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폐지를 환영합니다.

강봉수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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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폐지를 환영합니다.
효를 하는 사람은 부모를 모실것이고,
자식이 능력이있다는 조건으로 불이익을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대판 고려장도 있는데
병원:비급여 혜택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MRI,CT,초음파 등 여러부분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면
보험료가 조금 오르더라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증환자 판명난 환자는 5년 보장으로 되어있는 법을
평생 연장해 주셨으면 합니다.(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기에..)
상행하면 서로 돕고 살아가는 나라,
정부가 의료비등 서민 마음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