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S 홀딩스 관련 피해자분이 있다면 꼭 읽어주세요!

TNS피해자2017.09.30
조회2,874

 

안녕하세요.

눈팅만 하고 댓글 한번 달아본 적 없는 제가 절박한 마음에 처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TNS 홀딩스에 투자하여 피해를 보신 분이나 지인 중 피해자가 있는 분은 꼭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TNS 홀딩스의 피해자를 모아 의장 및 대표, FC를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9월 29일(금)에 피해자 카페 운영진들이 2개의 로펌을 방문하여 상담하였으며, 그 녹취를 공개하고 추석연휴 후 로펌을 결정하고 소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일수록 소송에 유리하다고 해서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녹취 중 수임료에 대해 운영진이 정리하여 게시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모여 원금의 많은 부분을 회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공개 카페여서 카페 가입방법 및 비공개 밴드 채팅창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공지도 아래에 공유하겠습니다.

이 사태를 모르는 대부분의 분들이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게 사건에 대한 개요도 하단에 넣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목차 -

1. 수임료 관련 로펌 상담결과

2. 네이버 카페(비공개) 가입방법 안내

3. 밴드 채팅방(비공개) 참여방법 안내

4. [참고] 고소대상인 모집책이 금융계 회사에 소속된 경우

5. 사건 주요개요

6. 유사수신(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카페 채팅인원이 100명으로 제한되어 밴드에서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 관련 청원이 진행중입니다(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7294?navigation=petitions)

 

 

1. 수임료 관련 로펌 상담결과

 

수임료 관련 문의가 제일 많으셔서 공지 합니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글로 정리합니다.
아직 듣지 않으신 분은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1번 로펌 ]

착수금은 피해금액의 1%
- 개인 피해 금액의 1%가 아닙니다.
전체 피해 금액의 1%입니다.

EX) 100억 모집 기준 1% = 수임료 1억(모집 인원/금액에 따라 추가 인하 가능)
100억을 300명이 모여 모집이 되었다면 최대 ~33만원 으로 계산되나 각자 피해금액에 맞게
 배분 예정

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수와 피해금액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
1퍼센트보다 적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최소 수임료 1천만원부터 수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송달료, 인지대 : 실제 들어가는 비용 청구

성공보수 : 피해자의 실수령액의 2~5%


[ 2번 로펌 ]

 

마찬가지로 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수와 피해금액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

300명 기준 10~15만원 이라고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성공보수 : 피해자 실수령액의 5%


성공보수의 경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 100억을 강태욱이 뱉었어요.
그럼 2프로면 2억. 2억을 변호사가 갖는거죠.

50억을 뱉었어요.
그럼 3프로면 1.5억이고 그걸 변호사가 갖는거죠.

20억을 뱉었어요.
그럼 5프로면 1억원이고 그걸 변호사가 갖는것이죠.

결국 로펌은 성공보수의 퍼센트를 정할 때
전체 변제액 대비 일정비율로 금액을 정해주시겠죠.
그걸 협상을 잘 해야하겠구요.


양측 모두 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수와 피해금액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 그리고 협상 가능할 듯 합니다.
소송을 의뢰하는 피해자측이 '갑'입니다. 

 

 

2. 네이버 카페(비공개) 가입방법 안내

 

※ 운영진 공지 ※

여러분. 안녕하세요. TNS투자자모임의 항후 운영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공지된 바와같이 운영진 한분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강퇴되었습니다. 이에 좀 더 투명하게  순수피해자모임을 구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네이버카페 신설 예정입니다. 밴드의 경우 새로오시는분들이 기존 정보를 아는게 제한되어 카페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http://cafe.naver.com/tnssosong

2. 카페 가입시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
확인할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입자 성명 :
2. 밴드 대화명 :
3. 전화번호
4. 가입회사 :
※ 강태욱, TNS partners (김준환, 박인목, 고석환, 임명철), 골든크로스(다온, 디바이드1)

확인할 정보들은 설문지 형식으로 받을 예정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업하는 방법 ※ 새로 오신 분들 꼭 보세요.

1. 카페 대화명을 실명 포함 대화명으로 변경한다.

예 : 홍길동 , 홍길동v번쩍

2. 설문지를 작성한다.

