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습니다. (京畿道 始興郡 新東面 良才第2番地)

방경호2017.09.12
조회208

 

-탄원인 : 방경호

-주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주공아파트

707동 401호

-전화 : 010-5307-1320

탄원인 방경호는 배운것이 없어 1984년 군권력의 힘에 의해 조부 토지를 빼앗겨서 지금껏 억울하게 살아왔습니다. 제발 철저히 조사하여 제 억울함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부 성함: 방성문

-옛토지주소(전 316평): 경기도 시흥군 신동면 양재리 2번지

(1989년도 행정구역 도곡동으로 변경됨)

1.방성문 토지소유증거

가. 토지조사부

나. 구토지대장

다. 지적도

라. 미등기로 316평(1992년도까지 미등기로등재되어 있음)

마. 1심 승소

바. 강남구청 복명서

2. 2심패소 이유

가. 실체가 없는토지

나. 폐쇄등기와 지적도가 없다는 이유

다. 4필지로 분할되어있다는 이유

3. 반박이유

가. 지적도 점섬 안으로 도면측량하면 정확히 316평임.

나. 강남구청 복명서에도 316평-527평으로 되어 있음.

다. 최초 2번지에서 4필지로 분할(211평)되었다면 매매던 증여던간에(1919년-1939년) 합법적으로 분할된 내역은 없고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4필지로만 되어있다는 것은 전두환 정권시(1984년) 권력에의한 서류(등기)날조에 의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

라. 2심에서 실체가 없는 토지라고 했는데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2번지의 토지조사부와 토지대장 또는 미등기 316평 토지대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겁니까? 그러면 등기상 분할되었다는 4필지는 지적도와 토지대장이 있습니까?(4필지의 지적도와 토지대장이 없다면 부모없는 자식이 태어난거나 같은겁니다.)

마. 정말 합법적으로 분할되었다면 분할된 소유자의 구토지대장과 지적도 있어야 하는겁니다. 특히 분할되었다는 203임귀근(153평) 2-1(25평) 이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였다면 취득한 다른 소유자 또 다른 소유자의 구토지대장과 구지적도는 항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구토지대장과 구지적도는 주민등본과 같음) 이것이 없다면 토지취득하는 사람이 내토지 위치도 모르고(지적도분할측량) 내 토지대장을 안만들고 토지대금만 지불 한거나 같은겁니다.

*2심패소 당시, 담당판사는 원고에게 4필지로 분할된 구토지대장과 폐쇄지적도를 제시했어야 했던 겁니다.(4피리 구토지대장과 지적도 없음) 그렇다면 100%패소인정을 했을 것인데 당시 권력에 의한 서류위조 즉, 사자의 이름으로 분할등기하여 여러 차례 소유권이 전한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분할되었다는 4필지 지적도도 2번지 316평 모양에다 2-1(25평) 2-2(13평) 2-3153평)번갈아가며 표기하여 발급받은 것을 소지하고 있음. 한마디로 316평 토지모양에다 25평 13평 153평 자주 변경 표기함. 이는 권력자가 등기소에서 등기를 만들고 각종 정부기록물들을 손대고 삭제했지만, 지적도는 너무 광대해서 차마 손을 다 못 쓴 것으로 생각됩니다.

1992년까지도 2번지(316평)이 미등기로 되어있습니다.

1919년-1936년에 이미 4필지로 분할됐다면 왜 지금껏 토지대장과 미등기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국가나 서울시는 합법적으로 분할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하면 밝혀진다고 저는 굳게 믿고있습니다. 한마디로 반대로 하면 조부 방성문 토지가 아니라는 것을 국가와 서울시가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야 하는 겁니다. 설사 4필지로 분할되었다 치더라도 남아있는 105평은 토지주인한테 돌려주고 또 도로로 편입되었다는 2-4(서류장만 존재함 20평)는 보상해주어야 원칙이 아닌지요? 2번지의 폐쇄등기와 지적도가 없다면(특히 폐쇄지적도는 영구보존)국가가 책임져야 하는게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