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말씀 드릴것은 저희가 임대한 이 모텔은 처음 짓기 전부터 저희 부모님이 집주인을 믿고 땅을 사기 전부터 저희집 전재산 10억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건설업 하는 집주인은 저희 돈 10억으로 땅을 사고 은행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지었습니다. 자기돈 한푼도 안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텔 임대료 시세보다 약간 저렴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엇습니다 }
약2년 전 새로 짓는 지방 모텔에 세를 들어가면서 10억에 1000만원짜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를 하였습니다.
임대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월세를 올려달라더군요. 그에 저희 아버지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집주인은 처음 계약보다 3-4배가 많은 임대료를 요구 하기 시작하였고 그에 응하지 않자 (사실 계약서가 있기에 올려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은행 대출금 이자도 안나온다고 죽는 소릴 하기에 1600만원을 주겠다 했지만 주인은 끝까지 월 3-4천을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주인에게 명도 소송응 당했습니다.
처음 재판은 집주인이 가게를 빼고 나가라고 하는 명도소송과 임대료를 월 3-4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임대료가 딱 정해져 있지 않고 3-4천 만원인 이유는 저희가 버는 한달 수입에 따라 많이 벌면 4천만원 좀 적게 벌면 3천만원 그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3-4천만원을 주면 저희는 돈을 까먹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게까지 장사가 잘되지 않습니다..)
첫재판때 법정에서 진술하기를 집주인이 저희가 썻던 계약서는 세무사 제출용 계약서이며 본 계약서는 쓰지 않았다고 우기더군요.
어찌저찌 하여 첫번째 소송인 명도소송에선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었구 명도소송과 함께 임대료를 저희가 처음에 계약
했던 금액이 아닌 3-4000만원 달라고 하는 재판에선 법원
에서 명도는 해주되 임대료는 기존 계약인 1000만원을 주라고
판결받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이 적합치 않다는 이유였지요.
하지만 이에 불복한 집주인(임대인)은 항소를 하였고 두번째 재판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재판을 하던 도중 분명 첫 재판때 본인 입으로 쓰지 않았다던 계약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계약서엔 10억에 3-4000만원짜리 저희가 처음 썻던 금액보다 3-4배가 많은 계약서를요. 터무니도 없는 월임차료를 받겠다고 민사소송을 재기했더군요. 저희는 써주지도 않은 계약서를 가지고 말이죠...
저희는 어찌할 도리가 없이 그런 계약서를 써주지 않았지만 집주인이 계약서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계약서가 가짜라는걸 감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오늘 결과가 나오길 저희는 정말써주지도 않은 계약서의 부모님 도장이 진짜 도장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고 저희가 써주고 이런 결과를 받았다면 억울하지도 않겠습니다.
근데 정말 써주지도 않은 계약서이며 집주인 본인도 분명 첫 재판때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본인 입으로 말했는데
가짜 계약서가 진짜라고 감정이 나왔다고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소송에서도 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랑 결혼하시고부터 다른곳에 손 안벌리고 먹을꺼 안먹고 입을꺼 안입고 부모님 두분이 정말 힘들게 일하셔서 돈을 버셨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벌은 저희집 전재산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계약서가 진짜라고 나온 이마당에 항소도 불가하다 합니다.
억울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악착같이 살면서도 다른사람에게 피해주지 않고 사시려고 노력하시던 분들이고 실제로 피해를 주지도 않으셨던 분들이며 일만 하시면서 살았습니다 휴가다운 휴가를 10년동안 못가시고 365일 내내 일하시던 우리 부모님이 한순간에 이렇게 되셨습니다.
만약 저희가 쓰지도 않은 계약서가 진짜 계약서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뭘 믿고 계약서를 쓰며 뭘 믿고 가게
를 하고 할까요.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잘먹고 잘사는
집있는 사람들만 잘사는
돈 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그런 대한민국인가요?