설문지의 실명과 대화명의 실명 확인 후 운영진이 
등업 시켜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시거나 등업게시판에 요청하시면 빠릅니다.

혹시 바로 등급이 올라가지 않으면 저에게 채팅 주셔도 됩니다.

 

 

3. 밴드 채팅방(비공개) 참여방법 안내

 

※ 밴드명 : TNS 피해자 단체 소송모임

 

●●●비공개 채팅방에 들어오려면●●●

모든 정보는 비공개채팅방을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으로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게시글쓰기는 제한해 놨습니다. 댓글은 가능합니다.

순수투자자만을 위한 정보공유 비공개 채팅방으로 초대하기 위해 순수 투자자인지를 약정서(앱,PC 캡쳐 포함)와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분증의 사진과 주민번호 주소 등 민감정보는 가려주세요)

채팅방에 순수투자자 외 다른분들이 들어와 있는것이 싫다는 의견에 따라 이곳이 개설됐습니다.

순수투자자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방법으로 약정서 상의 성함과 신분증상의 성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성함을 제외한 주민번호.면허번호.연락처.주소 등 민감한 정보는 가려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약정서(성함 제공). 신분증(성함 제공)에 동의 하시는 분들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불법편취는 범죄이므로 민감하신거 잘 알고 있습니다.

투자자 확인후 바로 삭제합니다.

약정서와 신분증은 저와
두안호 ,
Huu(저녁시간 채팅가능), JY (저녁시간 채팅가능)  님에게  1:1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비공개 채팅방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실명을 확인해야하니 성함은 가리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민번호는 가려주세요!

 

 

4. [참고] 고소대상인 모집책이 금융계 회사에 소속된 경우

 

고소대상인 모집책(팀장)이 금융계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분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거 같아 퍼왔습니다.

 

금감원에 민원 접수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부, 설계사와 투자권유대행이 속한 증권사 민원실에 민원 접수 중요하답니다. 금감원에 민원이 받아 들여지면 중재위원회가 열리고 여기서 증권사 네임밸류를 믿고 투자한게 확인되면 증권사에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고 증권사에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게되면 증권사는 배상금액을 소속 설계사에게 구상권 청구를 통해 받아내는 구조랍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자금을 거의 빼돌렸으면 극히 일부만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도 일단 형사, 민사소송 그리고 금감원 등 민원 추진해야될것 같습니다

 

민사소송하자고 설계사들이 추진하는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순수 피해자가 중심이 되서 민사소송 추진해야 이중으로 부담하는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5. 사건 주요개요

 

재테크에 관심이 있던 많은 분들이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또는 지인을 통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적게는 천만원 많게는 수십억을 TNS 홀딩스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주식, 선물옵션, 부동산 등으로 분산투자를 하여 확정 수익을 매달 지급하는 상품으로 운영중인 상품에 15% 손실이 나면 펀드매니저가 교체되며, 손실이 난다하더라도 손실보존금 350억을 보유하고 있어 원금은 보존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었습니다(2월 계약 당시 2017. 1 기준 잔고증명서 받음).

그러나 이 회사에서 운용하는 상품은 불법행위인 유사수신에 해당하며, 지난 6월부터 이 부분에 대해 경찰조사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7월부터 약속된 날짜에 원금 및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문의를 하자 본사가 확장이전하면서 전산상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였으며(실제 본사 이전은 5월에 진행), 이후에는 전산담당자의 실수로 문제가 있어 담당자를 해고하고 문제해결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8월에는 팀장 1명의 횡령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어 자금이 동결되었으며 곧 해결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9월말이 되어서야 이 회사의 최고직인 강태욱 의장이 유사수신으로 6월부터 경찰조사를 받고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조사 등을 통해 강태욱 의장의 투자 실패 또는 횡령으로 회사에서 고객들의 원금을 상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운영진 및 피해자들이 수차례 여러 로펌 및 변호사들과 상담한 결과 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태욱 및 회사 대표를 포함하여 모집책인 자산관리사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 생겼습니다(유사수신에 대해 모집책 책임으로 70% 배상된 판례 있음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1505171609130021598_12&md=20160614224757_H).

 

 

6. 유사수신

 

관련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통한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유사수신 (금융감독용어사전, 2011. 2.,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