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30. 수의사의 형사재판,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방청하러 오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수의사의 형사재판,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방청하러 오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제2회 공판기일이 잡혔습니다.언제: 2017. 8. 30. 10:00어디서: 문정역 3번출구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정동 제408호 법정 (문정역에서 법원까지 도보 약10분, 법원 내 법정찾아가기까지 약5분)저는 수의사와 오랫동안 소송을 해 오고 있어요. 방송보도 내용 링크 걸께요.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118292위 사건으로 인해 수의사가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어요.저는 명예훼손으로 진정을 당해 4년간 재판 받았네요.수의사는 저 형사처벌 받게 만들려고 명예훼손 재판에 진료기록부를 위조해서 제출했고요.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138859불만 글 올리면 고소부터…고통받는 견주들예상대로 전직 부장판사 출신의 전관변호사를 선임했는데 파장이 만만치 않네요피해자인 저는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판사님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허가 되었네요.변호인이 뭐라 거짓말했는지 알아야 반박하고 반대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데 열람자체가 안되니, 눈 가려지고 손 묶인 느낌이랄까요.TT 전 불구경하는 상황이네요.변호사가 보나마나 저는 악질 고소인으로, 수의사는 핍박받는 순교자로 묘사했나 봅니다.TT판사님께서는 아직 기록을 다 검토 못하셨을 것이니 제가 열람해서 나쁘게 이용할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고요.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는데, 돈의 위력이 참 대단한 것 같고, 전관변호사의 힘이 참 대단한 것 같네요.이 수의사도 결국 돈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 어쩌면 이 수의사처럼 사는 게 한국에서는 맞겠다 생각이 드네요.돈으로 안되어야 하는 부분까지 돈으로 되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살려면 나도 그에 맞춰서 살아야 하는 것 아닐까....수의사는 일매출이 몇백이고, 월매출이 몇천이니, 전관변호사 선임비 몇천해도 별 부담 안되었겠죠.그동안 많은 재판을 받아봤는데, 경찰, 검찰, 법원 중 그래도 그나마 제일 믿을 곳이 법원입니다.대부분의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판사님들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하시려 애쓰십니다.그런데 여기에는 딱 하나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전관 변호사가 없을 때. 전관 변호사가 끼기 시작하면 그 때부터 이야기는 달라집니다.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많은 이들의 눈과 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청오시기를 희망합니다.2017. 8. 30. 열릴 재판에서, 어떤 영화같은 장면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이 날은 증인신문은 없고,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측이 의견을 밝힐 것입니다.재판 자체는 10~20분 정도면 끝날 것 같고 오히려 대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겠네요.증인신문은 그 다음번 재판이 열리는 9월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는 더 많이 와주시길 바랄께요.일단 한달도 더 남았는데, 대략 몇 분이나 오실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8. 30. 제2회 공판 방청 가능하신 분은 쪽지로 성함과 전화번호를 보내주세요.초행길 찾으시려면 법원이 꽤 크고 복잡하여 다같이 만나 이동하려 합니다. 따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41
수의사의 진료기록부 조작 형사재판, 서울동부지법 방청오실 분?
8. 30. 수의사의 형사재판,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방청하러 오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수의사의 형사재판,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방청하러 오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제2회 공판기일이 잡혔습니다.
언제: 2017. 8. 30. 10:00
어디서: 문정역 3번출구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정동 제408호 법정
(문정역에서 법원까지 도보 약10분, 법원 내 법정찾아가기까지 약5분)
저는 수의사와 오랫동안 소송을 해 오고 있어요. 방송보도 내용 링크 걸께요.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118292
위 사건으로 인해 수의사가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명예훼손으로 진정을 당해 4년간 재판 받았네요.
수의사는 저 형사처벌 받게 만들려고 명예훼손 재판에 진료기록부를 위조해서 제출했고요.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138859
불만 글 올리면 고소부터…고통받는 견주들
예상대로 전직 부장판사 출신의 전관변호사를 선임했는데 파장이 만만치 않네요
피해자인 저는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판사님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허가 되었네요.
변호인이 뭐라 거짓말했는지 알아야 반박하고 반대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데 열람자체가 안되니, 눈 가려지고 손 묶인 느낌이랄까요.TT 전 불구경하는 상황이네요.
변호사가 보나마나 저는 악질 고소인으로, 수의사는 핍박받는 순교자로 묘사했나 봅니다.TT
판사님께서는 아직 기록을 다 검토 못하셨을 것이니 제가 열람해서 나쁘게 이용할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고요.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는데, 돈의 위력이 참 대단한 것 같고, 전관변호사의 힘이 참 대단한 것 같네요.
이 수의사도 결국 돈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 어쩌면 이 수의사처럼 사는 게 한국에서는 맞겠다 생각이 드네요.
돈으로 안되어야 하는 부분까지 돈으로 되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살려면 나도 그에 맞춰서 살아야 하는 것 아닐까....
수의사는 일매출이 몇백이고, 월매출이 몇천이니, 전관변호사 선임비 몇천해도 별 부담 안되었겠죠.
그동안 많은 재판을 받아봤는데, 경찰, 검찰, 법원 중 그래도 그나마 제일 믿을 곳이 법원입니다.
대부분의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판사님들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하시려 애쓰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딱 하나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전관 변호사가 없을 때.
전관 변호사가 끼기 시작하면 그 때부터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많은 이들의 눈과 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청오시기를 희망합니다.
2017. 8. 30. 열릴 재판에서, 어떤 영화같은 장면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날은 증인신문은 없고,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측이 의견을 밝힐 것입니다.
재판 자체는 10~20분 정도면 끝날 것 같고 오히려 대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겠네요.
증인신문은 그 다음번 재판이 열리는 9월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는 더 많이 와주시길 바랄께요.
일단 한달도 더 남았는데, 대략 몇 분이나 오실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8. 30. 제2회 공판 방청 가능하신 분은 쪽지로 성함과 전화번호를 보내주세요.
초행길 찾으시려면 법원이 꽤 크고 복잡하여 다같이 만나 이동하려 합니다. 따로 연락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