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사건에도 억울하게 당하신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꼭 평등한 법으로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네티즌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저는 현재 저희 아들이 겪은 의료사고로 의료 소송 중에 있는 피해자 아들의 엄마 입니다. 저희 아들은 80년대 생이고 , 2013년 7월경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현재 소송중인 피고인의 병원에 입원하던 중, 제대로 된 치료와 수술을 받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방치된채로 결국에는 멀쩡하던 아들이 오른쪽 팔,다리 장애와 언어장애가 와 평생 안고가야 할 후유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시작되었고 저희는 현재 피고측과 형사재판 소송중에 있으며 명백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피고가 무죄를 선고 받아 너무나 억울하여 여러분께 저희 아들의 억울함을 널리 알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의 두서없는 글을 읽고 절박한 저의 심정을 헤아려 의료사고를 당한 저희 불쌍한 아들의 억울함을 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는 지난주 8월 23일 1심 선고일에 갑작스레 검사님까지 바뀌어 항소를 하지 못할까봐 너무나 피가 마릅니다.
저희 아들은 2013년 7월 25일 새벽 1시경 폭행으로 인해 정신을 잃어 구급차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하여 간신히 경기도 모처의 큰 대학 병원으로 후송을 하였습니다. (경기도 모처의 큰 대학 병원을 A 병원이라 말하겠습니다) 검사 결과 뇌 손상(외상성뇌출혈)으로 인해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살고 있는 저희 가족은 A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새벽 6시경 ktx 첫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던 도중, 다시 연락이 와서 A병원에서는 당시 새벽에 수술 할 수 있는 의사도 없을 뿐더러, 중환자실 조차도 자리가 없어 긴급하게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협력병원인 피고인 병원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B병원(현재 형사재판 소송중에 있는 피고인 김모씨가 원장으로 있는병원)으로 이송 하여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B병원에 오전 8시경 도착을 하여 피고인 김모씨를 만나 소견을 들어보니 “외상성 뇌출혈은 보이는데 응급 수술은 필요없다, 약물 치료만 하면 된다” 하여, 중환자실에서 72시간동안 경과를 지켜보자 하였습니다. 이 후로도 피고인 김모씨는 “약물 치료만 하면 된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고, 저희 부모는 수술까진 필요 없다하니 너무나 감사하여 큰절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8일 후 8월 1일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피해자인 저희 아들은 지속적으로 두통을 호소하였고, 간호사만 올뿐 아무런 조치도 없이 피고인 김모씨는 병실로 회진 한번 없이 간호사에게 전달하기를 “수술을 안해도 된다, 약물치료만 하면 된다. 무통주사만 투입하면 된다”라는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며 피해자인 저희 아들에게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피고인 김모씨가 말하기를 그 당시 두통 호소는 환자의 컴플레인으로 봤다고 변명 하였습니다.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는데 상태를 보지도 않고 컴플레인으로 생각한다는게 그게 의사라는 사람이 할 소리 입니까?
그리고 다음날도 지속적으로 두통을 호소하였으며, 그날 저녁 아들이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침대에서 바로 쓰러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똥, 오줌을 쌌으며 오른쪽 반신 마비와 언어 장애가 오고 저희 아들은 물론 저희는 큰 충격을 받아 곧 바로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환자 상태를 보고 간호사는 본인이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 김모씨 불러 달라 했으나 병원에 없었습니다. 급한 나머지 저희 부모가 직접 병원 관계자에게 피고인 김모씨를 한시라도 빨리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김모씨는 자리에 없었고 부재중이라 환자의 상태를 볼수 있는 다른 의사 조차도 없었습니다. 8월 5일인 월요일에 출근한다고 되풀이만 하였습니다.
저희 아들은 장애가 온데다가 머리가 깨질것 같다고 죽을 것 같다고 고통을 호소하였고 부모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고통으로 월요일을 기다리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퇴원을 시켜달라고 여러번 항의하였지만 의사가 없는 관계로 퇴원 조차도 허락 해주지 않았습니다.
