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하기도 힘든 세상이네요..

ehdehdzlzl2017.07.24
조회1,129

중소 기업 계약직으로 근무 하는 여자 입니다.
직원은 60-70명 정도 되는 지역 회사인데요
작년에 입사해 올해 7월 말일 1년 계약 만료로 퇴사 할 예정인데, 아직 2017년 상반기 상여금이 미지급 됬습니다.
회사 설립 이래로 상반기는 6월말, 하반기는 12월말 항상 제공이 되던 상여금이 이번년도 상반기에는 아직 지급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윗 계약직 이상의 직급인 사람들만이 알고 있으며, 아랫 직원들에게는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7월 말에 퇴사를 하고, 8월에 상여금이 제공 된다면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1. 상여금 지급에 대해 어디 명시되어있냐고 대리가 물었음.
   현 채용공고상에도 기재가 되어있고, 입사시에도 기재가 되어있었다 하니 바로 다음날 현

   채용 공고상에 기재 되어 있던 상반기.하반기(상여금 제공) 이 문구가 지워졌음. ( 캡쳐 본 있음)

 

2. 상여금 제공 전 본인성과표를 작성 하고 제출 하면 2주 이내로 지급이 되었음.
    작년 작성한 성과표와 2주 이후 입금된 통장 내역 있음.
    이번에도 6월에 성과표를 나눠줬고 작성 후 제출까지 했음.

 

3.  회사 설립 이례로 지금처럼 상여금 지급이 늦어졌던 적은 없었음.

 

4. 상반기 상여금이 6월말에 지급된다고 했다가, 급여날에 지급된다고 했다가, 7월말로

   미뤄졌고 이후에  언제쯤 제공된다고 직원들에게 명시 해주지말라는 지시가 내려옴.

 

상반기 상여금이라는게 대리말로는 1-5월까지 근무했던 성과에 대한 상여금인데 당연히 제공되는야 하는건 맞지만, 이건 확인 해봐야 한다고 했고 이후 아무 말 없음.

7월말 퇴사시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접수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