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권은 신성한 영역. 대학측면 한국은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로 정통승계)의 자격이 최고 자격임은
윤진한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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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권은 신성한 영역. 대학측면 한국은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로 정통승계)의 자격이 최고 자격임은 법률.역사.관습등에 의하여 과거.현재가 그렇듯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 신문등 대중언론이나, TV, Radio, 여러가지 방송, 사람들의 멘트, 벽보, 전단지, 사설 입시학원들의 자료로 해당법들을 침해하면 않됩니다.
필자의 자격은 법으로 인정된게 없으므로, 궁 성균관대 임금도 법적인 자격은 아닙니다. 법으로 판단시 이 점을 반영하셔야 하겠습니다.
2]. 포츠담선언의 적용.
상위법우선의 원칙에서 보면 2차대전때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 우선 포츠담선언의 한국관련 부분중 한 구절인 포츠담선언 8조를 보아야 함.
8)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또 일본국의 주권은 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及 我等이 決定할 諸 小島에 국한됨]을 받아들여 항복한 일본임. 따라서 경성제대(그 후신이 서울대)등 일본강점기 잔재의 대학(기타 초.중.고 지위)관련 지위나 학벌은, 2차대전 항복시점부터 한국 영토에서 소멸된 것입니다. 일본강점기 잔재들을 해방후에 명칭변경하여 동국대나, 서울대,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서울시립대등으로 명칭변경하였어도, 한국영토에서는 학벌관련 자격이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국사교육에서 아직까지 성균관만 교육시키고 있는 사례로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성균관은 해방후 성균관대로 정통 승계.
미군정당시 공자묘 경학원에서 성균관으로 대학자격을 환원시킨후, 한국에서 신분이 높던 유림들의 결의에 의해 성균관대를 설립(제사는 성균관, 대학교육은 성균관대로 분리되는 계기가 됨)키로 하여, 향교관련 법률등에서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구 성균관의 자격은 성균관대로 법률이나 사회적 관습으로 이어진것에 해당됩니다. 이는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받아들여 항복한사실과 연계시켜 가장 명백하게 그 법적 성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본국의 주권이 괄호안의 일본 영토(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及 我等이 決定할 諸 小島에 국한됨)에만 해당되므로, 경성제대나 일본 관립학교 및 초.중.고 학교들의 주권은 한국영토에 성립되지 않아왔으며, 대중언론이나 미군정령등 하위법으로 상위법(국가원수들의 선언인 포츠담선언이 미군정령의 상위법에 해당)의 내용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3]. 임시정부 대일 선전포고문의 적용
A.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2차 대전중에 프랑스.러시아.폴란드 정부에 승인받은 그 시점부터 대일선전포고(한일병합 무효, 불평등조약인 을사조약등 무효)를 행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격은 부분적으로 형성되었고, 해방후 한국정부의 입장에도 계승되었고, 현행헌법에 강행법차원으로 임시정부의 법통승계가 반영되어 을사조약이후에 한국 영토에 들어온 일본 강점기 잔재학교들(동국대나, 서울대,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서울시립대) 및 일본 강점기에 들어온 연희전문(그 후신이 연세대)등의 대학자격은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로 정통 승계)의 최고 교육기구(유일무이의 최고대학 자격)자격과 상충되면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이후에 대학명칭을 쓴 외래종교 출신들의 대학자격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국내법상 을사늑약이후의 역사적 해석은 승전국반열인 한국(對日 선전포고국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현행헌법에 반영)의 몫임.
2. 을사늑약 이후, 여러가지 불법.강제의 일본 강점기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한국은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한국을 침략한 일본과 싸워온것임. 그리고 강행법차원에서 현행헌법前文에 임시정부의 법통이 반영되었기 때문, 일본에 선전포고한 임시정부(대한민국이 승계)에서 이어진 대한민국은, 국내법으로 최고법인 한국 헌법상 對日 승전국임. 일본과 한국내 잔재(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나 그 추종세력, 기타)들은 현행 한국 헌법을 따라야 할것임.
국내법상 대한제국의 을사조약(을사늑약)무효론에서 이어져 한일병합(경술국치)도 당연히 무효임. 국제법(국제관습법)으로도 프란시스 레이 교수의 국제법적 의견에 의해, 을사조약은 무효임(당연히 한일병합도 무효). 한편 현행헌법 前文에 임시정부 법통이 반영되기전에도, 대한민국 정부(UN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규정된 정부)의 헌법이나, 정치적 의견은 임시정부를 승계하는 자세였음.
3. 현행헌법[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의 임시정부 법통.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 위 블로그에는 여러가지 사진이 나옵니다. 사진들은 위 국가보훈처 공식 블로그를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가).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성립전례식 당시 연설을 하는 백범 김구 주석 사진
나). 인도에 파견된 광복군 대원들 사진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실제로 임시정부의 대일선전포고 이후 인도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은 일본군에 대한 심리전과 정보 수집 및 포로 심문 등의 작업이 필요하자 임시정부 측에 광복군의 투입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임시정부는 1943년 한국광복군 인면전구공작대(印緬戰區工作隊)라는 이름으로 광복군 대원들을 파견하였고, 인도에 도착한 대원들은 영국군에 배속되어 공동작전을 수행하였습니다.
다). 한국광복군 제3지대 산동지구 특파단 대원들 사진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영국과의 연합작전 외에도 광복군은 미국과의 합작을 추진하였는데요, 바로 미국 전략첩보대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s)와의 연합작전으로 독수리 작전(Eagle Project)이라 불리는 국내진공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첩보, 폭파 등 지하공작을 위한 특수훈련을 받은 광복군 대원들을 한반도 각지에 투입시켜 미군의 상륙을 위한 사전공작을 전개하는 위험천만한 작전이었습니다. 임시정부는 중국 서안에 위치한 광복군 제2지대와 부양에 위치한 광복군 제3지대로 하여금 특수훈련을 3개월 동안 받게 하였고, 국내진입을 목전에 두었으나 미국의 원폭투하로 일본이 조기 항복하는 바람에 작전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라). 대일선전 포고문.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大韓民國臨時政府 對日宣戰聲明書)
(사진: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 – 출처: 네이버 민족혼닷컴)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大韓民國臨時政府 對日宣戰聲明書)』
우리는 3천만 한국인 및 정부를 대표하여 삼가 중국·영국·미국·네덜란드·캐나다·오스트리아 및 기타 여러 나라가 일본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것을 축하한다. 그것이 일본을 격파하고 동아를 재조하는데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특별히 아래와 같이 성명을 한다.
1. 한국의 전체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해 오고 있으며, 이제 하나의 전투단위로서 축심국에 대하여 전쟁을 선언한다.
2. 1910년의 합병조약과 일제의 불평등 조약이 무효이며, 아울러 반침략국가들의 한국에서의 합법적인 기득권익을 존중함을 선포한다.
3. 한국과 중국 및 서태평양에서 왜구를 완전히 구축하기 위하여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혈전한다.
4. 일본 세력 아래 조성된 장춘과 남경정권을 절대로 승인하지 않는다.
5. 루즈벨트, 처칠 선언의 각 항이 한국독립을 실현하는 데에 적용되기를 견결히 주장하며 특히 민주진영의 최후 승리를 미리 축원한다.
대한민국 23년 12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 석 김 구
외무부장 조 소 앙
5. 임시정부가 선포한 1910년의 한일병합무효, 불평등조약의 무효(1905년의 을사늑약이 대표적)에 의거하여, 대학의 학벌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이 합법적이라고 판단함.
- 다 음 -
국사에서 가르치는 조선.대한제국의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중심. 성균관은 해방이후 성균관대로 계승됨. 이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규정한 성균관대(국사에서 가르쳐온 조선.대한제국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을 계승한 대학)의 자격으로도, 을사늑약이후의 한국 대학 학벌과 지위를 해석할 자격이 부여된것으로 판단함.
4]. 향교관련법과 성균관, 성균관대의 관계.
A. 미군정령 제 194호 6조(1948년)는, 향교재단의 재산으로 성균관과 성균관대학의 유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6조 향교 재단의 재산으로부터 생하는 수입은 좌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함을 부득함.