8월 5일 피고인 김모씨를 만났고 아버지에게 저희 아들은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고 그날도 다른 검사는 없이 CT 사진만 계속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하는 말이 장애가 온 것에 대해선 언급도 없이 재활 치료만 받으면 된다고만 하는데, 이 병원 B병원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사라져 부모는 아들이 죽을까봐 겁이나서 환자를 빨리 퇴원시켜 달라고 하였습니다. 한시가 급한 환자를 오후 2시가 넘도록 퇴원 시켜 주지 않자 아버지가 원무과로 내려가 욕설과 고함을 질러 결국에는 겨우 퇴원수속을 마쳤습니다.
대구의 큰 대학병원인 C병원으로 급히 후송하였고, 도착하자마자 조영술 , MRI 등 각종 정밀 검사를 받으니 뇌혈관 꽈리가 부풀어 올라(뇌동맥류 출혈 발견)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 환자 상태가 위험하다고 빨리 수술(뇌동맥류출혈)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B병원에서는 12일간 저희 아들을 CT만 찍고 , 외상성 뇌출혈만 보고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일반 병실로 옮기고 나서는 단 한차례도 병실에 회진을 한적이 없으며 의사는 부재중에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만 하였습니다. C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수술을 집도하신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2일간 방치를 하면서 이렇게 환자가 견디고 버티는게 기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피고인 김모씨의 병원인 B병원에서 CT만 찍을게 아니라 MRI, 조영술 등 각종 정밀검사 등, 그리고 장애가 오기전에 약물 투여만 빨리 했더라면 장애까지는 입지 않았을 거다. 왜 이상태까지 온 환자를 두고 CT만 찍고 외상성 뇌출혈만 보고 판단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정 다툼 중 피고인 김모씨는 “약물을 투여하면 뇌혈관이 터지고 생명에 지장이 올까봐 약물 투여를 하지 않았다” 변명만 했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저희 아들은 외상성뇌출혈과 뇌동맥류출혈 둘다 있었으나, 피고인 김모씨는 외상성뇌출혈만 발견하고 판단하였고 뇌동맥류출혈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된 병명을 못 찾은 채 치료와 조치를 하지 못하여 방치만 하였고 피고인 김모씨의 오진으로 인해 저희 아들이 오른쪽 팔,다리 마비와 언어장애가 생긴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피고인 김모씨의 오진과 업무상 과실치상, 기록지 조작등, 의료법 위반 행위인 의료사고입니다.
저희 아들은 수술 후에도 C병원에서 한달 가량, 그리고 대구 모 재활 병원에서 1년간 걸음마부터 언어, 인지치료와 각종 재활치료도 받았으며 현재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C 병원에서 수술을 집도한 교수님이 이 환자는 빨리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면 생명이 위험했을 뿐 아니라, 왜 B병원에서 12일간 방치만 했고 환자의 뇌동맥류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언어장애 및 오른쪽 팔,다리 장애가 온 것이라며 이것은 의료사고라며 거듭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을 살려주신 C 대학병원 교수님께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부모는 너무나도 비통하고 괘씸하기 짝이 없어서 서울 소비자 연맹에 고발하여 환자의 모든 서류와 CT 영상 자료를 첨부하여 보내주었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 연맹에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씀이 소비자 연맹 대한의사협회에서 진료기록지와 CT 사진을 관찰하고는 B병원의 의료과실이라는 말씀과 피고인 김모씨에게 연락을 취해 이것은 명백한 의료과실이라고 전달을 하니, 피고인 김모씨는 차일 피일 미루다 “병원에 환자 보험을 들었으니 보험처리 하겠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B병원은 폐업신고를 내고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 소비자 연맹에게 “법대로 하자”고 연락이와 , 소비자 연맹에서는 저희에게 형사사건이라고 빨리 고발하라고 하여 서울 동대문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피고 김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인정이되어 피고인 김모씨를 기소시키고 2015년 9월 7일 공소장이 접수 되었습니다. 