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년에게 속아 술판매 벌금 5천만원 정당성?

제발2017.08.08
조회95
너무 어이가 없고 제 머리로는 이해가 잘 되지않아 글 올려요

먼저 우리 나라엔 청소년 보호법 다들 아시죠?
자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초범시 벌금 3천만원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제 아는 분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으셨거든요
평소와 같이 단골 손님이 왔고 과거 몇번 신분증 검사를 했을 때 30대의 나이였고 얼굴도 30대 중후반 처럼 보였기에 또한 단골손님이기에 신분증 검사 없이 그 날도 주문한 음식과 술을 주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미 30대인걸 과거에 확인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평소보다 과하게 비싼 것만 시켰다고 해요 그 이후 갑자기 경찰들이 와서 딱 그 테이블로 와서 청소년인걸 확인하고 이후에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알고보니 그 단골손님은 청소년이었고 그때 썼던 민증도 도용한 거 였던 겁니다 문제는 과거에 신분증 검사했을 정확한 날짜와 시간도 모르겠고 기억이 난다해서 가게 씨씨티비가 일주일치 데이터만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과거에 확인했던것도 증거로 확보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들이 공문서 위조로 속였다는 사실도 밝히지 못하고 집안 거덜나게 생기셨어요
이건 추측이지만 그날 그 단골손님, 즉 청소년들이 작정하고 술먹고 음식 먹고나서 낼 돈 없으니까 경찰에 자진 신고한 거 같네요 자기는 청소년인데 나한테 술팔았다고ㅋㅋ.. 그래봤자 청소년들은 훈계 차원에서 끝나니까요

사실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당연히 합당하고 정당성 있어 보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을 보호하는 건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보호라는 건 어떠한 강요나 힘에 의해 고통받는 약자를 도와줄 때 쓰는 말 아닌가요

학생들이 과연 외부 어른들의 압밥에 의해 술 사고 먹는 것일까요?
자영업자 중에 일부러 청소년에게 술을 팔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톡커님들은 이 법에 의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개인적으로 자영업자 보호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애들이 맘만 먹으면 3,40대 처럼 꾸밀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렇다고 4,50대 분들 모두 다 신분증 검사할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