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소식]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강제개종교육??

보석상자2017.08.11
조회198

여러분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강제개종교육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인데요.
왜 어찌해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단어가 생겨난 걸까요?
먼저 강제개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름지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옮겨가는 것이 자연스런 선택이 되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강제성을 띄게 만든것이 바로 강제개종교육인데요.
예를 들면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바꾸는 것이 진짜 개종입니다.

 

 

여기서 종교라 함은 믿음이고 신념인데 강제개종은 어떻게 시키는 걸까요?
이는 기독교 특히 장로교 안에서 있어지는 일인데요.
목사들이 강제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 직접으로 하면 불법이 되기에,
불법을 피하기 위해 이단에 빠졌다고 하는 부모님을 상담소에서 설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같은 기독교끼리 개종교육이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그것을 개종이라 볼수 없는데,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자기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을 보고 위기감을 느낀 목회자들이 교회를 떠나지 못하기 위해 상대 교단에 대해 비방을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강제로라도 교육을 시켜 자기 교단에 묶어두게 하려는 것인데요.

 

 

 

하지만 강제개종이 과연 교육이라 할 수 있을까요?
개종목사들은 교리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진행을 하지만,
실상은 교리 교육이 아닙니다.
거기에 교육비 명목으로 한번 상담시에 60만원이라는 큰 비용을 부모에게서
받아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장로교에서 신앙을 하다가 마음에 안들면 다른 교회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대상자의 부모에게 "당신의 자녀가 이단에 빠졌다,
개종해야 한다"라고 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강제개종의 시작인데요.
이에 부모는 불안감 때문에 강제개종을 결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개종목사는 개종을 위해 부모에게 자녀를 납치하고 감금할 것을 지시하게 하며, 외진 곳에 데려가서 목사님이 세뇌시키듯이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에 피해자가 받게 되는 공포감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범죄자들이나 하는 행위가 아닐까요?

 

 

 

거기에 자녀가 개종이 안될시 부모는 자녀에게 계속 압박을 하며,
정신이 이상한거 같다며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종이 안된다는 이유로 실제 정신병원에 간 사람들도 더러 있는데요.


여러분!
과연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는데 가만히 둬야 할까요?
그것도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이요, 위법행위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인권유린 및 종교를 탄압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 땅에서 강제개종교육으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ㅠㅠ

 

 

[기독교 소식]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강제개종교육??
https://youtu.be/Al596eygnY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