10월 16일날 첫 재판이 시작되고 피고인 김모씨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두명이나 선임을 하고 저희는 사정상 급전 관계로 여유치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 기간 중 재판부에서 정확한 감정을 위해 의사를 감정증인으로 채택하여 2013년 7월 27일자에 B병원 CT영상자료를 보여주고 판사님께서 “외상성 뇌출혈이 아닌 또 다른 뇌동맥류출혈이 보이면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달라”고 하니, 증인 의사는 “뇌동맥류가 보인다”며 뇌혈관 꽈리가 부풀어있는 뇌동맥류를 발견하고 그 부분에다가 동그라미까지 표시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B병원에서 피고인 김모씨가 저희 아들의 뇌동맥류출혈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이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재판기간동안 2017년 8월 23일 1심때까지 법정 검사님 5명, 판사님은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1심 선고 전 결심에서 검사님은 피고인 김모씨에게 금고 8월을 구형하셨으나, 선고날 재판장에 들어가보니 1심 선고 당일날 마저도 검사님이 바뀌어 계셨습니다. 저희를 위해 열심히 사건을 파헤쳐주신 검사님이 다른 검사님으로 바뀌어 출석을 하셨고 1심 선고 후에도 바뀐 검사님은 피고인이 무죄라는 선고에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저희 사건에서만 유독 이렇게 검사님이 1심 당일날 까지도 바뀌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항소를 해야되는데 형사재판은 피해자 가족은 항소를 할 수 없다 하여 검사님이 1주일 내로 항소신청을 하여야지만 2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난주 8월 23일 선고 당일까지도 검사님께서 갑자기 바뀌셔서 저희 사건을 제대로 인수인계가 되었는지도 의문이고 저희는 1심이 끝나자마자 검사님께 꼭 항소를 해달라고 항소에 관한 진정서를 올렸으나 혹시나 항소를 해주시지 않을까봐 너무나 걱정이 들고 하루하루가 피가 마릅니다.
피고인측은 법정에서 기록지 조작(2013년 8월 5일 C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직후, 의료사고인걸 직시하고 저희 남편은 서울의 B병원으로 다시 올라가 모든 기록지 및 CD 영상까지 모두 떼왔습니다. 그리고 재판은 2015년 10월에 시작되었고 첫 판사님이 피고측은 기록지가 없냐고 물으니 그제서야 피고측이 제출하겠다고 하였는데 판사님께서 이제와서야 제출하는 기록지는 조작 가능성이 있으니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및 재판중에도 맞지 않는 날짜를 거론하고 거짓된 주장을 하였고(2014년 4월 경 B병원 폐업을 해서 기록지가 없습니다) 2013년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찍은 CT가 몇장인데, 그리고 피고인 김모씨도 법정에서 말하기를, “보험이 안될만큼 CT를 찍었다” 하는데, 왜 법정에서는 장애가 오기 전,후 찍은 CT가 있는데 2013년 7월 27일자 CT영상만 가지고만 언급하고 싸우는지, 그리고 B병원에서는 장애가 오고 심각한 저희 아들의 상태를 알면서도, 일반 병실로 옮긴 후 피고인 김모씨는 없었을 뿐더러 뇌를 검사할수 있는 조영술, MRI 등 다양한 검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CT 촬영만 하였습니다.
재판 기간 동안 피고측 변호사는 기일 변경을 수없이 신청하였고, 재판부는 늘 이 신청들을 받아주었습니다. 2017년 8월 16일 선고날을 앞두고 이틀 전인 14일에 원래는 이렇게 따로 연락을 주지 않는 재판부에서 연락이와 선고가 연기가 되었다면서 피고측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 더 있다며 선고일을 일주일 뒤인 23일로 바뀌었다고 저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8월 11일 피고인 측 변호사가 공탁을 걸기 위해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줄이려고 참작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고일 , 저희는 새벽 6시 10분 기차를 타고 재판장에 들어갔었고 판사님이 판결을 내려 주실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희 차례가 왔고 판사님께서는 피고인에게 무죄라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하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가슴을 치며 오열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비자 연맹과 여러의사에게 자문을 받고 재판부에서 신청한 의사 증인들도 B병원 피고인 김모씨가 발견하지 못한 저희 아들을 장애로 만든 결정적인 부분인 뇌동맥류출혈을 발견하였는데, 재판부에서 의사자격 박탈과 구속도 , 집행유예, 벌금도 아닌 무죄라고 판결을 내리니 이 얼마나 비통하고 억울하고 부모의 가슴이 무너지고 아프겠습니까?