1. 성균관 급 성균관 대학의 유지
. 필자 주 1). 위에서 급이란 급(及)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립국어원의 국어사전인 (주)낱말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것으로, '그리고', '그 밖에', '또'의 의미를 나타낸다. "및'으로 순화.
제2조 (폐지법령) 1947년 5월 군정법령 제194호 향교재산관리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한 향교재단에 대한 허가, 인가 기타의 처분 또는 신청, 신고 및 등기는 본법의 상당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향교재단은 본법 시행후 3월이내에 본법 시행일 현재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재단법인 성균관을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으로 개편.
A. 성대 역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963. 10
사립학교법 공포 시행에 따라 재단법인 성균관을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으로 개편하다.
. 필자 주 2). 필자가 볼 때,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의 재원으로만 성균관대학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재원조달상의 법규만 그렇게 된것이지, 해방당시 미군정이 공자묘경학원을 성균관으로 환원하여, 제사는 성균관에서, 교육은 성균관대를 미군정에 등록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국사교육에 나오는 조선.대한제국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을 성균관대가 계승하여 온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B. 여하튼,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나 이의 추종자들은 대중언론등에서 국사 성균관(해방당시 미군정 때 성균관대로 정통 승계)의 최고대학 자격을 훼손하면 않됩니다.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또 일본국의 주권은 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及 我等이 決定할 諸 小島에 국한됨"은 일본의 항복서명이 있었으므로, 일본도 항복서명 이후부터는 이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포츠담선언의 이 부분을 수용한 항복시점부터 일본의 주권은 한국영토에 없어졌으며, 일본이 대한제국 영토에 설립한 경성제대(그 후신이 서울대)나 기타 다른 일본 강점기 학교들(일본 불교인들에 영향받아 세워진 불교학교 후신 동국대, 기타 일본 관립전문학교 후신인 전남대.경북대.부산대 초기부분, 서울시립대) 및 여타의 초.중.고교 및 기타 총독부가 강제로 포교한 종교[일본 신도, 일본 불교, 기독교(주로 개신교. 그리고 가톨릭 일부]들은 포츠담선언에 의하면 한국 영토에서 학교주권이나 지위가 없어진것이며, 강제 포교종교들도 주권이나 자격이 없어진 것입니다. 일본의 입장은 포츠담선언 수락 이후부터 따르는 것이 될수도 있지만, 한국의 국내법 기준은 을사조약.한일병합(경술국치)이 원천무효입니다.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국제법의견이나, 국제연맹의 을사조약 무효로 보아도 원천무효라고 필자는 국제법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일본도 결국은 한국 영토에서는 을사조약.한일병합(경술국치)이 원천무효였다고 한국과 합의해야 할 것 입니다.
8]. 성대는 국사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한 대학으로, 해방후 미군정부터 지금까지 과에 상관없이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학벌이어 왔습니다. 이런 점이 성대의 강점이지요.
성대가 조선.대한제국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한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학벌임은 변치 않아왔고, 앞으로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유지되는한 정부정책을 바꾸기 어려울것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조선.대한제국 성균관이 해방후 미군정당시 성균관대로 계승되었다고 국가적 定說로 삼음)는, 수천명의 학자가 동원된 대통령령에 의한 학술서라 이런 국가적 방침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며 국책연구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와, 미군정법령, 성균관.성균관대 자료만 검토해도 국사 성균관이 성균관대로 계승되었음은 분명하기 때문에, 일본 강점기 잔재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나 그 추종세력들이 시중 사설 입시기관이나 대중언론에서 아무리 덤벼도 한국 최고(最古,最高) 대학은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한 성균관대입니다.
9]. 대학은 과에 상관없이 Royal대인 성균관대나 서강대로 가는게 좋습니다.
A. 미군정기 이후의 한국정부에서 조치한 내용(대통령령에 의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발간)으로, 정부입장을 알려드립니다.
1. 정부출연 연구기관 자료에 나타나는 성균관대학교에 대한 학술적 서술내용.
1).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학 중앙연구원과,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대한 설명.
가. 한국학 중앙연구원(韓國學 中央硏究院).
한국문화 및 한국학 제분야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는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의 설명자료임.
나.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韓國民族文化 大百科辭典).
........ 발간된 경위를 보면, 1979년 9월 25일 대통령령 제 9628호로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편찬사업 추진위원회 규정>을 공포하였고, 동 규정에 근거하여 1980년 3월 18일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편찬사업 담당부서를 두었으며, 1980년 4월 10일 제 1차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편찬사업 추진위원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1991년까지 12년의 기간동안 3백여명의 편집진과 3천 8백여명의 집필자가 참여하였다.
...1988년부터 시안본을 검토 수정하여 1991년에 전권이 출간되었고, 1995년에는 보유편이 28권으로 나왔으며, 일부 개정증보를 거쳐 2001년에 CD-ROM 개정증보판이 발간되었다. 2005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__에 걸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터넷에 온라인 서비스되고 있다...
2).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나타나는 성균관대학교.
이칭별칭
성균관대, 성대
유형
단체
시대
현대
성격
대학교, 사립종합대학교
설립일시
1398년
설립자
김창숙(金昌淑)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있는 사립 종합대학교.
개설
성균관대학교의 연원은 1398년(태조 7) 국립고등교육기관으로 설립된 성균관에서 시작된다. 성균관은 조선 최고의 국립교육기관으로서 국가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전통적인 유학 교육을 실시하였다.
연원 및 변천
갑오경장 이후 신학제 실시에 따라 1895년 성균관에 설치된 3년제 경학과(經學科)가 성균관대학교의 근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시작이다. 성균관은 제향 기능을, 경학과는 교육 기능을 담당하여 유학 경전을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역사학·지리학·수학 등 근대적인 교과목도 부과되었다.
그 밖에 교육의 목적, 교육과정의 운영, 입·퇴학 절차, 각종 시험 및 학생의 특전, 학기제 채택 등 전통적 교육기관에서 근대학교로의 제도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권상실 뒤 일제에 의하여 경학원(經學院)으로 개편되어, 교육적 기능은 없어지고 주로 문묘(文廟)의 제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만 수행하게 되었다.
1930년 경학원에 로 교명을 회복하였다.
1946년 유림대회(儒林大會)가 개최되어 성균관의 정통을 계승할 대학 설립을 위한 성균관대학기성회가 조직되고 독지가 이석구(李錫九)가 재단법인 학린사(學隣舍)의 토지를 희사하였다. 이에 김창숙(金昌淑)의 주도로 종전의 명륜전문학교의 재단을 병합한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이 발족하면서 같은 해 9월 정규 단과대학인 성균관대학이 인가되었다. 문학부와 정경학부를 설치하고, 초대 학장에 김창숙이 취임하였다.
1953년 2월 종합대학인 성균관대학교로 승격되어 문리과대학·법정대학·약학대학의 3개 단과대학과 1개 대학원의 편제를 갖추었고, 같은 해 6월 각 도의 향교재단(鄕校財團)에서 재산을 기부함에 따라 재단법인을 성균관으로 확대해 개편하였다.
1958년 야간대학을 설치하였으며, 1963년 재단법인을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으로 개편하였다. 1965년 삼성문화재단이 대학의 운영권을 인수하였다가 1979년 1월 다시 봉명재단(鳳鳴財團)이 학교의 운영을 맡게 되었고, 경기도 수원시 천천동에 자연과학캠퍼스을 신축하였다.
1981년 8월 자연과학캠퍼스에 이과대학·공과대학·농과대학·약학대학 등을 설치하였고, 같은 해 11월 교육대학원을 신설하였다. 1983년 11월 경영행정대학원을 경영대학원과 행정대학원으로 분리하고, 1987년 11월 유학대학원, 1990년 2월 산업과학대학원을 신설하였다.
