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원해요 (경험담)

흐음2017.09.05
조회70
소년법적용을받고있는 18살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글을쓰는이유는 소년법의 좋은점도
있지만 좋지않은점도있어서 이렇게글을씁니다
소년법에 1호부터10호까지있는데 6호7호를 제외한 나머지 10호까지 다 처분받아봤습니다
청소년들이 사고를치고 나서 법원에서 몇호를
처분받을지 다예상하고있는게 대다수입니다
소년원에 안갈사건이라생각하고 사고를치는
청소년들도많습니다 그이유는 초범으로 재판을
받는다고해도 대부분 보호관찰2년.5호까지 받기 때문입니다 소년법이 전과가안남고 미래에 앞길을 막지않는다는건 좋습니다 하지만 강력범죄 (강간 강도상해 방화 ) 의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을받아선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 여중생폭행사건과 같이 죄질의
무거운사건의 경우에도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선
안된다고생각합니다. 촉법소년(만10세~만14세)도 법을어겨도
형사재판을 안받게하고 무조건 소년부재판만
받게한다는 것과 만10세미만은 어떤잘못을
하더라도 훈방조치하고 재판을못받는다는
법을 개정해야한다 생각합니다
10호처분(2년)을 받아도 소년원에서 생활잘하면 빠르게는 12개월만에 나오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런제도를 폐지하고 형사재판과같이
죄질죄명에따라서선고하는게좋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년범들의 부모에게도 수강명령을 주고
있는데 7시간 8시간이아닌 20시간30시간을
주셨으면합니다
소년법이 청소년기에 사고를쳐서 미래에 악영향
을 주지않는다는 좋은취지를 가진법이지만
이법을 악용하고 강력범죄를저지르는 청소년에
겐 적용이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에서 심리를받고나서 처분을
받는데 그처분을 받아야하는 이유를 형사재판
처럼 처분전에 알려주었으면좋겠습니다
같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한사람은 보호관찰 1년
받고나가고 한사람은 소년원 2년을 가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년법 처분시에 판사의
재량으로 처분하기때문에 그런일이 일어날수
밖에없습니다
그리고 소년원에서 일어나는 폭행 고참문화
의사건에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현재 소년원에서
무거운죄를저질러도 보호처분변경하여 다시
처분을받거나 징계방만 가게되는데 그런점을
개선하여 사건을 검찰로송치해 형사재판을 받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원에서 현재
일어나는 일이 사회에 알려진다면 크게이슈가
될것입니다 하루에한번씩 특수폭행이나 고참문화 , 폭행사건 , 공무집행사건이 일어나는
소년원을 빨리 개선하여서 소년원에들어가서도
재범하는 원생들을 강력히처벌하고 고참문화
를 절대할수없도록 조치를 취해야할것입니다
몇몇소년원을 제외하고는 한방에서 12명씩
지내고있습니다 4인1실로 교체하였으면좋겠습니다 그래야 고참문화도
조금씩없어질거라생각합니다 소년원생들간의
양말색깔,옷색깔로 고참문화도 하고있습니다
힘쎈 소년원생은 캐릭터가있는 양말을 신고
힘약한 원생같은경우에는 원에서 나눠주는
양말을 신고 그런것들도 법무부에서 조사
확실하게해서 처벌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소년법의 빠른 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