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aig 성년후견인???]

486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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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엄마가 aig 부모님 건강보험을 들었습니다.

 

응급비용 100,000

장기간병비 2,000,000(90일 이상 의사의 소견으로 생활및 일상생활이 불가하면 지급)

 

소문난 간편보험

aig 참 쉬운 건강보험

베스트 건강 상해보험 등등

 

가입한 것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현재 수술 후 의식이 없습니다. 콧줄 2주가 지나고 목관을 하고 계십니다.

주무시는 거죠. 3개월 가까이 됩니다.

 

 

aig에 전화해서 현재 탈 수 없는 보험(교통사고가 아니라 탈수 없더라구요)

해지 및 보험납입 중지를 하려고 했더니 본인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aig 부모님 건강보험의

장기간병비 2천만원이 나오는지(청구가능한지)

상담하고 싶었지만

 

법원을 통해 성년후견인을 지정해야 계약상황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이가 있으셔서 공인인증서도 안 받았고

휴대폰도 아들명의이고

성년후견인 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성년후견인은 5~6개월정도 걸리고 저희 어머님이 그때까지 버티실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몇년간 부었던 보험인데

이토록 조회 및 납입중지가 어려울 줄이야..

 

 

타 보험은 부모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등으로 입원비 , 수술비 청구 가능합니다.

 

왜. aig만 이렇게 강화되었냐고, 약관에 있냐고 물어봤더니

전화를 통한 가입이기에 그럴수밖에 없다고.

 

만약 수술하기전 위임장이라도(어머님이) 작성하셨다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로 조회 가능하고

청구해서 어머님 통장으로 지급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는..위임장이 없으니

 

법원을 통한 성년후견인을 지정해야만 가능하다고 하고

 

혹시라도 돌아가시면 나오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기간병비는 병원에 계시는 동안(생존)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왜 타보험사는 되는데 aig만 성년후견인을 해야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억울한 걸까요? 제가 잘못한걸까요?

 

계약자(어머님) 피보험자(어머님)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