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2017. 05. 01 주) oo빌딩은 미수금을 상계하여 o층의 권리와 모든물품의 소유권을 넘겨 받고 점포를 명도 받음
12. 2017. 05. 01 주) oo빌딩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폐쇄를 잠정유보하고 점포를 직영하기로 결정
13. 2017.07.12. 주) oo빌딩은 당점포의 직영으로 인한 막대한 적자에 의거 페쇄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대책 논의를 함
14. 2017. 07. 17~ 2017. 07. 31 까지 기간을 두고 최소경비(회비)를 받고 계속 운영키로 함
-당사에 1원도 입금하지 않은 90%이상의 전임차자 회원은 2017.07.01. 재 고시한 회비내역에서 최소 입금액인 월 5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기 납부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대비 차액(잔여기간과 차액증 적은 금액 적용)을 입금받고 재등록을 하여 점포를 계속 운영키로 함 (당사가 직영했던 5월 6월 회원은 차액을 협조 요청)
15. 휘트니스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간까지 당사와 재등록을 하지 않은 분은 2017. 08. 01부터 당 센터를 이용하실수 없습니다.
저는 회원으로서 당시 정당한 금액을 지불했고 이미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추가 비용을 내라고 하니 부당한 것이 아닌가요?
[조언부탁드려요]헬스장 사기
제가 다니던 헬스장 문제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집 근처 헬스장 1년권을 끊어 다니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19일부터 시작하여 1년에 48만원으로 계약하였고
당시 헬스장측에서 이벤트라하여 3개월 더 줬습니다. 그래서 15개월에 48만원으로
등록한거죠. 그래서 계약 종료일은 2018년 7월 18일입니다.
그래서 헬스장을 이용 하던 중에 한참 헬스장이 문을 닫는다 어쩐다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현 사장이 전 사장으로부터 헬스장을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회원들은 계속 헬스장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난 현재 회원들에게 추가 요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헬스장측에서는 전 사장으로부터 자신들이 헬스 기구만 인수받았고 회원들 돈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의로 1년 비용을 60만원으로 책정하여 기존 회원들에게 나머지 금액을 달라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제가 12만원을 더 주어야 한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더 웃긴 것은 자신들의 행동이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며 8월 1일까지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센터에 입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돈 낸 만큼만 다니겠다고 말하자 무조건 안된다며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다음은 헬스장에서 공지한 글입니다.
1.2016. 06. 01 임대차 계약 해지 및 2016. 06. 30일 명도통보
2.2016. 06. 01 채권압류 및 유채동산 가압류 제출
3.2016. 07. 07 건물명도 및 임대료 청구소송 소장 제출
4.2016. 08. 19 유체동산 가압류 법원집행관의 11층 현지 집행
5.2016. 08. 29 건물명도에 대한 선고기일 통보
6.2016. 10 .27 조정 불성립
7.2016. 10 .27 2016. 11. 24 변론속개 2016. 12. 08 변론종결
8. 2017. 01. 11 피고 임차자 변호인 선임
9. 2017. 01. 23 판사실 조정 성립(조정판결문 수령함)
1)피고는 2017. 04. 30일 ᄁᆞ지 점포를 명도한다.
(2월~4월까지 3개월간 피고요청으로 기존회원 정리 기간을 달라하여
조정합의 하였으며 아울러 판사는 이 기간동안 회원등록을 하면 사기라 명령함)
-피고는 위 기간동안 기존회원을 속이고 정리하지 않았으며 더욱 할인 이벤트라 하여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회원등록을 남발하였음
-위 기간에 당사가 나설수 없었던 이유는 추후 피고가 정리를 방해하였다 하여 점포명도의
불응과 모든 책임을 덮어 씌울까바 어쩔 수 없었습니다.
10.원고 점포주 주) oo빌딩은 2017. 05. 01일에 o층 휘트니스를 페쇄키로 결정
11. 2017. 05. 01 주) oo빌딩은 미수금을 상계하여 o층의 권리와 모든물품의 소유권을 넘겨 받고 점포를 명도 받음
12. 2017. 05. 01 주) oo빌딩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폐쇄를 잠정유보하고 점포를 직영하기로 결정
13. 2017.07.12. 주) oo빌딩은 당점포의 직영으로 인한 막대한 적자에 의거 페쇄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대책 논의를 함
14. 2017. 07. 17~ 2017. 07. 31 까지 기간을 두고 최소경비(회비)를 받고 계속 운영키로 함
-당사에 1원도 입금하지 않은 90%이상의 전임차자 회원은 2017.07.01. 재 고시한 회비내역에서 최소 입금액인 월 5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기 납부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대비 차액(잔여기간과 차액증 적은 금액 적용)을 입금받고 재등록을 하여 점포를 계속 운영키로 함 (당사가 직영했던 5월 6월 회원은 차액을 협조 요청)
15. 휘트니스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간까지 당사와 재등록을 하지 않은 분은 2017. 08. 01부터 당 센터를 이용하실수 없습니다.
저는 회원으로서 당시 정당한 금액을 지불했고 이미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추가 비용을 내라고 하니 부당한 것이 아닌가요?
인수할 당시 헬스장측에서는 불안해하는 회원들에게 아무 문제 없을거라고 했는데..
어떡해야할지 막막하네요..
계약서도 가지고 있는데 아무 소용도 없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