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강아지)끼리 놀다가 사고 피해보상해야하나요???

돈벼락이여201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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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 17년 7월경
- 사건의 경위 : 공원에서 반려견끼리 같이 놀던 중 골절 발생.
- 손해의 내용 : 반려견 골절 수술비 및 동물병원 통원 치료비
- 증거유무 : CCTV 확보한다고함.(피해자측)
- 내용 : 17년 7월 경 아침에 산책시키던 중 저희집 토이푸들(4Kg), 상대편 말티즈(추정) 이 같이 놀던 중
말티즈 골절사고가 생겼습니다. 강아지 연령이나 몸무게는 미상이나 크기는 비슷합니다.
약 한달정도 지난 시점에 피해견주에게 연락이와서 병원비가 80만원가량 들었고 후 통원치료비가 추가적
으로 소요예정이니 성의를 표하라고 이야기함(피해자가 직접말한 문구 그대로입니다). 당시 자세한 상황은 최초에 피해견주와 만났을때 사고 전에 자기 반려견이 다리가 안좋다고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둘다 목줄이 안되어있는 상황에서 같이 뛰어다니면서 놀던 중 반려견이 두마리가 엉키면서 사고가 난걸로 기억합니다. (물린건 절대아님)
피해견주는 저희집 강아지가 원래 안좋던 부위를 눌러서 골절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견주는 그 부위 관련해서 병원 통원기록도 있다고하구요. 그리고 가해(?) 견주인 저는 한달이 지난 시점이라 그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안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피해견주 쪽에서 이야기하지않았구요. 저희집 개가 맞는지 안맞는지는 피해견주쪽에서 공원 CCTV를 확보해서 보여준다고합니다. 그리고 오늘 통화하면서 기본이 안되어있는둥 이런 경우는 물어주는게 인지상정아니냐는둥,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양심이없냐는 둥
막말도 하더라구요. 침착하게 이야기하려고했지만 말하는게 열이 받는다는둥 이런저런 소리를 들었네요. 사실 돈 얼마 물어주는거 힘들지 않지만 상황을 확인하고 조율해서 말을하려고했지만 막말이 터져나오니 기분이 엄청나쁘네요. 이 통화내용은 녹음을 했습니다.(약20분가량) 서로의 사랑하는 반려견이 한쪽이 다쳐서 맘아프지만 불의의 사고이니만큼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제가 병원비나 통원치료비 등등 을 보상해야할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도의적으로 보상을하라고 피해견주가 이야기했는데 이것또한 의무가 있는지 남들 의견이 궁금하네요 저도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그냥 물어주는게 맞는건지 무시해야하는건지 제가 피해견주라는 입장에서 생각해도 물린것도아니고 억지로 붙여놓은것도아닌데 놀다 사고가났다고 안좋은소리 들어가며까지 물어줘야하는 잘못을했는지 궁금합니다 목줄 풀어놓은 저의 과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양쪽이 동일한 조건인데 한쪽이 다쳤다하여 죄인이 되기싫거든요 저희 강아지가 큰강아지도 아니고 쪼그만한강아지인데 체급차이라도나면 제가 말을안하죠. 여러사람 의견을 듣고싶어 글 올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