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뉴스] 종교자유국인 대한민국에서 강제라니??

보석상자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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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성도님께 전할 기독교 뉴스 소식이 있는데요.

함께 나눌 소식은 헌법 제 20조 1항의 종교의 자유입니다.

과연 어떤 소식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반만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은 헌법 사항이 바로 자유 민주주의 입니다.

헌법 제 1조 1.2항에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존엄함을 마땅히 존중해야 하는데요.

이에 국민들은 이런 민주주의 가치를 잘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헌법 제 20조 1.2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각각의 종교를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속에선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사회질서를 바로 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치 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 정치와 종교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정치와 종교

먼저 종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교는 하늘의 것이고 정치는 땅의 것입니다.

이에 하늘에서는 하늘의 법을 지켜야 하며, 땅에서는 땅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종교는 하나님께 배우는 것으로 신의 뜻이 담긴 경서를 기준으로 신앙해야 하는데요.

반대로 종교가 경서를 기준으로 신앙하지 않으면? 참 종교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종교인이 정치인이 되었을때 종교 지도자의 말을 듣고 편향적으로 치리하면 안되지 않을까요?

특정 종교인이라 하여 정치적 차별 또는 인권침해를 당해서도 안됩니다.

만일 정치인이 법을 무시하고 종교를 탄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그리고 종교와 정치가 하나되어 편향적인 치리를 한다면?

이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두 가지 국민으로 만드는 일이 아닐까요?

그럼으로 종교와 정치는 반드시 분리되야 하며,

종교의 자유는 존중 받아야 합니다.

즉, 정치는 종교와 손을 잡지 않는 것이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길입니다.

 

 

 

 [CBS 뉴스] 종교자유국인 대한민국에서 강제라니??

https://youtu.be/2eff_3Ai6-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