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고 뻔뻔하게 행동하는 피해자와 보험사의 쓰레기 짓

거지같은법2017.08.07
조회40,254

하도 억울해서 글 올려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운전을 하시다가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살짝 치면서 생긴 사고입니다.

 

우측 직진차로는 현재 신호등에 걸려 멈춰있는 상태였고

 

저기 앞에 보이는 신호등 쪽 횡단보도는 파란불이 켜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집으로 가려면 좌회전을 해야 해서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을 했고

 

좌회전 신호등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영상을 봐도 아시겠지만

 

속력도 별로 안내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측 직진차로 쪽에서 사람이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급작스럽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무단횡단자와 살짝 부딧쳤습니다.

 

그리고 무단횡단자는 바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죄송합니다" 하면서 바로 가려고 했다는군요..

 

일단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냥 보내면 뺑소니의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어서

 

어머니께서는 무단횡단자를 바로 붙잡으셨고 근처에 있던 경찰까지 와서 사건처리를 했습니다.

 

경찰이 부모님한테 전화하라는 소리에 무단횡단자가 전화를 하더니

 

전화를  끊자마자 목이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하더니 구급차에 실려갔답니다.

 

병원도 자기네가 가고싶은 병원을 가겠다고 하면서요..

 

그러더니 CT도 찍고 MRI도 찍었답니다.. 참나

 

법 상 차가 100% 잘못이기 때문에 치료비는 물어줘야 한답니다.

 

말이됩니까 이게???  횡단보도도 멀리 떨어져 있고 속력도 안낸 상태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는걸 어떻게 방어운전을 합니까??

 

저기가 골목도아니고 왕복 3차선도로입니다.

 

차가 책임이 더 크다고는 하더라도 사람책임도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그냥 보험으로 치료비가 처리되어 일단락 되는가 싶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더군요

 

보험사에서 무단횡단자한테 130만원을 줄테니 합의하자고 했답니다.

 

와.. 이렇게 남는 장사가?? 무단횡단을 권장하는 보험사네요..

 

아무리 심하게 다쳤다고 가정해봐야 기껏해야 멍이나 경미한 타박상정도 일겁니다.

 

무단횡단도 하고 며칠 아파서(사실 아픈것도아니죠) 130만원도 벌고 캬

 

참고로 보험사는 AXX 다X렉트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