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

뚝배기뽀각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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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4차선 도로에서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없고 도로면에 흰색 정지 표시만 도어있는. 1차로에서 좌회전 의사표시를 하자 반대편 1차로에 있던 차가 정지 했고 2차로에서 멀찍히 달려오던 (경찰추정 과속)사고차가 미쳐 좌회전 차량을 발견하지못하고 충돌을 피하려다 도로변 우측창고건물을 추돌하고 전복된 사고입니다..
상대방 트럭(좌회전 차량)운전자는 직접적인 차대차 추돌이 없는데도 통원치료를 받는 답니다.
이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