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천지예수교회 향한 CBS 보도, 허위보도로 밝혀지다!

물소리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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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천지예수교회 향한 CBS 보도, 허위보도로 밝혀지다!

 

 

 

대전 효(孝) 잔치 관련 노컷뉴스 허위보도 관련 CBS 상고 기각

 

 

 

 

 

 

지난 2015년 '신천지예수교회가 주민들을 상대로

효(孝) 잔치로 포교활동을 하려다 정체가 드러나 행사가 무산됐다'는

CBS노컷뉴스의 보도가 허위보도임이

대법원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해당 뉴스가 허위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CBS측의 상고에 대해

"상고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CBS는 정정보도 게재하고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신천지예수교회 측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해당 시설물의 사용 승인 취소는

신천지예수교회가 배포한 안내장의 문제에 따른 것이며,

효(孝) 잔치 행사는 장소를 옮겨 그대로 진행되었는데요.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인해 CBS노컷뉴스가

그간 신천지예수교회를 비방하기 위해

사실 관계 확인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음해와 왜곡보도로 거짓말 해왔음이 또 한 번 확인된 셈입니다.

 

 

 

 

 

 

 

그간 CBS노컷뉴스는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허위.비방보도를 일삼으며

기성교단 측 목회자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이단' '사이비'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며 국민들에게

공포감과 혐오를 의도적으로 확산시켜 왔음이 증명 되었는데요.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이번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CBS노컷뉴스는 사실과 다른 음해성 보도를 즉각 중단하고

객관적인 보도에 나서야 한다.

 

기성교단 목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해

신천지예수교회를 허위 비방하지 말고

성경에 갈급한 일반 교인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신천지예수교회 향한 CBS 보도, 허위보도로 밝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