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제 남편의 다리를 (병원측 설명입니다.)

병원입니다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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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에서는 환자 및 가족들에게 애석하게 생각되어 대응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올리신 분의 글로 인하여 처음에는 삭제 요청만 하였으나.

행위가 지나치다고 생각되어 본원에서도 답변 드립니다.

상급병원으로 후송 후 절단 시행된 상태에 대해서는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본 환자분이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당뇨병으로 인하여 극도로 약화된 면역상태의 자연경과상 악화된 결과입니다.

중증환자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된 결과까지 진료한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되어 간단하게 사건 내용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진료기록을 상세하게 올리면 되겠지만. 환자분의 진료기록이라 올릴 수 없으며

지속적인 인터넷으로 하소연 하여 마치 병원이 환자를 방치하고 치료를 등한시 한 것처럼 매도되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본원의 초진환자로 처음 내원 하신분이며 다리가 붓고 열이나서 응급실 정형외과

로 진료를 받았으나

 

혈당이 500이상, 당화혈색소 12이상 되어 내과로 의뢰하셨습니다.

(당화혈색소 12이상의 수치는 수개월간 당뇨관리를 하지 않은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환자분과, 보호자님 모두 이전에 당뇨병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당뇨관리를 하셨다고 하였으나.전혀 관리가 안되어 합병증이 발병되어 본원에 처음 내원 하신분입니다. 또한 내원 하시면 입원당일 X ray사진을 족부 및 복부와 흉부를 촬영 하였습니다.

 또한 환자분과 보호자님에게 입원중

"하루 이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기간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 분명히 드렸습니다.

치료중 다리에 대한 진료도 병행 하였습니다. 전혀 방치 하지 않았습니다.

  내원당시 다리에 약간의 부종 및 발적이 있었으나, 피부의 색과 톤이 정상적이고 부드러웠으며 환자의 통증 정도, 생체 징후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처음부터 괴사성 근막염과 같은 중증감염으로 판단하여 바로 즉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환부진료사진 있습니다.)

 

정형외과적 관점에서는 당뇨가 오랫동안 지속시 사지의 봉와직염이 잘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준해 항생제 투여 실시 하였으며 입원시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  항생제 투여 후 경과 관찰중 당뇨수치나 신장기능에 대한 전신적인 치료가 우선이라 판단되며 내과에서 치료를 시작하는게 맞다고 판단되어 진료를 시행 하였습니다.

 환자측에서 변호사를 수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제원”에 의뢰하였습니다.

판결결과가 불리 해지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제원” 조정 취하 하였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제원”에서 감정된 상급병원의 기록에 의하면

“ 하지 절단은 조절되지 않은 당뇨, 알코올중독등에 의한 질병 진행으로 판단되며 패혈성 혈전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 농양 등으로 장기치료가 진행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제원” 감정결과 는

“피 신청인 병원 초기 내원시 조절되지않는 당뇨와 봉와직염으로 진단하고 항생제. 인슐린 치료를 시작함 제출된 사진과 검사상으로는 괴사성 근막염을 의심하기에는 어려운 상태로 초기 진단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고 제출된 사진을 참고하면 우선적으로 항생제 투여 및 당뇨조절을 시작한 치료도 적절했다고 판단됨”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원이 진료 과정중에 실수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 본원의 입장이며. 부당하게 병원을 매도하여 허위사실로 인한 글로 인하여 다른 환우분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