저희 같은 힘없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저는 유방암 수술로 오른쪽 가슴을 절개하는 큰 수술을 받았으며 아직도 투병중이며 약을 먹고 살아갑니다. 부모는 절망속에 빠졌고, 힘이 없는 부모를 만나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하고 , 이러한 명백한 의료사고를 겪는 아들을 보니 매일 매일 미안함과 고통스러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아들은 부모를 원망하고 장애를 입은채로 앞으로 사회 생활을 할수 있겠냐고 죽고 싶다는 소리를 수없이 되풀이하며, 자살시도까지 하여 부모의 심정을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 앞에서 보여서는 안될 행동들을 하고 있으며 매일 매일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피고인 김모씨가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빠른 조치만 취했더라면 장애는 입지 않고 빨리 회복하여 직장에 복귀 했을 것이며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저희 아들은 32년동안 몸에 불편함 없이 열심히 살다가 한순간에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장애를 얻고 하루 아침에 직장도 잃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한창 돈도 벌고 연애하고 결혼도 하고 경제력 기반을 잡아 승승장구 할 시기에 4년 전 의료사고로 인하여 머리가 초기화 되어 아기처럼 옹알이부터 시작하여 걸음마까지 다시 태어난것 처럼 모든 것을 새롭게 배워가는 중입니다. 건강했던 저희 아들은 이젠 뭘 먹고 살지 앞날이 막막하고 오른쪽 편마비, 언어장애(실어증)로 인해 후유증까지 더하여 단기 기억 상실증, 인지 능력 저하, 오른쪽 팔⦁다리 감각 기능 장애, 시력저하, 배뇨장애, 어지럼증, 충동적 행동, 사고 판단력 미흡, 업무처리 능력, 학습 능력 저하,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등으로 인한 문제로 일상 생활이 불가능하여 이젠 직장 생활도 못합니다.
제가 어찌 고작 종이 몇장에 제 마음을 다 표현 할수 있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지만 다 표현 할 수가 없어 답답하고 미칠 노릇입니다. 피고인 김모씨는 저희 아들의 의료사고 후 몇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유는 모르지만 폐업을 해서 의료기록지부터 없을뿐더러, 법정에서는 거짓으로 의료기록지에 대한 앞뒤 맞지 않는 주장들을 했으며, 거짓된 정보로 누가 봐도 들통 날 거짓말을 하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되며, 무죄라는게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희 아들의 인생 뿐만 아니라 한 가정, 가족들 인생까지 벼랑 끝으로 몰고가고 있는 피고인 김모씨가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큰 병원의 병원장이였던 피고인 김모씨는 폐업 후, 동네 병원 및 일반 대학병원의 외래교수로 떠돌이를 한다고 들었으며, 인터넷에는 저희 말고도 B병원 원장이였던 피고인 김모씨를 찾는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피고인 김모씨는 저희 아들 인생 뿐만 아니라, 의사를 할 자격도 없는 인간입니다. 또 다른 환자의 인생을 망칠 사람이며 시간이 얼마든지 걸려도 좋으니 의사자격증박탈과 꼭 구속시킬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부디 꼭 항소를 할 수 있게, 힘없는 국민들을 위해 사법부가 철저한 진실 조사를 하여 피고인 김모씨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여러분, 피해자 엄마인 저도 암환자입니다. 매일 매일 약과 신경 안정제 약을 먹고 하루하루를 지탱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마지막 소원이자 부탁을 꼭 들어 주십시오. 진실을 꼭 밝혀 주십시오. 이만 두서 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사고당한저희아들을도와주세요.꼭평등한법으로재판받을수있게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글이 다소 길더라도 꼭좀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백한 사건에도 억울하게 당하신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꼭 평등한 법으로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네티즌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저는 현재 저희 아들이 겪은 의료사고로 의료 소송 중에 있는 피해자 아들의 엄마 입니다. 저희 아들은 80년대 생이고 , 2013년 7월경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현재 소송중인 피고인의 병원에 입원하던 중, 제대로 된 치료와 수술을 받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방치된채로 결국에는 멀쩡하던 아들이 오른쪽 팔,다리 장애와 언어장애가 와 평생 안고가야 할 후유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시작되었고 저희는 현재 피고측과 형사재판 소송중에 있으며 명백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피고가 무죄를 선고 받아 너무나 억울하여 여러분께 저희 아들의 억울함을 널리 알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의 두서없는 글을 읽고 절박한 저의 심정을 헤아려 의료사고를 당한 저희 불쌍한 아들의 억울함을 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는 지난주 8월 23일 1심 선고일에 갑작스레 검사님까지 바뀌어 항소를 하지 못할까봐 너무나 피가 마릅니다.
