 및 저축예금에 무다라바와 함께 이용되는데, 보관계약(Safe Keeping Contract)을 의미하며 예금 운용에 따른 수익은 모두 은행이 취하고 그 대신 예금자는 언제든지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
(6) 이스티스나(Istis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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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새로 지을 경우 주택 대출을 받는 시점에서는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이 이스티스나인데, 고객과 은행이 제조하는 상품(주택)의 명세에 관해 합의한 다음 그것을 제조자에게 제조시키는 것이다. 이스티스나는 아랍어로 '만들게 하다'라는 뜻이다.
(7) 살람(Sa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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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람계약은 미래의 특정일에 특정 양의 상품을 인도하는 것을 전제로 이슬람 은행이 전액을 선불하는 방식으로서, 농가에서 작물을 수확할 때까지 자금을 차입할 경우에 이용된다.
(8) 바이 알 이나(Bai al-inah)편집
바이 알 이나는 동시매매계약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은행은 고객에게 상품을 매각하면서 동시에 다시 사들이는 거래다. 은행은 다시 사들일 때의 대금은 곧바로 지불하지만 매각 대금을 받는 시기는 일정기간 후로 정하여 매각가격과 구입가격에 차이를 만듦으로써 이윤을 취하게 된다. 말레이시아에서 일부 대출이나 신용카드 거래에 이용되는 방식인데, 실물을 매개해야 한다는 이슬람 금융의 원칙에 위배됨을 피하기 위해 이와 같은 동시매매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9) 바이 알 다인(Bai al-dayn)편집
바이 알 다인은 채무의 매각을 의미하는데, 은행이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면서 동시에 상품에 일정한 마진을 추가한 가격으로 고객에게 매각한다. 고객은 은행에 일정 기간 후에 대금으르 지급하게 되는데, 이 고객 채무가 어음으로 발행되어 은행이 이것을 제 삼자에게 매각하면 바이 알 다인이 되는 것이다.
(10) 카르드 하산(Qard al-hasan)편집
카르드 하산은 무이자 대출을 의미하는 소비대차의 방식이다. 즉, 동종 동등의 것을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은 일정 수수료를 징수한다.
(11) 스쿠크(Sukuk)편집
스쿠크는 이슬람 채권을 말하며, 채권 발행을 뒷받침하는 자산의 개입을 제외하면 일반 채권과 거의 유사하다. 이자는 없으며, 수입배분, 임대료 지불 등의 형식으로 지급한다. 형식에 따라 이자라 스쿠크, 무다라바 스쿠크, 무샤라카 스쿠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슬람금융ㅡ고금리 부채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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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보기 미분류 이슬람 금융
[미분류]이슬람 금융( 5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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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접기(1) 무라바하(Murabahah)(3) 무다라바(Mudharrabah)(5) 와디아(Wadiah)(8) 바이 알 이나(Bai al-inah)(9) 바이 알 다인(Bai al-dayn)(10) 카르드 하산(Qard al-hasan)
1. 이슬람 금융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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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금융이란 이슬람의 종교 원칙에 부합하는 금융을 의미하는데, 이슬람에서는 쿠란에 기반하여 샤리아(Sharia'a, 이슬람율법)에 의해 이자(아랍어로 riba)를 주고 받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일반 은행과는 다른 방식을 적용하여 금융거개를 운영한다. 이슬람 은행에서는 이자 개념을 탈피하기 위하여 실물자산을 개재한 거래(매매나 리스)와 수익을 배분하는 거래(신탁이나 출자) 등의 방식을 이용한다. 이슬람 은행은 샤리아 위원회를 두어 금융상품이나 금융거래가 샤리아에 적법한지를 검증하고 샤리아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검증된 금융거래만 할 수 있다.
2. 이슬람 금융의 원칙편집
(1) 이자(Riba)를 금지한다.
(2) 이익/손실을 공유한다.
(3) 금전을 이용한 금전 창출을 금지한다.
(4) 가라르(Gharar, 불확실성, 위험, 투기)를 금지한다.
(5) 샤리아를 준수하는 계약만 허용한다.
(6) 계약은 신성한 것이다. (정직하고 적법한 거래와 사업에는 어떠한 장애도 없어야 한다.)
3. 이슬람 금융의 방식편집
이슬람 금융은 실물자산을 개입시키고,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수익을 배분하는 원칙을 바탕으로, 무라바하, 이자라, 무다라바, 무샤라카 등의 네가지 기본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와디아, 이스티스나, 살람, 바이 알 이나 등의 방식도 파생되었다. 또한 스쿠르와 같은 이슬람 채권 및 타카풀이라는 이슬람 보험도 운용하고 있다.
