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술집 부모동반 청소년출입

Aa2017.10.02
조회3,414
안녕하세요.
카페음료,주류 같이 판매하는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일반음식점으로 분류)
낮에는 카페음료늘 판매하고
저녁에는 카페음료와 주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녁이어도 청소년들이 와서 카페음료만 먹을 경우는 판매를 하는데
부모님과 미성년자(어린이제외)가 함께 온 테이블은
청소년은 술을 안 마실거라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셔도
주류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음식과 주류를 주문 하시기 전에 청소년이 있을 테이블은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말씀 드리는데
그런것때문에 기분 나빠하시고 나가시는 손님들이 계십니다.
솔직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부모랑 왔는데도 안돼?기분나쁘다' '부모가 주는 술 한두모금정도는 괜찮지 유도리가 없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업주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건네주신 술 한두모금에 3개월 영업정지를 당해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냐없냐가 걸린 심각한 문제입니다.(신고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같이 온 자녀에게 혹시라도 몰래 술을 줘서 업주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모든 손해배상을 부모가 책임임질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에게 술을 주지않겠다는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서약서 같은게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건 어디에다 문의를 해야 정확한 답을 알 수 있을까요?(경찰서,시청 등등..)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