저희가 계약서 써주고 거짓말 하는거 아니냐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재판에서 집주인과 저희 부모님의 의사가 합치하는건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진술한 그 한마디가 다입니다. 근데 갑자기 쓰지도 않은 계약서를 계약서라고 가지고 왔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저희 부모님좀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환갑에 전재산을 잃게됐습니다. 많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집이 얼마전 임대를 하던 가게의 집주인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 먼저 말씀 드릴것은 저희가 임대한 이 모텔은 처음 짓기 전부터 저희 부모님이 집주인을 믿고 땅을 사기 전부터 저희집 전재산 10억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건설업 하는 집주인은 저희 돈 10억으로 땅을 사고 은행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지었습니다. 자기돈 한푼도 안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텔 임대료 시세보다 약간 저렴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엇습니다 }
약2년 전 새로 짓는 지방 모텔에 세를 들어가면서 10억에 1000만원짜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를 하였습니다.
임대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월세를 올려달라더군요. 그에 저희 아버지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집주인은 처음 계약보다 3-4배가 많은 임대료를 요구 하기 시작하였고 그에 응하지 않자 (사실 계약서가 있기에 올려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은행 대출금 이자도 안나온다고 죽는 소릴 하기에 1600만원을 주겠다 했지만 주인은 끝까지 월 3-4천을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주인에게 명도 소송응 당했습니다.
처음 재판은 집주인이 가게를 빼고 나가라고 하는 명도소송과 임대료를 월 3-4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임대료가 딱 정해져 있지 않고 3-4천 만원인 이유는 저희가 버는 한달 수입에 따라 많이 벌면 4천만원 좀 적게 벌면 3천만원 그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3-4천만원을 주면 저희는 돈을 까먹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게까지 장사가 잘되지 않습니다..)
첫재판때 법정에서 진술하기를 집주인이 저희가 썻던 계약서는 세무사 제출용 계약서이며 본 계약서는 쓰지 않았다고 우기더군요.
어찌저찌 하여 첫번째 소송인 명도소송에선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었구 명도소송과 함께 임대료를 저희가 처음에 계약
했던 금액이 아닌 3-4000만원 달라고 하는 재판에선 법원
에서 명도는 해주되 임대료는 기존 계약인 1000만원을 주라고
판결받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이 적합치 않다는 이유였지요.
하지만 이에 불복한 집주인(임대인)은 항소를 하였고 두번째 재판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재판을 하던 도중 분명 첫 재판때 본인 입으로 쓰지 않았다던 계약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계약서엔 10억에 3-4000만원짜리 저희가 처음 썻던 금액보다 3-4배가 많은 계약서를요. 터무니도 없는 월임차료를 받겠다고 민사소송을 재기했더군요. 저희는 써주지도 않은 계약서를 가지고 말이죠...
저희는 어찌할 도리가 없이 그런 계약서를 써주지 않았지만 집주인이 계약서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계약서가 가짜라는걸 감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오늘 결과가 나오길 저희는 정말써주지도 않은 계약서의 부모님 도장이 진짜 도장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고 저희가 써주고 이런 결과를 받았다면 억울하지도 않겠습니다.
근데 정말 써주지도 않은 계약서이며 집주인 본인도 분명 첫 재판때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본인 입으로 말했는데
가짜 계약서가 진짜라고 감정이 나왔다고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소송에서도 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랑 결혼하시고부터 다른곳에 손 안벌리고 먹을꺼 안먹고 입을꺼 안입고 부모님 두분이 정말 힘들게 일하셔서 돈을 버셨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벌은 저희집 전재산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계약서가 진짜라고 나온 이마당에 항소도 불가하다 합니다.
억울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악착같이 살면서도 다른사람에게 피해주지 않고 사시려고 노력하시던 분들이고 실제로 피해를 주지도 않으셨던 분들이며 일만 하시면서 살았습니다 휴가다운 휴가를 10년동안 못가시고 365일 내내 일하시던 우리 부모님이 한순간에 이렇게 되셨습니다.
만약 저희가 쓰지도 않은 계약서가 진짜 계약서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뭘 믿고 계약서를 쓰며 뭘 믿고 가게
를 하고 할까요.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잘먹고 잘사는
집있는 사람들만 잘사는
돈 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그런 대한민국인가요?
저희가 계약서 써주고 거짓말 하는거 아니냐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재판에서 집주인과 저희 부모님의 의사가 합치하는건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진술한 그 한마디가 다입니다. 근데 갑자기 쓰지도 않은 계약서를 계약서라고 가지고 왔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저희 부모님좀 제발 도와주세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