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0대 초반 회사원이 스토킹하는 과장에 대해 글을써서 댓글로 고소당할수있으니 내리라고.
글을 올렸더니 별그지같은애들이 익게인데 무슨고소냐 등등 그러길래.. 올립니다.
익명게시판이라도 누군지 알수있게 유추할수있거나 ... 익명게시판도 충분히 고소가능합니다.
1) 익명게시판이어서 고소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라도 모욕죄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고소는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관련 사이트 관리자에게 접속기록 보존토록 조치하고 관련 게시 글이 삭제되기 전에 반드시 화면 갈무리하여 증명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만약 해당 게시판이 게시자에 대한 인증절차 없이 누구나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고, 접속기록도 남기지 않는다면 추적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귀하를 모욕하면서 귀하의 이름, 번호, 사진 등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며 볼 때 모욕의 대상이 귀하인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자 2007헌마461 결정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위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사안이므로, 귀하도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아 상대방이 모욕의 대상이 귀하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서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모욕죄는 반복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단 1회 욕을 해도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귀하가 말씀하신 특정성은 위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단순히 욕설만 문자메세지로 보낸 경우라면 위 문자메세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반복적으로 수신되지 않는 이상,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욕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낸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자의 경우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5)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모욕죄와 달리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여야 성립하는데, 이때 사실의 적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한편, 적시되는 사실은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 그 사실이 허위일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조금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또한, 모욕죄와 마찬가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인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③ 그리고 당연하지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인식과 의사 즉,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출판물에 의하여 위와 같은 명예훼손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309조에 의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되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308조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또한 인터넷게시판 등 사이버상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익명성 게시판 고소가능
어제 20대 초반 회사원이 스토킹하는 과장에 대해 글을써서 댓글로 고소당할수있으니 내리라고.
글을 올렸더니 별그지같은애들이 익게인데 무슨고소냐 등등 그러길래.. 올립니다.
익명게시판이라도 누군지 알수있게 유추할수있거나 ... 익명게시판도 충분히 고소가능합니다.
1) 익명게시판이어서 고소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라도 모욕죄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고소는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관련 사이트 관리자에게 접속기록 보존토록 조치하고 관련 게시 글이 삭제되기 전에 반드시 화면 갈무리하여 증명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만약 해당 게시판이 게시자에 대한 인증절차 없이 누구나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고, 접속기록도 남기지 않는다면 추적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귀하를 모욕하면서 귀하의 이름, 번호, 사진 등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며 볼 때 모욕의 대상이 귀하인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자 2007헌마461 결정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위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사안이므로, 귀하도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아 상대방이 모욕의 대상이 귀하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서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모욕죄는 반복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단 1회 욕을 해도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귀하가 말씀하신 특정성은 위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단순히 욕설만 문자메세지로 보낸 경우라면 위 문자메세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반복적으로 수신되지 않는 이상,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욕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낸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자의 경우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5)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모욕죄와 달리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여야 성립하는데, 이때 사실의 적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한편, 적시되는 사실은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 그 사실이 허위일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조금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또한, 모욕죄와 마찬가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인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③ 그리고 당연하지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인식과 의사 즉,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출판물에 의하여 위와 같은 명예훼손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309조에 의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되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308조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또한 인터넷게시판 등 사이버상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