1997년 3월 의과대학, 9월 의학연구소, 10월 디자인대학원, 12월 경영대학원을 신설하였으며, 1998년 1월 건학 600주년 공식기 게양 및 현판 제막식 행사를 거행하고, 도봉선수촌 신관을 준공하였다. 같은 해 4월 북한 고려성균관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6월 교수업적 평가제를 도입하였으며. 8월 도서관 100만 장서 확보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9월에는 건학 60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였으며, 기념행사로 세계총장학술회의, 조선시대 성균관 재현행사, 동양학 학술회의, 연극공연, KBS 열린음악회 등을 개최하고, 『성균관대학교 600년사』를 발간하였다. 1999년 3월 자연과학캠퍼스에 의과대학 건물을 준공하고, 5월 법학도서관을 개관하였다....
성균관은 고려 때부터 있었지만 조선 개국 후 1398년(조선 태조 7)에 현 명륜동 캠퍼스에 설립된 국립 최고학부 성균관의 전통을 계승하여, 갑오개혁 이후 신학제 실시에 따라 1895년 칙령으로 3년제 경학과(經學科)를 설치한 것이 그 시초이다. 경학과는 유학 경전을 위주로 교육하되 역사·지리·수학 등 근대적인 교과목을 부과하여 근대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으나, 국권피탈 후 일제의 탄압으로 교육기능을 박탈당하고 경학원(經學院)으로 축소되었다. 1930년 민족의 교육열 고조로 일제는 부득이 명륜학원을 설립하였고, 1939년 명륜전문학교로 승격시켰다.
8.15광복이 되자 1946년 재단법인(현재는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을 설립하고 정규 단과대학으로 발족하였으며, 초대학장으로 김창숙(金昌淑)이 취임하였다. 교훈은 인·의·예·지이다. 1953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하고, 1979년 수원에 자연과학캠퍼스를 신축하였다. 1996년 11월에 삼성재단이 성균관대학교 재단을 인수하고 운영해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하 생략....
그리고 교육학사전이나, 종교학사전, 학습사전도 성균관대가 성균관에서 이어진 대학이라고 학술적의견을 가지고 있고, 성균관대와 제사기구인 성균관도 그렇게 일치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C.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서강대는 교황윤허 대학으로 그 Royal대 역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
1960년 2월 재단법인 한국예수회에서 서강대학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4월 개교하였다. 1948년 한국 가톨릭교회의 발의와 교황 비오(Pio) 12세의 윤허로 대학 설립이 기획되었고, 예수회 게페르트(Theodor Geppert) 신부의 주도로 1956년 재단법인 한국예수회가 발족되면서 대학의 설립에 이르게 되었다.
초대 학장에 킬로렌(K. E. Killoren) 신부가 취임하였으며, 영어영문학과·사학과·철학과·수학과·물리학과·경제학과를 두었다. 1963년 독어독문학과·생물학과·경영학과를 신설하였다. 1964년 국어국문학과·화학과를 설치하고 제1회 졸업생 62명을 배출하였으며, 같은 해 4월 「사립학교법」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예수회가 학교법인 서강대학으로 개편되었다.
D. 비신분제 대학들인 서울대(경성제대 후신)나 그 추종 대학들은 과만보고 갔다가는 평생 그렇게 비신분제 대학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비신분제 대학의 카르텔인 서울대(경성제대 후신으로 한국영토에 주권이나 학벌이 없던 대학으로 헌법 임시정부 조항으로 보아도 법리적으로 그렇게 됨)나, 일본 강점기 잔재 연희전문 후신 연세대, 평민출신 이용익이 설립한 보성전문 후신 고려대(친일파 김성수가 인수하여 고려대로 변경)등의 대중언론, 사설 입시학원 카르텔은 국사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한 성균관대에 덤비는게 일상화되어 그렇지, 학벌같은게 없는 일본강점기 잔재거나 사설신문단합체들의 대학들일 뿐입니다.
입결도 중요하지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가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학벌없는 상태로, 일본 강점기 연희전문 후신 연세대, 평민출신 이용익이 설립한 보성전문을 친일파 김성수가 인수하여 고려대로 만들어 해방후 미군정부터 대중언론을 주축으로 국사 성균관교육(해방후 미군정령에 의해 성균관으로 복구되어, 성균관대가 성균관의 정통성 승계해 옴)과 대립하며 사설입시학원에서 형성해 온 입결이라, 미군정 법령(성균관 복구), 국사 편찬위의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로 정통성 승계)교육, 한국정부가 대통령령에 의해 발행한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조선.대한제국 성균관을 성균관대가 승계. 6백년 역사 인정)의 국가적 정설(定說)에 토대한 성균관대의 자격을 극복할수는 없어왔습니다.
대학은 유일무이의 조선.대한제국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을 승계한 성균관대[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학벌]를 가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Royal대학은 성균관대(성균관의 정통성 승계로 6백년 역사 인정받고 있음)와 서강대(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게 교황윤허대학)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학들은 비신분제 대학들입니다(사설 입시기관의 점수.배치표등과 관계가 없습니다).
국사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한 성균관대(6백년 역사)의 자격과 정통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학은 한국에 없습니다. 다만 대중언론에서 주권없고 학벌없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뒤에 붙어서 덤빌수는 있어도...
. 대학의 전체적인 학벌측면에서의 성대입니다.
한국은 국사교육에 나오는 유일무이의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한 성균관대가 6백년 역사를 인정받고 있으며, 성균관대가 최고(最古,最高)학벌입니다.
해방후, 미군정시대, 전국 유림들이 모여서 전국 유림대회를 거친후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하여 미군정에 등록된 대학이 성균관대입니다. 두 번의 유림대회가 있었음. 첫번째는 신문에 나타난바로는 임시정부 요인인 이승만.김구선생을 고문으로 모시고, 임시정부 요인이신 유학자 김 창숙 선생을 위원장으로 하여 성균관대를 설치키로 함. 그리고 다시 한 번 유림대회가 있었음. 이후 미군정시대의 성균관장이시던 김창숙 선생이 성균관대를 미군정에 대학기구로 등록시키고, 성균관은 제사기구로 하여 교육기구인 성균관대와 제사기구인 성균관이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0]. 대학선택시 고려해야 할 사항
수험생의 성적, 향후 취직(대학졸업후 바로 취직할것인가, 아니면 집안사정이 부유하여 대학원.박사과정까지 공부해야 하는가등), 학생의 적성, 헌법.법률.정부자료.정부의 교과서를 통한 공교육등 다각도를 반영하여 대학을 선택하는게 좋을것입니다.
현재의 대입제도에 있어, 대학을 선택할 것 같으면, 6백년전부터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의 최고 교육기관이던 성균관(성균관의 정통성은 해방후 미군정부터 국사교육을 통하여 성균관.성균관대가 유지.계승시켜옴)같은 유서깊고 정통성있는 Royal대로 가는게 가장 좋을것입니다. 성균관대와 아울러 추천하고 싶은 대학은 교황윤허의 Royal대학인 서강대입니다.
11]. 세계사와의 연계
성균관대는 역사적으로, 교과서적으로, 국가의 공식 의견으로,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의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한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학벌임은 언제든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6백년 역사의 성균관대.
한편 세계사 교과서를 반영해 볼때, 교황청이 지속되고 서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가톨릭전통에 기독교국가라, 2차대전과 별개로 세계사를 바꾸고자 하는 세력은 없는것 같습니다.
세계사(世界史)에 나오는 서유럽의 대학은 볼로냐.파리대학으로, 교과서(敎科書)나 공교육(公敎育)에서 지속적으로 가르쳐오고 있는데, 이 역사적.전통적 대학(大學)들의 자격은, 격변기(激變期)에 문제제기가 되지 않아, 앞으로도 변할 사유가 없을것 같습니다.
대한민국(大韓民國)은 공교육(公敎育)으로 국사(國史)에서 가르치는 성균관[成均館. 해방(解放)후, 미군정기(美軍政期)에 성균관대(成均館大)가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하여 오다가, 다시 대한민국 정부의 대통령령에 의해 발행된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에서 성균관의 정통성 승계를 공식화하여, 성균관대의 6백년 역사를 정부측에서 공식화하고 있습니다.]의 정통성 승계자 성균관대((成均館大)가, 여전히 한국 최고(最古, 最高)대학 학벌임은 변치 않습니다.