(1) 무라바하(Murabahah)편집
무라바하는 은행이 고객을 대신하여 상품을 구입한 다음 은행의 이윤을 추가(markup, 가격할증)한 금액으로 다시 고객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2) 이자라(Ijarah)편집
이자라는 은행이 고객을 대신하여 상품을 구입한 다음 고객에게 임대하여 사용료를 받는 방식이다. 임대기간이 끝난 다음에 소유권을 고객에게 이전할 것을 전제로 한 거래는 이자라 와 이쿠티나 (Ijarah wa iqtina)라 불리며 주택대출 등에 이용된다.
(3) 무다라바(Mudharrabah)편집
무다라바는 고객이 은행에 예탁한 예금을 은행이 사업자에게 예탁하고 사업운영을 위탁하여 해당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전에 정한 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배당과 비슷하다. 특정 사업을 명시하고 자금을 예탁하는 경우와 특정 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 내용은 사업가에게 일임하는 경우가 있다.
무다라바에서는 사업을 통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과실 혹은 태만으로 기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금 제공자(은행)가 손실을 부담한다. 제공된 자금 이상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결한다. 또, 자금 제공자는 사업의 경영 관리에는 일절 간섭하지 않는다. 이 방식은 이슬람 예금의 기본적인 방식이다.
(4) 무샤라카(Musyarakah)편집
무샤라카는 은행과 고객의 공동 출자에 의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되,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계약서에 미리 정한 비율에 맞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출자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공동 출자자로서 은행이 사업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무다라바와 다른 점이다.
(5) 와디아(Wadi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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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디아는 당좌예금 및 저축예금에 무다라바와 함께 이용되는데, 보관계약(Safe Keeping Contract)을 의미하며 예금 운용에 따른 수익은 모두 은행이 취하고 그 대신 예금자는 언제든지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
(6) 이스티스나(Istis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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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새로 지을 경우 주택 대출을 받는 시점에서는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이 이스티스나인데, 고객과 은행이 제조하는 상품(주택)의 명세에 관해 합의한 다음 그것을 제조자에게 제조시키는 것이다. 이스티스나는 아랍어로 '만들게 하다'라는 뜻이다.
(7) 살람(Sa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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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람계약은 미래의 특정일에 특정 양의 상품을 인도하는 것을 전제로 이슬람 은행이 전액을 선불하는 방식으로서, 농가에서 작물을 수확할 때까지 자금을 차입할 경우에 이용된다.
(8) 바이 알 이나(Bai al-inah)편집
바이 알 이나는 동시매매계약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은행은 고객에게 상품을 매각하면서 동시에 다시 사들이는 거래다. 은행은 다시 사들일 때의 대금은 곧바로 지불하지만 매각 대금을 받는 시기는 일정기간 후로 정하여 매각가격과 구입가격에 차이를 만듦으로써 이윤을 취하게 된다. 말레이시아에서 일부 대출이나 신용카드 거래에 이용되는 방식인데, 실물을 매개해야 한다는 이슬람 금융의 원칙에 위배됨을 피하기 위해 이와 같은 동시매매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9) 바이 알 다인(Bai al-dayn)편집
바이 알 다인은 채무의 매각을 의미하는데, 은행이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면서 동시에 상품에 일정한 마진을 추가한 가격으로 고객에게 매각한다. 고객은 은행에 일정 기간 후에 대금으르 지급하게 되는데, 이 고객 채무가 어음으로 발행되어 은행이 이것을 제 삼자에게 매각하면 바이 알 다인이 되는 것이다.
(10) 카르드 하산(Qard al-hasan)편집
카르드 하산은 무이자 대출을 의미하는 소비대차의 방식이다. 즉, 동종 동등의 것을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은 일정 수수료를 징수한다.
(11) 스쿠크(Sukuk)편집
스쿠크는 이슬람 채권을 말하며, 채권 발행을 뒷받침하는 자산의 개입을 제외하면 일반 채권과 거의 유사하다. 이자는 없으며, 수입배분, 임대료 지불 등의 형식으로 지급한다. 형식에 따라 이자라 스쿠크, 무다라바 스쿠크, 무샤라카 스쿠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2) 타카풀(Takaful)편집
타카풀은 이슬람 보험을 말하며, 형식에 따라 무다라바 모델, 와카라 모델 등이 있다.
최종 편집 2016.12.25 15:20 junz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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