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00공사에서 7개월 파견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국민연금텅빈연금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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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00공사에서 7개월 파견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 00공사에서,

퇴근시간인 6시에서 30분 가량 지난 뒤 제가 과장님께 저 더 할일있어요? 없으면 퇴근

할게요~ 그랬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낮에 민원인과의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과장님이 조용히 물으셨고

저는 전화로 상가 계약을 하겠다고 연거푸 말하던 민원인에게 대리인이 오셔도 괜찮다...

그러나 전화로 계약은 안된다라고 상황을 재차 설명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을 받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그 민원인이 돌려달라고 했는데 계약을 받는 사람들은

뽑은지 3~4일 되는 단기 알바로 전화를 돌려드려도 그 쪽에 딱히 책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 과장님이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그 민원인의 과격한 발언에도 어쩔 수 없이

제가 응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이 계약 장소로 계약을 하러 와서 20여분을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때 그 자리에 저희 00공사 고위 간부 1분, 저희 팀장님이 계셔서  인사조치 시키라고해서

제가 당일 퇴근 시간이 지나서 바로 짤렸습니다.

계약기간은 1월까지로 되어 있었고 그에 의해 권고사직처리 되어지는데 이 처리 마저도

2주 안에 힘들다고 아웃소싱 업체에서는 그럽니다. 제가 오늘 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교육을 받았는데 아직 상실, 이직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신고가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했고 그 날짜가 18일까지라고 오늘 아웃소싱업체에 전화했는데 그걸 신고한

다는 남자분이 자신이 신고하는데 그게 그렇게 예전처럼 빨리 되는 게 아니라면서 2주 넘게 걸리는데 왜 벌써 실업급여 수급하러 갔냐고 오히려 저한테 머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1달의 유예기간없이 해고 되었기 때문에 1달의 급여 달라니깐 아웃소싱업체로 부터 어제 11시 즈음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1달의 유예기간을 준다고 출근하라고 00공사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ㅡㅡ  파견직이어도 그렇지 금요일에 해고되고 화요일에 다시 1달 동안 자기들이 인심쓰듯 출근하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파견직은 인권도 없나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다른팀은 민원인들과 싸워서 경찰들이 와도 그 사람들 회사 잘만 다닙니다. 근데 왜 저에게만 이런 불합리한 , 그리고 그에 타당한 방안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18일 이전에 받을 수 있는지와 1달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일단 아웃소싱업체와 00공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파견직이라고 윗 분들 기분대로 자르고 ... 그러면 애초에 계약서는 왜 작성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