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절도죄에 해당될까요?

오또카지2017.08.15
조회151
꼭 읽어주시고 답변부탁드려요ㅠㅜ

1. 저희집 현관에는 씨씨티비가 설치되어있습니다.
2. 현관문옆에는 저희집만사용할수있는, 유모차한대정도 놔둘수있는 공간이있어요.
3. 그공간은 저희집 문앞 까지와야만 보일수 있는 구조로 그냥지나치는 사람들은 그런공간이 있는줄도 모릅니다.
4. 저희는 현관이 좁아서 그공간에 신발장을두고 신발을 몇개 올려놓고 쓰고 있어요.
5. 아이가신을 장화를 사서 냄새빼려고 밖에 두었습니다.
6. 텍이 붙어있는 새것 이였어요.

사건은 아이 유치원에 보내려는데 비가와서 며칠전에 사둔 장화를 신겨서 보내려고보니 아무리 찾아도 없길래 씨씨티비를 돌려봤는데 웬아주머니가 챙겨서 가시더라구요.
아직 텍을 뜯지않은 새것이였어요. 그래서 그것만 가져갔나봐요. 다른 신발도 있었는데 그것만 가져간걸보니....
그런데 하는짓을 보니까 우연히 보고 욕심이 생겨서 가져갔다기보다는 미리봐놓고 어느자리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여기있었네 하듯이 가져가시더라구요.
웃긴게 저희집17층인데 윗층에서 계단으로 내려오시더니 갈때도 계단이용하시더라구요. 엘베에 씨씨티비 있는걸알고 나름 치밀하게 계획하신것 같은데 저희집 씨씨티비가 진짜 작동한줄은 몰랐나봐요.
아무튼 이것도 절도에 해당될까요? 경찰서 가서 신고 하면 뭘 이런걸로 신고를해 하지않으실까요? 제가 밖에 놔둔게 잘못인거죠 ㅠㅠ 비싼건 아니지만 너무 괘씸하고 얄미워서요.ㅠㅠ 꼭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