저희 아들은 2013년 7월 25일 새벽 1시경 폭행으로 인해 정신을 잃어 구급차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하여 간신히 경기도 모처의 큰 대학 병원으로 후송을 하였습니다. (경기도 모처의 큰 대학 병원을 A 병원이라 말하겠습니다) 검사 결과 뇌 손상(외상성뇌출혈)으로 인해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살고 있는 저희 가족은 A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새벽 6시경 ktx 첫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던 도중, 다시 연락이 와서 A병원에서는 당시 새벽에 수술 할 수 있는 의사도 없을 뿐더러, 중환자실 조차도 자리가 없어 긴급하게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협력병원인 피고인 병원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B병원(현재 형사재판 소송중에 있는 피고인 김모씨가 원장으로 있는병원)으로 이송 하여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B병원에 오전 8시경 도착을 하여 피고인 김모씨를 만나 소견을 들어보니 “외상성 뇌출혈은 보이는데 응급 수술은 필요없다, 약물 치료만 하면 된다” 하여, 중환자실에서 72시간동안 경과를 지켜보자 하였습니다. 이 후로도 피고인 김모씨는 “약물 치료만 하면 된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고, 저희 부모는 수술까진 필요 없다하니 너무나 감사하여 큰절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8일 후 8월 1일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피해자인 저희 아들은 지속적으로 두통을 호소하였고, 간호사만 올뿐 아무런 조치도 없이 피고인 김모씨는 병실로 회진 한번 없이 간호사에게 전달하기를 “수술을 안해도 된다, 약물치료만 하면 된다. 무통주사만 투입하면 된다”라는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며 피해자인 저희 아들에게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피고인 김모씨가 말하기를 그 당시 두통 호소는 환자의 컴플레인으로 봤다고 변명 하였습니다.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는데 상태를 보지도 않고 컴플레인으로 생각한다는게 그게 의사라는 사람이 할 소리 입니까?
그리고 다음날도 지속적으로 두통을 호소하였으며, 그날 저녁 아들이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침대에서 바로 쓰러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똥, 오줌을 쌌으며 오른쪽 반신 마비와 언어 장애가 오고 저희 아들은 물론 저희는 큰 충격을 받아 곧 바로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환자 상태를 보고 간호사는 본인이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 김모씨 불러 달라 했으나 병원에 없었습니다. 급한 나머지 저희 부모가 직접 병원 관계자에게 피고인 김모씨를 한시라도 빨리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김모씨는 자리에 없었고 부재중이라 환자의 상태를 볼수 있는 다른 의사 조차도 없었습니다. 8월 5일인 월요일에 출근한다고 되풀이만 하였습니다.
저희 아들은 장애가 온데다가 머리가 깨질것 같다고 죽을 것 같다고 고통을 호소하였고 부모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고통으로 월요일을 기다리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퇴원을 시켜달라고 여러번 항의하였지만 의사가 없는 관계로 퇴원 조차도 허락 해주지 않았습니다.
