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농* 카드 이런식입니다.

수혁이2017.09.19
조회659
본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범인이 카드와 핸드폰을 같이 훔친 경우입니다.http://mbnmoney.mbn.co.kr/news/view?news_no=MM1002885089 이 일로 인터뷰 까지 하고 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다른 내용이지만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82902100658032001&ref=naver 비슷한 시스템 문제에 대한 기사입니다.)
카드사가 적용한다는 여신법에 따르면 50만원 이상 카드 사용시 신분증 확인에 대한 법 조항도 없어졌는데 제대로 보내지도 않은 가맹점 약관을 들먹이며(재 계약시 가맹점 약관 보냈냐고 내용증명 보내라고 해도 보내지도 않고 배째라 식입니다.) 보상을 제대로 안해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사치품 구입하는데 신분증 보여달라고 하면 10에 7~8은 기분나빠 하며 구입을 거부하기까지 합니다. 저 상황시 매장에서는 카드가 뒤에 서명이 안되어 있어 서명을 요구 했고 1분후 눈 앞에서 카드사측 전화를 받는데 매장은 무슨수로 확인합니까? 본인 확인도 참 기가막히게 합니다.(FDS라는게 작동하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카드 사용자 폰, 아니면 사용매장으로)카드사에서 실제 물어본 내용입니다. "홍길동씨 맞으시죠?" , "어디 매장에서 **사용하셨죠?" 이 두개 물어 봤답니다.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습니다. 최소한 다른정보 한마디라도 물어봤으면 그리고 답변이 이상해서 이상시 바로 매장으로 전화라도 줬으면 막을 수 있었겠죠. 다른 카드사들은 수령주소도 물어보고 다른 정보로 본인확인을 하는데 이름 사용처 이게 본인확인이랍니다. 이 카드사는요.
그러고 보상한다는게 70%보상하고 30%에 수수료까지 때서 보상한다고 보내왔습니다.
이 사건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는데 금감원측은 법이 바뀌고 해서 카드사측에 조정을 하라고 해도 해당카드사가 배째라 식이고 강제 할 수 없다고 하고,  FDS시스템은 카드사 자율에 의한 시스템이지 강제적인 시스템이 아니랍니다. 아무리 공기업이지만 너무한거 아닙니까? 금감원도 잘못된 걸 바꿀 생각은 안하고 우리는 더이상 할게 없다 이런식입니다.
수수료는 카드결제 대금에 3~4%씩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문제가 있는 본인네 시스템엔 문제가 없다. 배째라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가맹점측에 너네 잘못이다 이런식입니다.(참고로 신*카드는 이런 식의 문제가 생겼을때 본인네 FDS문제를 인정하고 보상해 줬습니다.)오늘부로 해당 공기업 n*농*은 가맹점 계약 파기를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여러분이라면 개그 FDS 사용하는 이런카드 쓰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