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주부는 도마의 소재를 따진다 제아무리 좋은 식재료라도 청결하지 않은 도마에 놓으면 풍미가 반으로 줄어들고, 아무리 잘 드는 칼이라도 도마를 잘못 만나면 날이 망가지기 십상이다. 용도에 따라 도마도 골라 쓰는 지혜가 필요하다. 칼질하는 느낌이 좋은 나무 재질부터 위생을 강조한 유리와 폴리에틸렌 까지 다양한 도마.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기 전에 눈으로 먼저 먹는다. 된장지개에 들어가는 두부 한조각이라도 일정한 크기로 반듯하게 자른 것에 손이 더 많이 가게 되는 게 사람 심리다. 도마는투박한 식재료를 깔끔하게 다듬는, 부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 중 하나다. 도마는 크게 나무와 유리, 폴리에틸렌 소재로 만들어지는데 재질에 따라 사용법과 보관 방법, 향균능력, 칼로 썰 때의 느낌 등이 조금씩 다르다.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치고 도마를 거치지 않는 것이 없다. 언제나 식재료를 다듬고 썰고 다지는 공간인 이 도구는 기능만큼이나 관리가 중요하다. 마늘을 썰었던 도마에 갓 구운 바케트 빵을 올리면 식감이 반으로 떨어진다. 한번 쓴 도마는 중성세제로 곧바로 세척하여 세워서 말려야 음식냄새와 물이 덜 밴다. 특히 마늘이나 김치, 양파 등 향이 강한 음식용, 두부나 빵용, 해산물용 등 용도별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도 풍미를 지키는 좋은 방법이다. 도마를 잘못 관리하면 음식의 향미를 해칠 뿐 아니라 위생적으로도 좋지않다. 칼집에 음식물이 끼거나 물기가 흥건하면 세균이 번식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용도에 따라 도마도 골라 쓰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스팔트가 녹을 정도로 무더운 여름날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음식의 위생 관리다. 식당이나 급식 단체 기관에서 식중독 사건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기도 이 맘때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포도상구균은 변질된 식재료에서도 발견되지만 행주와 칼, 조리대 등에 번식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축축하게 젖은 도마는 세균의 온상이며 아무리 깨끗이 씻은 재료라도 균이 득실거리는 도마 위에 한번 올리면 '도로아미타불'이다. 출처 : http://cafe.naver.com/cookace/353
현명한 주부는 도마의 소재를 따진다~~
제아무리 좋은 식재료라도 청결하지 않은 도마에 놓으면 풍미가
반으로 줄어들고, 아무리 잘 드는 칼이라도 도마를 잘못 만나면
날이 망가지기 십상이다.
용도에 따라 도마도 골라 쓰는 지혜가 필요하다.
칼질하는 느낌이 좋은 나무 재질부터 위생을 강조한 유리와
폴리에틸렌 까지 다양한 도마.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기 전에 눈으로 먼저 먹는다.
된장지개에 들어가는 두부 한조각이라도 일정한 크기로 반듯하게
자른 것에 손이 더 많이 가게 되는 게 사람 심리다.
도마는투박한 식재료를 깔끔하게 다듬는, 부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 중 하나다.
도마는 크게 나무와 유리, 폴리에틸렌 소재로 만들어지는데 재질에
따라 사용법과 보관 방법, 향균능력, 칼로 썰 때의 느낌 등이 조금씩 다르다.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치고 도마를 거치지 않는 것이 없다.
언제나 식재료를 다듬고 썰고 다지는 공간인 이 도구는 기능만큼이나
관리가 중요하다.
마늘을 썰었던 도마에 갓 구운 바케트 빵을 올리면 식감이 반으로 떨어진다.
한번 쓴 도마는 중성세제로 곧바로 세척하여 세워서 말려야 음식냄새와
물이 덜 밴다.
특히 마늘이나 김치, 양파 등 향이 강한 음식용, 두부나 빵용, 해산물용
등 용도별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도 풍미를 지키는 좋은 방법이다.
도마를 잘못 관리하면 음식의 향미를 해칠 뿐 아니라 위생적으로도
좋지않다.
칼집에 음식물이 끼거나 물기가 흥건하면 세균이 번식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용도에 따라 도마도 골라 쓰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스팔트가 녹을 정도로 무더운 여름날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음식의
위생 관리다.
식당이나 급식 단체 기관에서 식중독 사건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기도 이 맘때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포도상구균은 변질된 식재료에서도 발견되지만
행주와 칼, 조리대 등에 번식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축축하게 젖은 도마는 세균의 온상이며 아무리 깨끗이 씻은
재료라도 균이 득실거리는 도마 위에 한번 올리면 '도로아미타불'이다.
출처 : http://cafe.naver.com/cookace/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