8월 5일 피고인 김모씨를 만났고 아버지에게 저희 아들은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고 그날도 다른 검사는 없이 CT 사진만 계속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하는 말이 장애가 온 것에 대해선 언급도 없이 재활 치료만 받으면 된다고만 하는데, 이 병원 B병원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사라져 부모는 아들이 죽을까봐 겁이나서 환자를 빨리 퇴원시켜 달라고 하였습니다. 한시가 급한 환자를 오후 2시가 넘도록 퇴원 시켜 주지 않자 아버지가 원무과로 내려가 욕설과 고함을 질러 결국에는 겨우 퇴원수속을 마쳤습니다.
대구의 큰 대학병원인 C병원으로 급히 후송하였고, 도착하자마자 조영술 , MRI 등 각종 정밀 검사를 받으니 뇌혈관 꽈리가 부풀어 올라(뇌동맥류 출혈 발견)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 환자 상태가 위험하다고 빨리 수술(뇌동맥류출혈)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B병원에서는 12일간 저희 아들을 CT만 찍고 , 외상성 뇌출혈만 보고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일반 병실로 옮기고 나서는 단 한차례도 병실에 회진을 한적이 없으며 의사는 부재중에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만 하였습니다. C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수술을 집도하신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2일간 방치를 하면서 이렇게 환자가 견디고 버티는게 기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피고인 김모씨의 병원인 B병원에서 CT만 찍을게 아니라 MRI, 조영술 등 각종 정밀검사 등, 그리고 장애가 오기전에 약물 투여만 빨리 했더라면 장애까지는 입지 않았을 거다. 왜 이상태까지 온 환자를 두고 CT만 찍고 외상성 뇌출혈만 보고 판단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정 다툼 중 피고인 김모씨는 “약물을 투여하면 뇌혈관이 터지고 생명에 지장이 올까봐 약물 투여를 하지 않았다” 변명만 했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저희 아들은 외상성뇌출혈과 뇌동맥류출혈 둘다 있었으나, 피고인 김모씨는 외상성뇌출혈만 발견하고 판단하였고 뇌동맥류출혈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된 병명을 못 찾은 채 치료와 조치를 하지 못하여 방치만 하였고 피고인 김모씨의 오진으로 인해 저희 아들이 오른쪽 팔,다리 마비와 언어장애가 생긴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피고인 김모씨의 오진과 업무상 과실치상, 기록지 조작등, 의료법 위반 행위인 의료사고입니다.
저희 아들은 수술 후에도 C병원에서 한달 가량, 그리고 대구 모 재활 병원에서 1년간 걸음마부터 언어, 인지치료와 각종 재활치료도 받았으며 현재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C 병원에서 수술을 집도한 교수님이 이 환자는 빨리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면 생명이 위험했을 뿐 아니라, 왜 B병원에서 12일간 방치만 했고 환자의 뇌동맥류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언어장애 및 오른쪽 팔,다리 장애가 온 것이라며 이것은 의료사고라며 거듭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을 살려주신 C 대학병원 교수님께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부모는 너무나도 비통하고 괘씸하기 짝이 없어서 서울 소비자 연맹에 고발하여 환자의 모든 서류와 CT 영상 자료를 첨부하여 보내주었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 연맹에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씀이 소비자 연맹 대한의사협회에서 진료기록지와 CT 사진을 관찰하고는 B병원의 의료과실이라는 말씀과 피고인 김모씨에게 연락을 취해 이것은 명백한 의료과실이라고 전달을 하니, 피고인 김모씨는 차일 피일 미루다 “병원에 환자 보험을 들었으니 보험처리 하겠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B병원은 폐업신고를 내고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 소비자 연맹에게 “법대로 하자”고 연락이와 , 소비자 연맹에서는 저희에게 형사사건이라고 빨리 고발하라고 하여 서울 동대문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피고 김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인정이되어 피고인 김모씨를 기소시키고 2015년 9월 7일 공소장이 접수 되었습니다. 