영국이나 미국도 기독교 국가라 교황중심의 세계사나 볼로냐.파리대학(최근에는 옥스포드대도 부분적으로 세계사에 보임)을 변경시킬 의지가 없는것 같으며, 중국도 그렇습니다. 세계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론을 전개하지도 않았고, 학술서가 아니지만 중국학자의 책을 한국에서 번역한 역사적 관성(세계사 불변의 법칙으로 한국에서 번역됨)이란 용어에서 힌트를 얻어보았는데, 지금도 유지되는 역사적관성이 세계사에 반영되고 있다면, 세계사 불변의 법칙은 맞는 용어입니다.
세계사의 기존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를 반영하여 미래를 어느정도 예측하며 필자의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2차대전 때문에 세계사의 4대문명(그리고 에게문명), 종교(漢나라이후 전통 세계종교인 유교, 로마제국부터 인정된 기독교에서 발현된 세계종교인 로마가톨릭, 기타등등), 세계사의 전통대학(漢나라 太學, 이후의 國子監, 국자감에서 교체된 경사대학당과 경사대학당을 이은 북경대, 중세 유럽의 대학인 볼로냐대.파리대)들이 바뀔 사유는 없는것 같습니다.
세계사 불변의 법칙은 2차대전 승전국들이 있는 서유럽(영국포함), 중국이 기존 세계사 내용을 변경시키자고 적극적 주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도 기존 세계사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르치고 있으며 역사를 존중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도 교황중심 로마가톨릭의 전통을 존중하기 때문에, 2차대전 때문에 세계사의 기득권들이 바뀔 사유는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패전국이 생겼어도, 교황중심 로마가톨릭과, 유서깊은 대학들의 기득권이 제도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필자가 경험하는 바로는, 세계사가 바뀔 사유가 없는것입니다. 한국은 한국사에 나오는 유일무이의 최고대학 성균관이 해방후에 성균관대로 이어지며 600년 역사를 인정받기 때문에, 정치체제가 민주공화국으로 바뀐것 말고는 역사나 국제법(을사조약 및 한일병합 무효라 조선.대한제국 국교인 유교의 자격이 이어짐).행정법(신도국가 일본의 창씨개명 압제에서 벗어나, 美.蘇 軍政당시 전국민이 조선성명 복구령등에 의해 유교국가의 조선 성명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가 행정법상 유교국가 특징)상 유교국가의 틀이 그대로 이어지는 나라입니다.
국내법우위론으로 보면 을사조약이 무효라, 당연히 한일병합도 무효임. 국제법으로는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을사조약 무효론이 있어서, 불법 강제의 한일병합도 무효임. 또한 국제연맹의 을사조약 무효, UN의 을사조약 무효론에 따라서도, 강제.불법의 한일병합은 무효임. 을사조약 무효는 국내법이나 국제법 모두 거의 당연한 이론이라 할 수 있음. 그런데 한일병합 무효에 대해서는 한국은 을사조약.한일병합이 원천무효라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이에 수긍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특히 한일병합 무효건은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경향이 강함. 이런 불완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별도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임. 예를들면 2차 대전중에 대한 민국 임시정부가 프랑스.러시아.폴란드에 승인받아서 부분적으로는 이 때부터 한일병합은 무효임(불평등조약인 을사조약도 무효). 또한 2차대전중에 일본이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수락하여, 일본이 항복한 시점부터 일본의 주권은 한국영토에 없어졌으므로, 국제법상 당연히 이 시점부터 한일병합은 무효임(을사조약도 당연 무효).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한국내 Royal대학들인 성균관대나 서강대에 대한 국사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세계사도 참조)등, 정부자료를 위주로, 자료인용을 하면서 강제.불법의 일본 강점기 잔재세력들이 준동하는 상황에 대처하고 한국의 전통주권이나 세계사의 학문적 정설(定說)을 중심으로 교육.연구자료로 활용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주권은 신성한 영역. 대학측면 한국은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로 정통승계)의 자격이 최고 자격임은
국가주권은 신성한 영역. 대학측면 한국은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로 정통승계)의 자격이 최고 자격임은 법률.역사.관습등에 의하여 과거.현재가 그렇듯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 신문등 대중언론이나, TV, Radio, 여러가지 방송, 사람들의 멘트, 벽보, 전단지, 사설 입시학원들의 자료로 해당법들을 침해하면 않됩니다.
필자의 자격은 법으로 인정된게 없으므로, 궁 성균관대 임금도 법적인 자격은 아닙니다. 법으로 판단시 이 점을 반영하셔야 하겠습니다.
2]. 포츠담선언의 적용.
상위법우선의 원칙에서 보면 2차대전때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 우선 포츠담선언의 한국관련 부분중 한 구절인 포츠담선언 8조를 보아야 함.
8)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또 일본국의 주권은 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及 我等이 決定할 諸 小島에 국한됨]을 받아들여 항복한 일본임. 따라서 경성제대(그 후신이 서울대)등 일본강점기 잔재의 대학(기타 초.중.고 지위)관련 지위나 학벌은, 2차대전 항복시점부터 한국 영토에서 소멸된 것입니다. 일본강점기 잔재들을 해방후에 명칭변경하여 동국대나, 서울대,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서울시립대등으로 명칭변경하였어도, 한국영토에서는 학벌관련 자격이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이는 국사교육에서 아직까지 성균관만 교육시키고 있는 사례로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성균관은 해방후 성균관대로 정통 승계.
미군정당시 공자묘 경학원에서 성균관으로 대학자격을 환원시킨후, 한국에서 신분이 높던 유림들의 결의에 의해 성균관대를 설립(제사는 성균관, 대학교육은 성균관대로 분리되는 계기가 됨)키로 하여, 향교관련 법률등에서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구 성균관의 자격은 성균관대로 법률이나 사회적 관습으로 이어진것에 해당됩니다. 이는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받아들여 항복한사실과 연계시켜 가장 명백하게 그 법적 성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본국의 주권이 괄호안의 일본 영토(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及 我等이 決定할 諸 小島에 국한됨)에만 해당되므로, 경성제대나 일본 관립학교 및 초.중.고 학교들의 주권은 한국영토에 성립되지 않아왔으며, 대중언론이나 미군정령등 하위법으로 상위법(국가원수들의 선언인 포츠담선언이 미군정령의 상위법에 해당)의 내용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3]. 임시정부 대일 선전포고문의 적용
A.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2차 대전중에 프랑스.러시아.폴란드 정부에 승인받은 그 시점부터 대일선전포고(한일병합 무효, 불평등조약인 을사조약등 무효)를 행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격은 부분적으로 형성되었고, 해방후 한국정부의 입장에도 계승되었고, 현행헌법에 강행법차원으로 임시정부의 법통승계가 반영되어 을사조약이후에 한국 영토에 들어온 일본 강점기 잔재학교들(동국대나, 서울대,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서울시립대) 및 일본 강점기에 들어온 연희전문(그 후신이 연세대)등의 대학자격은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로 정통 승계)의 최고 교육기구(유일무이의 최고대학 자격)자격과 상충되면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이후에 대학명칭을 쓴 외래종교 출신들의 대학자격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B. 일본에 선전포고한 대한민국 임시정부(현행헌법 전문에 임시정부 법통 보장).
1. 임시정부는 1910년의 한일병합무효, 불평등조약의 무효(1905년의 을사늑약이 대표적)도 선언.
국내법상 을사늑약이후의 역사적 해석은 승전국반열인 한국(對日 선전포고국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현행헌법에 반영)의 몫임.
2. 을사늑약 이후, 여러가지 불법.강제의 일본 강점기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한국은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한국을 침략한 일본과 싸워온것임. 그리고 강행법차원에서 현행헌법前文에 임시정부의 법통이 반영되었기 때문, 일본에 선전포고한 임시정부(대한민국이 승계)에서 이어진 대한민국은, 국내법으로 최고법인 한국 헌법상 對日 승전국임. 일본과 한국내 잔재(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나 그 추종세력, 기타)들은 현행 한국 헌법을 따라야 할것임.
국내법상 대한제국의 을사조약(을사늑약)무효론에서 이어져 한일병합(경술국치)도 당연히 무효임. 국제법(국제관습법)으로도 프란시스 레이 교수의 국제법적 의견에 의해, 을사조약은 무효임(당연히 한일병합도 무효). 한편 현행헌법 前文에 임시정부 법통이 반영되기전에도, 대한민국 정부(UN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규정된 정부)의 헌법이나, 정치적 의견은 임시정부를 승계하는 자세였음.
