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와 청년취업난

바다새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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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간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의 군 복무기간을 현행보다 3개월 연장해야합니다.  그렇게 현행보다 군복무기간이 3개월 늘어나게 되었으므로 장기간 군복무에 따른 보상차원에서라도 봉급인상은 수반되어야 합니다.

 

  청년취업문제가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청년 개개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군복무기간 단축은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군복무를 전부 면제해주면 감동을 주겠지만 그렇게 몇개월 면제해주는 것만으로는 감동을 전혀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목함지뢰사태때 오히려 전역 연기를 신청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것을 보면 현행 군복무기간이 길어서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청년들의 입장에서보면 취업난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니까 군 복무기간동안 봉급을 올려주어서 보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병의 군복무기간은 현행보다 3개월 늘리고 그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충분한 봉급인상을 병행 추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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