10월 16일날 첫 재판이 시작되고 피고인 김모씨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두명이나 선임을 하고 저희는 사정상 급전 관계로 여유치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 기간 중 재판부에서 정확한 감정을 위해 의사를 감정증인으로 채택하여 2013년 7월 27일자에 B병원 CT영상자료를 보여주고 판사님께서 “외상성 뇌출혈이 아닌 또 다른 뇌동맥류출혈이 보이면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달라”고 하니, 증인 의사는 “뇌동맥류가 보인다”며 뇌혈관 꽈리가 부풀어있는 뇌동맥류를 발견하고 그 부분에다가 동그라미까지 표시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B병원에서 피고인 김모씨가 저희 아들의 뇌동맥류출혈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이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재판기간동안 2017년 8월 23일 1심때까지 법정 검사님 5명, 판사님은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1심 선고 전 결심에서 검사님은 피고인 김모씨에게 금고 8월을 구형하셨으나, 선고날 재판장에 들어가보니 1심 선고 당일날 마저도 검사님이 바뀌어 계셨습니다. 저희를 위해 열심히 사건을 파헤쳐주신 검사님이 다른 검사님으로 바뀌어 출석을 하셨고 1심 선고 후에도 바뀐 검사님은 피고인이 무죄라는 선고에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저희 사건에서만 유독 이렇게 검사님이 1심 당일날 까지도 바뀌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항소를 해야되는데 형사재판은 피해자 가족은 항소를 할 수 없다 하여 검사님이 1주일 내로 항소신청을 하여야지만 2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난주 8월 23일 선고 당일까지도 검사님께서 갑자기 바뀌셔서 저희 사건을 제대로 인수인계가 되었는지도 의문이고 저희는 1심이 끝나자마자 검사님께 꼭 항소를 해달라고 항소에 관한 진정서를 올렸으나 혹시나 항소를 해주시지 않을까봐 너무나 걱정이 들고 하루하루가 피가 마릅니다.
피고인측은 법정에서 기록지 조작(2013년 8월 5일 C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직후, 의료사고인걸 직시하고 저희 남편은 서울의 B병원으로 다시 올라가 모든 기록지 및 CD 영상까지 모두 떼왔습니다. 그리고 재판은 2015년 10월에 시작되었고 첫 판사님이 피고측은 기록지가 없냐고 물으니 그제서야 피고측이 제출하겠다고 하였는데 판사님께서 이제와서야 제출하는 기록지는 조작 가능성이 있으니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및 재판중에도 맞지 않는 날짜를 거론하고 거짓된 주장을 하였고(2014년 4월 경 B병원 폐업을 해서 기록지가 없습니다) 2013년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찍은 CT가 몇장인데, 그리고 피고인 김모씨도 법정에서 말하기를, “보험이 안될만큼 CT를 찍었다” 하는데, 왜 법정에서는 장애가 오기 전,후 찍은 CT가 있는데 2013년 7월 27일자 CT영상만 가지고만 언급하고 싸우는지, 그리고 B병원에서는 장애가 오고 심각한 저희 아들의 상태를 알면서도, 일반 병실로 옮긴 후 피고인 김모씨는 없었을 뿐더러 뇌를 검사할수 있는 조영술, MRI 등 다양한 검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CT 촬영만 하였습니다.
재판 기간 동안 피고측 변호사는 기일 변경을 수없이 신청하였고, 재판부는 늘 이 신청들을 받아주었습니다. 2017년 8월 16일 선고날을 앞두고 이틀 전인 14일에 원래는 이렇게 따로 연락을 주지 않는 재판부에서 연락이와 선고가 연기가 되었다면서 피고측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 더 있다며 선고일을 일주일 뒤인 23일로 바뀌었다고 저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8월 11일 피고인 측 변호사가 공탁을 걸기 위해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줄이려고 참작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고일 , 저희는 새벽 6시 10분 기차를 타고 재판장에 들어갔었고 판사님이 판결을 내려 주실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희 차례가 왔고 판사님께서는 피고인에게 무죄라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하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가슴을 치며 오열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비자 연맹과 여러의사에게 자문을 받고 재판부에서 신청한 의사 증인들도 B병원 피고인 김모씨가 발견하지 못한 저희 아들을 장애로 만든 결정적인 부분인 뇌동맥류출혈을 발견하였는데, 재판부에서 의사자격 박탈과 구속도 , 집행유예, 벌금도 아닌 무죄라고 판결을 내리니 이 얼마나 비통하고 억울하고 부모의 가슴이 무너지고 아프겠습니까?