3. 현행헌법[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의 임시정부 법통.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4.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對日) 선전포고문.
국가보훈처 공식블로그.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포고 제72주년 기념식]
http://mpva.tistory.com/2519
1). 위 블로그에는 여러가지 사진이 나옵니다. 사진들은 위 국가보훈처 공식 블로그를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가).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성립전례식 당시 연설을 하는 백범 김구 주석 사진
나). 인도에 파견된 광복군 대원들 사진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실제로 임시정부의 대일선전포고 이후 인도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은 일본군에 대한 심리전과 정보 수집 및 포로 심문 등의 작업이 필요하자 임시정부 측에 광복군의 투입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임시정부는 1943년 한국광복군 인면전구공작대(印緬戰區工作隊)라는 이름으로 광복군 대원들을 파견하였고, 인도에 도착한 대원들은 영국군에 배속되어 공동작전을 수행하였습니다.
다). 한국광복군 제3지대 산동지구 특파단 대원들 사진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영국과의 연합작전 외에도 광복군은 미국과의 합작을 추진하였는데요, 바로 미국 전략첩보대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s)와의 연합작전으로 독수리 작전(Eagle Project)이라 불리는 국내진공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첩보, 폭파 등 지하공작을 위한 특수훈련을 받은 광복군 대원들을 한반도 각지에 투입시켜 미군의 상륙을 위한 사전공작을 전개하는 위험천만한 작전이었습니다. 임시정부는 중국 서안에 위치한 광복군 제2지대와 부양에 위치한 광복군 제3지대로 하여금 특수훈련을 3개월 동안 받게 하였고, 국내진입을 목전에 두었으나 미국의 원폭투하로 일본이 조기 항복하는 바람에 작전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라). 대일선전 포고문.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大韓民國臨時政府 對日宣戰聲明書)
(사진: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 – 출처: 네이버 민족혼닷컴)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大韓民國臨時政府 對日宣戰聲明書)』
우리는 3천만 한국인 및 정부를 대표하여 삼가 중국·영국·미국·네덜란드·캐나다·오스트리아 및 기타 여러 나라가 일본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것을 축하한다. 그것이 일본을 격파하고 동아를 재조하는데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특별히 아래와 같이 성명을 한다.
1. 한국의 전체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해 오고 있으며, 이제 하나의 전투단위로서 축심국에 대하여 전쟁을 선언한다.
2. 1910년의 합병조약과 일제의 불평등 조약이 무효이며, 아울러 반침략국가들의 한국에서의 합법적인 기득권익을 존중함을 선포한다.
3. 한국과 중국 및 서태평양에서 왜구를 완전히 구축하기 위하여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혈전한다.
4. 일본 세력 아래 조성된 장춘과 남경정권을 절대로 승인하지 않는다.
5. 루즈벨트, 처칠 선언의 각 항이 한국독립을 실현하는 데에 적용되기를 견결히 주장하며 특히 민주진영의 최후 승리를 미리 축원한다.
대한민국 23년 12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 석 김 구
외무부장 조 소 앙
5. 임시정부가 선포한 1910년의 한일병합무효, 불평등조약의 무효(1905년의 을사늑약이 대표적)에 의거하여, 대학의 학벌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이 합법적이라고 판단함.
- 다 음 -
국사에서 가르치는 조선.대한제국의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중심. 성균관은 해방이후 성균관대로 계승됨. 이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규정한 성균관대(국사에서 가르쳐온 조선.대한제국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을 계승한 대학)의 자격으로도, 을사늑약이후의 한국 대학 학벌과 지위를 해석할 자격이 부여된것으로 판단함.
4]. 향교관련법과 성균관, 성균관대의 관계.
A. 미군정령 제 194호 6조(1948년)는, 향교재단의 재산으로 성균관과 성균관대학의 유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6조 향교 재단의 재산으로부터 생하는 수입은 좌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함을 부득함.
1. 성균관 급 성균관 대학의 유지
. 필자 주 1). 위에서 급이란 급(及)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립국어원의 국어사전인 (주)낱말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것으로, '그리고', '그 밖에', '또'의 의미를 나타낸다. "및'으로 순화.
B. 군정법령 제 194호의 구체적 내용.
향교재산관리에관한건[시행 1948.5.17.] [군정법령 제194호, 1948.5.17., 제정]제1조 본 영은 향교 재산의 유효 적절한 운용을 기함으로써 목적함.
제2조 본 영에 있어 향교 재산이라 함은 향교의 유지 경영을 위하야 조성된 동산, 부동산 기타 일체 재산을 지칭함.
제3조 향교 재산은 본 영에 의하지 않고는 매매, 양여, 교환, 담보 기타 처분에 관한 일체 행위를 하지 못함.
제4조 향교 재산은 도별로 재단 법인을 설립함.
향교 재산 중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급 향사용 기구는 기본 재산으로 함.
현금 기타 동산은 당해 재단의 유동 재산으로 함.
제5조 향교 재단은 도내 소재의 각 문묘를 유지하며 교육 기타 교화 사업을 경영하야 유교의 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기도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함.
제6조 향교 재단의 재산으로부터 생하는 수입은 좌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함을 부득함.
1. 성균관 급 성균관 대학의 유지
2. 도내 각 문묘의 유지
3. 교육 기타 교화 사업의 경영
제7조 향교 재단은 매년도 재산 수입에서 그 금액의 백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을 성균관에, 백분의 20에 해당하는 액을 성균관 대학에 각각 그 유지를 위하야 해 유지 재단에 납부함을 요함.
제8조 향교 재단은 교육 기타 교화 사업을 위하야 전조에 규정한 금액 급 기타 적립금 등을 제외한 순경비의 백분의 80 이내를 충용하여야 함.
제9조 종래의 향교 재산 관리자는 본 영 시행일 현재의 향교 재산 목록과 현금 급 현품을 본 영 시행 후 20일 이내에 소관 도지사의게 제출함을 요함.
제10조 도지사는 종래의 향교 재산 관리자로부터 향교 재산 목록과 현금 급 현품을 수령하고 그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상세 사항을 문교부장의게 보고함을 요함.
제11조 도지사는 본 영 시행 후 40일 이내에 본 영 급 현행 법령에 의거하야 향교 재단의 설립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완료케 함을 요함.
제12조 향교 재단 설립에 관하야는 이사의 수를 7인 내지 15인으로 하되 이사는 각 향교의 유림대표로 하여금 선정케 함. 단, 이사 1인은 도지사의 추천하는 도 공무원으로 함.
제13조 본 영 시행 전에 발생한 향교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는 적법한 것에 한하야 본 영에 의한 향교 재단이 차를 승계함.
제14조 향교재산관리규칙(1919년 6월 29일부 총령 제91호) 급 지방문묘규정(1945년 5월 14일부 총령 제110호)은 본 영 시행 20일 후 기 효력을 상실함.
5]. 성대 역사에 나타나는 재단법인 성균관대학과, 재단법인 성균관의 관계.
성대619년성대역사/상징
. 성대 발자취
1953. 6미군정법령 제194호에 의거, 각도 향교재단의 재산을 거출하여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을 재단법인 성균관에 병합, 재단을 확충하다.
6]. 법률 제 958호, 향교재산법[시행 1962.1.10.]
A. 향교재산법 제 6조
제6조 (향교재단의 수입의 사용) ①향교재단의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입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성균관 및 성균관대학의 유지
...
B. 향교재산법의 구체적 내용[시행 1962.1.10.] [법률 제958호, 1962.1.10., 제정]제1조 (목적) 본법은 향교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운용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향교재산의 정의) 본법에서 향교재산이라 함은 향교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조성된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을 말한다.
제3조 (향교재단법인) ①향교재산은 도(서울특별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②향교재산중 토지, 건물등 부동산 및 향사기구는 이를 기본재산으로 한다.
③현금 기타 동산은 이를 당해재단의 유동재산으로 한다.
