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6월23일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에서 선고한 소위 ‘전기도살 무죄’ 판결은 부끄럽고 잔인한 개식용 문화의 종식을 바라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극심한 충격과 허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축산법과 달리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를 제외한 것은 대한민국이 법적으로 ‘개식용’을 중단하였다는 선언입니다. 우리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하고 있어 식용목적의 개도살은 엄연히 불법이며, 도구나 전기 등을 이용한 상해 행위도 동물학대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개 또는 개과 동물인 여우 등의 전기도살은 잔인한 도살로 간주되어 금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전살법’이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려동물인 개의 입에 전기 꼬챙이를 물려 감전시켜 죽인 행위가 ‘잔인한 방법’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전살법 등의 방법으로 고통을 최소화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을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개'에게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전살법’은 동물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그러나 개의 전기도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마치 전기를 이용한 무차별 도살행위가 동물보호법상 허용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보호법의 취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개식용'산업이 점점 사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혹 일부에서 개식용을 존속 한다고 해도,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는 개의 도살행위를 합법적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위생과 국민보건을 위하여 결국 금지되어야 하는 행위입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부디 탄원인의 이같은 애절한 염원과 ‘개식용 종식’을 바라는 수많은 국민들의 소망을 양지하시어, ‘전기도살’이 잔인한 동물학대에 해당함을 밝혀주시고, 피고인에게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명해주세요] '개 전기 도살 무죄' 판결 파기 및 처벌 촉구 서명
[서명해주세요]
'개 전기 도살 무죄' 판결 파기 및 처벌 촉구 서명
‘전기도살 무죄’ 판결의 파기와 잔인한 동물학대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합니다!지난 2017년 6월23일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에서 선고한 소위 ‘전기도살 무죄’ 판결은 부끄럽고 잔인한 개식용 문화의 종식을 바라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극심한 충격과 허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축산법과 달리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를 제외한 것은 대한민국이 법적으로 ‘개식용’을 중단하였다는 선언입니다. 우리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하고 있어 식용목적의 개도살은 엄연히 불법이며, 도구나 전기 등을 이용한 상해 행위도 동물학대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개 또는 개과 동물인 여우 등의 전기도살은 잔인한 도살로 간주되어 금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전살법’이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려동물인 개의 입에 전기 꼬챙이를 물려 감전시켜 죽인 행위가 ‘잔인한 방법’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전살법 등의 방법으로 고통을 최소화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을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개'에게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전살법’은 동물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그러나 개의 전기도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마치 전기를 이용한 무차별 도살행위가 동물보호법상 허용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보호법의 취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개식용'산업이 점점 사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혹 일부에서 개식용을 존속 한다고 해도,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는 개의 도살행위를 합법적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위생과 국민보건을 위하여 결국 금지되어야 하는 행위입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부디 탄원인의 이같은 애절한 염원과 ‘개식용 종식’을 바라는 수많은 국민들의 소망을 양지하시어, ‘전기도살’이 잔인한 동물학대에 해당함을 밝혀주시고, 피고인에게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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