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20대 중후반 여성이며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3년차 간호사입니다. 병원의 근무환경을 일반 기업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아니면 법적으로 허용되진 않으나 사정상 보통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1. 연차 강제 사용간호사는 3교대 스케줄근무를 하다 보니 연차를 사용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미리 off를 신청하여 하루 이틀 정도 내가 원하는 날을 정하여 쉴 수 는 있지만 근무자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달에 받는 오프(휴일갯수만큼) 이상 오프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 환자가 많이 빠지거나, 수술이나 시술이 많이 없는 날그리고 간호사가 많이 들어와서 근무가 여유롭게 나오는 달에는 모자란 오프를 연차를 써서 쉽니다.하지만 이건 근무자가 원하는 날이 아니라 수간호사가 정해주는 날 쉬어야 합니다.근무표에 강제로 연차를 넣고, 그러면 저는 수간호사가 정해준 연차쓴날 맞춰 휴가계를 작성합니다.
2.응급오프, 대기오프근무가 배정되어 출근을 했지만, 혹은 출근하기 한두시간 전, 혹은 하루 전환자가 많이 퇴원했거나 입원예정이 없으면 근무로 이미 배정이 되었어도 응급으로 오프를 줍니다."너 내일 나오지마~ 환자없어~ 오프해~" 라는 것입니다.그러나... 이건 대기오프입니다. 언제든 응급실 통해서 환자가 입원을 하거나갑자기 바빠지거나 환자 상태가 안좋아지면 대기오프자에게 전화해서 출근을 시키는 거지요. 그럼 계획에 없던 오프를 받았지만, (심지어 근무표에 그 달 나온 오프를 전부 받았다면 강제연차입니다)어디론가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혹은 병원 근처에서 바로 출근할 수 있도록 대기해야합니다..이런식으로 3-4일 이상 응급오프를 당일 결정한적도 비일비재 합니다
응급오프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연차를 많이 못 쓴 간호사입니다. ...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하려는 계획입니다. 물론 대기수당은 없습니다.언제 올지 모를 전화를 기다리며 항상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하지요. 저같은 경우는 추석에도 대기오프를 받았네요 친척집도 못가고 집에서 대기해야합니다.....ㅋ 같은 맥락으로 이미 출근하여 일하다 한가해지면강제반차를 쓰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다 만약 그 년도의 연차를 다 쓰게 되면.. 내년 연차를 끌어다 쓰게 합니다.
3.교육수당 없음.병원에서 강제로 참여하도록 하는 교육이 많습니다. 월 2-3번 이상말이 강제지 사실 교육수당을 주지 않기 때문에 참석 안할 시 가해지는 물리적 불이익은 없지만교육 나올 때까지 전화하고 압박을 줍니다. 그리고 괴롭힘 시작이며 아마 인사 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프여도 참석해야하고 연차여도 참석해야하며 나이트근무여도 참석해야합니다.이런 경우는 아침 8시에 퇴근하여 오후 4시에 다시 출근, 교육받고 회식까지 한 뒤 오후 9시 다시 출근을 하게 됩니다.
4.병동 회비병동회비를 월 2만원씩 걷습니다.이것은 필요한 문구류를 사거나 병동에 필요한 물건 ,그리고 간호사들이 마시는 커피와 차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되고 남으면 회식을 합니다.일년에 병동지원금이 소액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그리고 문구류도 최소한의 종류로 신청하면 나오긴 하지만일하는데 턱없이 부족한지 병동회비를 강제로 걷어 사용합니다. (입사하기 전부터 있었던 오랜 전통인 듯 싶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제 가족들은 회비 걷어 커피사마시고 문구류 구입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나네요그런건 병원에서 해줘야지 니네 마실 커피도 안사주냐고요. 이 외에도 정말 이해 안가는것들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정도입니다 직장생활이 원래 이런건가요?정말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근무환경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명절에 대기오프 하라는 병원)
1. 연차 강제 사용간호사는 3교대 스케줄근무를 하다 보니 연차를 사용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미리 off를 신청하여 하루 이틀 정도 내가 원하는 날을 정하여 쉴 수 는 있지만 근무자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달에 받는 오프(휴일갯수만큼) 이상 오프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 환자가 많이 빠지거나, 수술이나 시술이 많이 없는 날그리고 간호사가 많이 들어와서 근무가 여유롭게 나오는 달에는 모자란 오프를 연차를 써서 쉽니다.하지만 이건 근무자가 원하는 날이 아니라 수간호사가 정해주는 날 쉬어야 합니다.근무표에 강제로 연차를 넣고, 그러면 저는 수간호사가 정해준 연차쓴날 맞춰 휴가계를 작성합니다.
2.응급오프, 대기오프근무가 배정되어 출근을 했지만, 혹은 출근하기 한두시간 전, 혹은 하루 전환자가 많이 퇴원했거나 입원예정이 없으면 근무로 이미 배정이 되었어도 응급으로 오프를 줍니다."너 내일 나오지마~ 환자없어~ 오프해~" 라는 것입니다.그러나... 이건 대기오프입니다. 언제든 응급실 통해서 환자가 입원을 하거나갑자기 바빠지거나 환자 상태가 안좋아지면 대기오프자에게 전화해서 출근을 시키는 거지요.
그럼 계획에 없던 오프를 받았지만, (심지어 근무표에 그 달 나온 오프를 전부 받았다면 강제연차입니다)어디론가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혹은 병원 근처에서 바로 출근할 수 있도록 대기해야합니다..이런식으로 3-4일 이상 응급오프를 당일 결정한적도 비일비재 합니다
응급오프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연차를 많이 못 쓴 간호사입니다. ...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하려는 계획입니다. 물론 대기수당은 없습니다.언제 올지 모를 전화를 기다리며 항상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하지요.
저같은 경우는 추석에도 대기오프를 받았네요 친척집도 못가고 집에서 대기해야합니다.....ㅋ
같은 맥락으로 이미 출근하여 일하다 한가해지면강제반차를 쓰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다 만약 그 년도의 연차를 다 쓰게 되면.. 내년 연차를 끌어다 쓰게 합니다.
3.교육수당 없음.병원에서 강제로 참여하도록 하는 교육이 많습니다. 월 2-3번 이상말이 강제지 사실 교육수당을 주지 않기 때문에 참석 안할 시 가해지는 물리적 불이익은 없지만교육 나올 때까지 전화하고 압박을 줍니다. 그리고 괴롭힘 시작이며 아마 인사 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프여도 참석해야하고 연차여도 참석해야하며 나이트근무여도 참석해야합니다.이런 경우는 아침 8시에 퇴근하여 오후 4시에 다시 출근, 교육받고 회식까지 한 뒤 오후 9시 다시 출근을 하게 됩니다.
4.병동 회비병동회비를 월 2만원씩 걷습니다.이것은 필요한 문구류를 사거나 병동에 필요한 물건 ,그리고 간호사들이 마시는 커피와 차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되고 남으면 회식을 합니다.일년에 병동지원금이 소액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그리고 문구류도 최소한의 종류로 신청하면 나오긴 하지만일하는데 턱없이 부족한지 병동회비를 강제로 걷어 사용합니다. (입사하기 전부터 있었던 오랜 전통인 듯 싶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제 가족들은 회비 걷어 커피사마시고 문구류 구입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나네요그런건 병원에서 해줘야지 니네 마실 커피도 안사주냐고요.
이 외에도 정말 이해 안가는것들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정도입니다
직장생활이 원래 이런건가요?정말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