제4조 (매매등의 금지) 향교재산은 본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매, 양여, 교환, 담보 기타 제공처분을 할 수 없다.
제5조 (향교재단의 목적) 향교재단은 도내 소재의 각 문묘의 유지, 교육 기타 교화사업의 경영, 유교의 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향교재단의 수입의 사용) ①향교재단의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입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성균관 및 성균관대학의 유지
2. 도내 각 문묘의 유지
3. 교육 기타 문화사업의 경영
②향교재단은 매년도 재산수입에서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을 성균관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액을 성균관대학의 유지를 위하여 그 유지재단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③향교재단은 교육 기타 교화사업을 위하여 전항에 규정한 금액 기타 적립금 등을 제외한 순수입의 100분의 80이내를 교육 기타 교화사업에 충용하여야 한다.
제7조 (향교재단의 이사) 향교재단의 이사의 수는 7인 내지 15인으로 하고 이사는 각 향교의 유림대표중에서 이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재산목록의 작성) 향교재단은 그 설립할 때와 매회계연도 종료후 1월이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향교재단의 예산의 신고) ①향교재단은 매회계연도의 수입지출 예산을 정하여 연도개시의 1월전에 문교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예산중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은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수입지출결산서의 제출) 향교재단은 매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연도종료후 2월이내에 문교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허가사항) ①향교재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제2조에 규정하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처분 또는 담보에 공하고자 할 때
2. 향교의 운영상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차입 또는 제삼자를 위하여 채무를 보증하고자 할 때
3. 향교건물과 동대지의 용도변경과 그 용도를 제5조에 규정하는 향교재단의 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때
4. 향교건물(부속건물을 포함한다)의 개축, 증축, 이축, 이전, 제거 기타 중요한 변경행위 및 향교대지의 중요한 변경행위를 하고자 할 때
5. 향교건물 또는 향교대지를 제5조에 규정하는 목적을 위한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자의로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허가에 관한 조건이나 지시사항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향교건물등의 압류금지) 향교재단의 소유에 속하는 향교건물 및 대지로서 등기된것중 각령으로 정하는 것은 저당권 기타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후에 생긴 사법상의 금전채권으로써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13조 (직권의 위임) 문교부장관은 본법에 규정한 그 직권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 (벌칙)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각호의 허가를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백만환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8조에 규정하는 재산목록에 부실기재를 하였을 때
2. 본법에 규정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허위작성하였을 때
제16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만환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또는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을 태만하였을 때
2. 본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하였을 때
제17조 (양벌규정) 향교재단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전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향교재단에 대하여도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부 칙 <법률 제958호, 1962.1.10.>
제1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1947년 5월 군정법령 제194호 향교재산관리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한 향교재단에 대한 허가, 인가 기타의 처분 또는 신청, 신고 및 등기는 본법의 상당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향교재단은 본법 시행후 3월이내에 본법 시행일 현재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재단법인 성균관을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으로 개편.
A. 성대 역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963. 10사립학교법 공포 시행에 따라 재단법인 성균관을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으로 개편하다.
. 필자 주 2). 필자가 볼 때,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의 재원으로만 성균관대학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재원조달상의 법규만 그렇게 된것이지, 해방당시 미군정이 공자묘경학원을 성균관으로 환원하여, 제사는 성균관에서, 교육은 성균관대를 미군정에 등록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국사교육에 나오는 조선.대한제국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을 성균관대가 계승하여 온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B. 여하튼,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나 이의 추종자들은 대중언론등에서 국사 성균관(해방당시 미군정 때 성균관대로 정통 승계)의 최고대학 자격을 훼손하면 않됩니다.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또 일본국의 주권은 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及 我等이 決定할 諸 小島에 국한됨"은 일본의 항복서명이 있었으므로, 일본도 항복서명 이후부터는 이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포츠담선언의 이 부분을 수용한 항복시점부터 일본의 주권은 한국영토에 없어졌으며, 일본이 대한제국 영토에 설립한 경성제대(그 후신이 서울대)나 기타 다른 일본 강점기 학교들(일본 불교인들에 영향받아 세워진 불교학교 후신 동국대, 기타 일본 관립전문학교 후신인 전남대.경북대.부산대 초기부분, 서울시립대) 및 여타의 초.중.고교 및 기타 총독부가 강제로 포교한 종교[일본 신도, 일본 불교, 기독교(주로 개신교. 그리고 가톨릭 일부]들은 포츠담선언에 의하면 한국 영토에서 학교주권이나 지위가 없어진것이며, 강제 포교종교들도 주권이나 자격이 없어진 것입니다. 일본의 입장은 포츠담선언 수락 이후부터 따르는 것이 될수도 있지만, 한국의 국내법 기준은 을사조약.한일병합(경술국치)이 원천무효입니다.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국제법의견이나, 국제연맹의 을사조약 무효로 보아도 원천무효라고 필자는 국제법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일본도 결국은 한국 영토에서는 을사조약.한일병합(경술국치)이 원천무효였다고 한국과 합의해야 할 것 입니다.
8]. 성대는 국사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한 대학으로, 해방후 미군정부터 지금까지 과에 상관없이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학벌이어 왔습니다. 이런 점이 성대의 강점이지요.
성대가 조선.대한제국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한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학벌임은 변치 않아왔고, 앞으로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유지되는한 정부정책을 바꾸기 어려울것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조선.대한제국 성균관이 해방후 미군정당시 성균관대로 계승되었다고 국가적 定說로 삼음)는, 수천명의 학자가 동원된 대통령령에 의한 학술서라 이런 국가적 방침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며 국책연구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와, 미군정법령, 성균관.성균관대 자료만 검토해도 국사 성균관이 성균관대로 계승되었음은 분명하기 때문에, 일본 강점기 잔재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나 그 추종세력들이 시중 사설 입시기관이나 대중언론에서 아무리 덤벼도 한국 최고(最古,最高) 대학은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한 성균관대입니다.
9]. 대학은 과에 상관없이 Royal대인 성균관대나 서강대로 가는게 좋습니다.
A. 미군정기 이후의 한국정부에서 조치한 내용(대통령령에 의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발간)으로, 정부입장을 알려드립니다.
1. 정부출연 연구기관 자료에 나타나는 성균관대학교에 대한 학술적 서술내용.
1).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학 중앙연구원과,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대한 설명.
가. 한국학 중앙연구원(韓國學 中央硏究院).
한국문화 및 한국학 제분야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는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의 설명자료임.
나.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韓國民族文化 大百科辭典).
........
발간된 경위를 보면, 1979년 9월 25일 대통령령 제 9628호로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편찬사업 추진위원회 규정>을 공포하였고, 동 규정에 근거하여 1980년 3월 18일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편찬사업 담당부서를 두었으며, 1980년 4월 10일 제 1차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편찬사업 추진위원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1991년까지 12년의 기간동안 3백여명의 편집진과 3천 8백여명의 집필자가 참여하였다.
...1988년부터 시안본을 검토 수정하여 1991년에 전권이 출간되었고, 1995년에는 보유편이 28권으로 나왔으며, 일부 개정증보를 거쳐 2001년에 CD-ROM 개정증보판이 발간되었다. 2005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__에 걸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터넷에 온라인 서비스되고 있다...
2).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나타나는 성균관대학교.
이칭별칭
성균관대, 성대
유형단체
시대현대
성격대학교, 사립종합대학교
설립일시1398년
설립자김창숙(金昌淑)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있는 사립 종합대학교.
개설성균관대학교의 연원은 1398년(태조 7) 국립고등교육기관으로 설립된 성균관에서 시작된다. 성균관은 조선 최고의 국립교육기관으로서 국가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전통적인 유학 교육을 실시하였다.
연원 및 변천갑오경장 이후 신학제 실시에 따라 1895년 성균관에 설치된 3년제 경학과(經學科)가 성균관대학교의 근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시작이다. 성균관은 제향 기능을, 경학과는 교육 기능을 담당하여 유학 경전을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역사학·지리학·수학 등 근대적인 교과목도 부과되었다.