저희 같은 힘없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저는 유방암 수술로 오른쪽 가슴을 절개하는 큰 수술을 받았으며 아직도 투병중이며 약을 먹고 살아갑니다. 부모는 절망속에 빠졌고, 힘이 없는 부모를 만나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하고 , 이러한 명백한 의료사고를 겪는 아들을 보니 매일 매일 미안함과 고통스러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아들은 부모를 원망하고 장애를 입은채로 앞으로 사회 생활을 할수 있겠냐고 죽고 싶다는 소리를 수없이 되풀이하며, 자살시도까지 하여 부모의 심정을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 앞에서 보여서는 안될 행동들을 하고 있으며 매일 매일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피고인 김모씨가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빠른 조치만 취했더라면 장애는 입지 않고 빨리 회복하여 직장에 복귀 했을 것이며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저희 아들은 32년동안 몸에 불편함 없이 열심히 살다가 한순간에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장애를 얻고 하루 아침에 직장도 잃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한창 돈도 벌고 연애하고 결혼도 하고 경제력 기반을 잡아 승승장구 할 시기에 4년 전 의료사고로 인하여 머리가 초기화 되어 아기처럼 옹알이부터 시작하여 걸음마까지 다시 태어난것 처럼 모든 것을 새롭게 배워가는 중입니다. 건강했던 저희 아들은 이젠 뭘 먹고 살지 앞날이 막막하고 오른쪽 편마비, 언어장애(실어증)로 인해 후유증까지 더하여 단기 기억 상실증, 인지 능력 저하, 오른쪽 팔⦁다리 감각 기능 장애, 시력저하, 배뇨장애, 어지럼증, 충동적 행동, 사고 판단력 미흡, 업무처리 능력, 학습 능력 저하,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등으로 인한 문제로 일상 생활이 불가능하여 이젠 직장 생활도 못합니다.
제가 어찌 고작 종이 몇장에 제 마음을 다 표현 할수 있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지만 다 표현 할 수가 없어 답답하고 미칠 노릇입니다. 피고인 김모씨는 저희 아들의 의료사고 후 몇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유는 모르지만 폐업을 해서 의료기록지부터 없을뿐더러, 법정에서는 거짓으로 의료기록지에 대한 앞뒤 맞지 않는 주장들을 했으며, 거짓된 정보로 누가 봐도 들통 날 거짓말을 하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되며, 무죄라는게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희 아들의 인생 뿐만 아니라 한 가정, 가족들 인생까지 벼랑 끝으로 몰고가고 있는 피고인 김모씨가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큰 병원의 병원장이였던 피고인 김모씨는 폐업 후, 동네 병원 및 일반 대학병원의 외래교수로 떠돌이를 한다고 들었으며, 인터넷에는 저희 말고도 B병원 원장이였던 피고인 김모씨를 찾는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피고인 김모씨는 저희 아들 인생 뿐만 아니라, 의사를 할 자격도 없는 인간입니다. 또 다른 환자의 인생을 망칠 사람이며 시간이 얼마든지 걸려도 좋으니 의사자격증박탈과 꼭 구속시킬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부디 꼭 항소를 할 수 있게, 힘없는 국민들을 위해 사법부가 철저한 진실 조사를 하여 피고인 김모씨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여러분, 피해자 엄마인 저도 암환자입니다. 매일 매일 약과 신경 안정제 약을 먹고 하루하루를 지탱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마지막 소원이자 부탁을 꼭 들어 주십시오. 진실을 꼭 밝혀 주십시오. 이만 두서 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해자 모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