그 밖에 교육의 목적, 교육과정의 운영, 입·퇴학 절차, 각종 시험 및 학생의 특전, 학기제 채택 등 전통적 교육기관에서 근대학교로의 제도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권상실 뒤 일제에 의하여 경학원(經學院)으로 개편되어, 교육적 기능은 없어지고 주로 문묘(文廟)의 제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만 수행하게 되었다.
1930년 경학원에 로 교명을 회복하였다.
1946년 유림대회(儒林大會)가 개최되어 성균관의 정통을 계승할 대학 설립을 위한 성균관대학기성회가 조직되고 독지가 이석구(李錫九)가 재단법인 학린사(學隣舍)의 토지를 희사하였다. 이에 김창숙(金昌淑)의 주도로 종전의 명륜전문학교의 재단을 병합한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이 발족하면서 같은 해 9월 정규 단과대학인 성균관대학이 인가되었다. 문학부와 정경학부를 설치하고, 초대 학장에 김창숙이 취임하였다.
1953년 2월 종합대학인 성균관대학교로 승격되어 문리과대학·법정대학·약학대학의 3개 단과대학과 1개 대학원의 편제를 갖추었고, 같은 해 6월 각 도의 향교재단(鄕校財團)에서 재산을 기부함에 따라 재단법인을 성균관으로 확대해 개편하였다.
1958년 야간대학을 설치하였으며, 1963년 재단법인을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으로 개편하였다. 1965년 삼성문화재단이 대학의 운영권을 인수하였다가 1979년 1월 다시 봉명재단(鳳鳴財團)이 학교의 운영을 맡게 되었고, 경기도 수원시 천천동에 자연과학캠퍼스을 신축하였다.
1981년 8월 자연과학캠퍼스에 이과대학·공과대학·농과대학·약학대학 등을 설치하였고, 같은 해 11월 교육대학원을 신설하였다. 1983년 11월 경영행정대학원을 경영대학원과 행정대학원으로 분리하고, 1987년 11월 유학대학원, 1990년 2월 산업과학대학원을 신설하였다.
1997년 3월 의과대학, 9월 의학연구소, 10월 디자인대학원, 12월 경영대학원을 신설하였으며, 1998년 1월 건학 600주년 공식기 게양 및 현판 제막식 행사를 거행하고, 도봉선수촌 신관을 준공하였다. 같은 해 4월 북한 고려성균관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6월 교수업적 평가제를 도입하였으며. 8월 도서관 100만 장서 확보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9월에는 건학 60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였으며, 기념행사로 세계총장학술회의, 조선시대 성균관 재현행사, 동양학 학술회의, 연극공연, KBS 열린음악회 등을 개최하고, 『성균관대학교 600년사』를 발간하였다. 1999년 3월 자연과학캠퍼스에 의과대학 건물을 준공하고, 5월 법학도서관을 개관하였다....
.출처:성균관대학교[SUNGKYUNKWAN University, 成均館大學校]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B. 출판사들이 편찬하는 백과사전류에 나타난 성균관대학교에 대한 학술적 서술내용들.
1). 두산백과사전에 나타나는 성균관대학교.
成均館大學校
사립
특성종합대학
개교일1398년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인문사회과학캠퍼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자연과학캠퍼스)
교목은행나무
면적(㎡)627,025
홈페이지www.skku.ac.kr
성균관은 고려 때부터 있었지만 조선 개국 후 1398년(조선 태조 7)에 현 명륜동 캠퍼스에 설립된 국립 최고학부 성균관의 전통을 계승하여, 갑오개혁 이후 신학제 실시에 따라 1895년 칙령으로 3년제 경학과(經學科)를 설치한 것이 그 시초이다. 경학과는 유학 경전을 위주로 교육하되 역사·지리·수학 등 근대적인 교과목을 부과하여 근대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으나, 국권피탈 후 일제의 탄압으로 교육기능을 박탈당하고 경학원(經學院)으로 축소되었다. 1930년 민족의 교육열 고조로 일제는 부득이 명륜학원을 설립하였고, 1939년 명륜전문학교로 승격시켰다.
8.15광복이 되자 1946년 재단법인(현재는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을 설립하고 정규 단과대학으로 발족하였으며, 초대학장으로 김창숙(金昌淑)이 취임하였다. 교훈은 인·의·예·지이다. 1953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하고, 1979년 수원에 자연과학캠퍼스를 신축하였다. 1996년 11월에 삼성재단이 성균관대학교 재단을 인수하고 운영해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하 생략....
그리고 교육학사전이나, 종교학사전, 학습사전도 성균관대가 성균관에서 이어진 대학이라고 학술적의견을 가지고 있고, 성균관대와 제사기구인 성균관도 그렇게 일치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C.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서강대는 교황윤허 대학으로 그 Royal대 역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
1960년 2월 재단법인 한국예수회에서 서강대학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4월 개교하였다. 1948년 한국 가톨릭교회의 발의와 교황 비오(Pio) 12세의 윤허로 대학 설립이 기획되었고, 예수회 게페르트(Theodor Geppert) 신부의 주도로 1956년 재단법인 한국예수회가 발족되면서 대학의 설립에 이르게 되었다.
초대 학장에 킬로렌(K. E. Killoren) 신부가 취임하였으며, 영어영문학과·사학과·철학과·수학과·물리학과·경제학과를 두었다. 1963년 독어독문학과·생물학과·경영학과를 신설하였다. 1964년 국어국문학과·화학과를 설치하고 제1회 졸업생 62명을 배출하였으며, 같은 해 4월 「사립학교법」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예수회가 학교법인 서강대학으로 개편되었다.
.출처:서강대학교[Sogang University, 西江大學校]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D. 비신분제 대학들인 서울대(경성제대 후신)나 그 추종 대학들은 과만보고 갔다가는 평생 그렇게 비신분제 대학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비신분제 대학의 카르텔인 서울대(경성제대 후신으로 한국영토에 주권이나 학벌이 없던 대학으로 헌법 임시정부 조항으로 보아도 법리적으로 그렇게 됨)나, 일본 강점기 잔재 연희전문 후신 연세대, 평민출신 이용익이 설립한 보성전문 후신 고려대(친일파 김성수가 인수하여 고려대로 변경)등의 대중언론, 사설 입시학원 카르텔은 국사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한 성균관대에 덤비는게 일상화되어 그렇지, 학벌같은게 없는 일본강점기 잔재거나 사설신문단합체들의 대학들일 뿐입니다.
입결도 중요하지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가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학벌없는 상태로, 일본 강점기 연희전문 후신 연세대, 평민출신 이용익이 설립한 보성전문을 친일파 김성수가 인수하여 고려대로 만들어 해방후 미군정부터 대중언론을 주축으로 국사 성균관교육(해방후 미군정령에 의해 성균관으로 복구되어, 성균관대가 성균관의 정통성 승계해 옴)과 대립하며 사설입시학원에서 형성해 온 입결이라, 미군정 법령(성균관 복구), 국사 편찬위의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로 정통성 승계)교육, 한국정부가 대통령령에 의해 발행한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조선.대한제국 성균관을 성균관대가 승계. 6백년 역사 인정)의 국가적 정설(定說)에 토대한 성균관대의 자격을 극복할수는 없어왔습니다.
대학은 유일무이의 조선.대한제국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을 승계한 성균관대[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학벌]를 가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Royal대학은 성균관대(성균관의 정통성 승계로 6백년 역사 인정받고 있음)와 서강대(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게 교황윤허대학)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학들은 비신분제 대학들입니다(사설 입시기관의 점수.배치표등과 관계가 없습니다).
국사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한 성균관대(6백년 역사)의 자격과 정통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학은 한국에 없습니다. 다만 대중언론에서 주권없고 학벌없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뒤에 붙어서 덤빌수는 있어도...
. 대학의 전체적인 학벌측면에서의 성대입니다.
한국은 국사교육에 나오는 유일무이의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한 성균관대가 6백년 역사를 인정받고 있으며, 성균관대가 최고(最古,最高)학벌입니다.
해방후, 미군정시대, 전국 유림들이 모여서 전국 유림대회를 거친후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하여 미군정에 등록된 대학이 성균관대입니다. 두 번의 유림대회가 있었음. 첫번째는 신문에 나타난바로는 임시정부 요인인 이승만.김구선생을 고문으로 모시고, 임시정부 요인이신 유학자 김 창숙 선생을 위원장으로 하여 성균관대를 설치키로 함. 그리고 다시 한 번 유림대회가 있었음. 이후 미군정시대의 성균관장이시던 김창숙 선생이 성균관대를 미군정에 대학기구로 등록시키고, 성균관은 제사기구로 하여 교육기구인 성균관대와 제사기구인 성균관이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0]. 대학선택시 고려해야 할 사항
수험생의 성적, 향후 취직(대학졸업후 바로 취직할것인가, 아니면 집안사정이 부유하여 대학원.박사과정까지 공부해야 하는가등), 학생의 적성, 헌법.법률.정부자료.정부의 교과서를 통한 공교육등 다각도를 반영하여 대학을 선택하는게 좋을것입니다.
현재의 대입제도에 있어, 대학을 선택할 것 같으면, 6백년전부터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의 최고 교육기관이던 성균관(성균관의 정통성은 해방후 미군정부터 국사교육을 통하여 성균관.성균관대가 유지.계승시켜옴)같은 유서깊고 정통성있는 Royal대로 가는게 가장 좋을것입니다. 성균관대와 아울러 추천하고 싶은 대학은 교황윤허의 Royal대학인 서강대입니다.
11]. 세계사와의 연계
성균관대는 역사적으로, 교과서적으로, 국가의 공식 의견으로,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의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한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학벌임은 언제든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6백년 역사의 성균관대.
한편 세계사 교과서를 반영해 볼때, 교황청이 지속되고 서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가톨릭전통에 기독교국가라, 2차대전과 별개로 세계사를 바꾸고자 하는 세력은 없는것 같습니다.
세계사(世界史)에 나오는 서유럽의 대학은 볼로냐.파리대학으로, 교과서(敎科書)나 공교육(公敎育)에서 지속적으로 가르쳐오고 있는데, 이 역사적.전통적 대학(大學)들의 자격은, 격변기(激變期)에 문제제기가 되지 않아, 앞으로도 변할 사유가 없을것 같습니다.
대한민국(大韓民國)은 공교육(公敎育)으로 국사(國史)에서 가르치는 성균관[成均館. 해방(解放)후, 미군정기(美軍政期)에 성균관대(成均館大)가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하여 오다가, 다시 대한민국 정부의 대통령령에 의해 발행된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에서 성균관의 정통성 승계를 공식화하여, 성균관대의 6백년 역사를 정부측에서 공식화하고 있습니다.]의 정통성 승계자 성균관대((成均館大)가, 여전히 한국 최고(最古, 最高)대학 학벌임은 변치 않습니다.
영국이나 미국도 기독교 국가라 교황중심의 세계사나 볼로냐.파리대학(최근에는 옥스포드대도 부분적으로 세계사에 보임)을 변경시킬 의지가 없는것 같으며, 중국도 그렇습니다. 세계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론을 전개하지도 않았고, 학술서가 아니지만 중국학자의 책을 한국에서 번역한 역사적 관성(세계사 불변의 법칙으로 한국에서 번역됨)이란 용어에서 힌트를 얻어보았는데, 지금도 유지되는 역사적관성이 세계사에 반영되고 있다면, 세계사 불변의 법칙은 맞는 용어입니다.
세계사의 기존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를 반영하여 미래를 어느정도 예측하며 필자의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2차대전 때문에 세계사의 4대문명(그리고 에게문명), 종교(漢나라이후 전통 세계종교인 유교, 로마제국부터 인정된 기독교에서 발현된 세계종교인 로마가톨릭, 기타등등), 세계사의 전통대학(漢나라 太學, 이후의 國子監, 국자감에서 교체된 경사대학당과 경사대학당을 이은 북경대, 중세 유럽의 대학인 볼로냐대.파리대)들이 바뀔 사유는 없는것 같습니다.
세계사 불변의 법칙은 2차대전 승전국들이 있는 서유럽(영국포함), 중국이 기존 세계사 내용을 변경시키자고 적극적 주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도 기존 세계사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르치고 있으며 역사를 존중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도 교황중심 로마가톨릭의 전통을 존중하기 때문에, 2차대전 때문에 세계사의 기득권들이 바뀔 사유는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패전국이 생겼어도, 교황중심 로마가톨릭과, 유서깊은 대학들의 기득권이 제도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필자가 경험하는 바로는, 세계사가 바뀔 사유가 없는것입니다. 한국은 한국사에 나오는 유일무이의 최고대학 성균관이 해방후에 성균관대로 이어지며 600년 역사를 인정받기 때문에, 정치체제가 민주공화국으로 바뀐것 말고는 역사나 국제법(을사조약 및 한일병합 무효라 조선.대한제국 국교인 유교의 자격이 이어짐).행정법(신도국가 일본의 창씨개명 압제에서 벗어나, 美.蘇 軍政당시 전국민이 조선성명 복구령등에 의해 유교국가의 조선 성명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가 행정법상 유교국가 특징)상 유교국가의 틀이 그대로 이어지는 나라입니다.
국내법우위론으로 보면 을사조약이 무효라, 당연히 한일병합도 무효임. 국제법으로는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을사조약 무효론이 있어서, 불법 강제의 한일병합도 무효임. 또한 국제연맹의 을사조약 무효, UN의 을사조약 무효론에 따라서도, 강제.불법의 한일병합은 무효임. 을사조약 무효는 국내법이나 국제법 모두 거의 당연한 이론이라 할 수 있음. 그런데 한일병합 무효에 대해서는 한국은 을사조약.한일병합이 원천무효라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이에 수긍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특히 한일병합 무효건은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경향이 강함. 이런 불완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별도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임. 예를들면 2차 대전중에 대한 민국 임시정부가 프랑스.러시아.폴란드에 승인받아서 부분적으로는 이 때부터 한일병합은 무효임(불평등조약인 을사조약도 무효). 또한 2차대전중에 일본이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수락하여, 일본이 항복한 시점부터 일본의 주권은 한국영토에 없어졌으므로, 국제법상 당연히 이 시점부터 한일병합은 무효임(을사조약도 당연 무효).
다음 자료를 참조바람.
- 다 음 -
1.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의 무효에 대한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1905
2. 한일합방과 을사 5조약이 원천무효라고 결의한 한국 국회결의. 그리고 한일합방건 일본정부 발표에대해 원천무효라고 밝힌 한국 외무부
http://blog.daum.net/macmaca/712
3. 국내법상 을사늑약이후의 역사적 해석은 승전국반열인 한국(對日 선전포고국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현행헌법에 반영)의 몫임.
http://blog.daum.net/macmaca/1977
조선성명 복구령에 따라 조선유교의 특징중 하나인 한문성명 및 본관등록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조 바랍니다.
대중언론이 이상하게 언급해도, 미군정때, 조선성명 복구령에 따라, 조선 유교의 한문성씨를 의무적으로 국가에 등록한이후, 한국은 행정법상 유교국가로 복구된것. 국사로 성균관 가르치고, 학교에서 삼강오륜 유교교육 실시해온 유교나라.
http://blog.daum.net/macmaca/2313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한국내 Royal대학들인 성균관대나 서강대에 대한 국사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세계사도 참조)등, 정부자료를 위주로, 자료인용을 하면서 강제.불법의 일본 강점기 잔재세력들이 준동하는 상황에 대처하고 한국의 전통주권이나 세계사의 학문적 정설(定說)을 중심으로 교육.연구자료로 활용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한국 최고(最古, 最高)대학 성균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성균관대.
http://blog.daum.net/macmaca/2325
2. 일본항복후,포츠담선언문 8항에 의해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기타 동국대,전남대.경북대.부산대.서울시립대)의 한국내 주권이나 학벌은 없어왔음. 한편 국제관습법상 세계사의 정설(定說)은 그대로 존중해 주어야 함.
http://blog.daum.net/macmaca/2375
3. 성균관대,개교 6백주년 맞아 개최한 학술회의. 볼로냐대(이탈리아), 파리 1대(프랑스), 옥스포드대(영국), 하이델베르크대(독일),야기엘로니안대(폴란드) 총장등 참석.
http://blog.daum.net/macmaca/1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