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청소시간 샤워시간 정해준 아랫집 부부

ㅠㅠ2017.10.08
조회117,881
진짜로 엄청나게 많은 도움 받았어요.
감사해요! 역시 사람은 아는게 힘이네요ㅠㅠ
내일부터 출근이라 오늘도 하루종일 집에 있었어요.
일부러 막 뛰라고 하신분 계신데
저도 전에 살던 집에서 층간 소음 테러를 당하고
온터라 그러진 못했어요ㅋㅋ

청소기 돌리는데 또 찾아왔어요.
오전 10시에 왜 청소기 돌리냐구요^^
문안열어주고 인터폰으로 그렇게 시끄러우면 이웃사이센터에 신고하라고
앞으로 한번만더 찾아오면 난 경찰에 신고한다하니까
저보고 두고 보자고 하고 씩씩대면서 내려갔아요.

집주인한테 전화했어요.
아무래도 여기가 원래 3층의 다락이었는데 불법증축 하고 옥탑으로 저한테 세 놓으셔서 아랫집 소음이 심한거 같다. 이러니까 불법아니래요.
(근데 건축물대장에 12 제곱 미터 약 3평정도 되는데
제가 지금 쓰는 공간만해도 8평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건 구청에 물어볼게요. 했더니
본인이 아랫층에 잘얘기해보겠대요.
저한테도 피해간다고 그러지 말라구요.
일단 이건 최후의 보루로 남겨 놓으려구요.

앞으론 아랫집에서 찾아오는 일 없길 바라며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감사해요!












20대 자취하는 여자입니다.
이번에 이사를 했어요.
4층 맨 꼭대기층이고 옥탑방은 아닌데 약간 구조가
_____
[ㅁ___]

저기 ㅁ가 집이고 그외부분은 마당같이 지붕이 있는
마당이네요.

이사온지 2주 됐어요.
아래층에 신생아 있는 부부가 산다고 해서 꺼림찍 하긴 했어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오면 5시고 청소해요.
집이 좁아서 청소기 돌려도 5분내로 끝나고
밥 먹고 7시쯤 씻습니다.

집에서 명절 보내고 와서 씻고 있는데 누가 초인종
눌러서 잠시만요 하고 누구 시냐 하니 아랫층이래요.

그래서 위에 잠금장치걸고 문을 열었는데
그분의 얘기를 요점만 정리 하자면

아이가 있으니 집에 두꺼운 카페트를깔고
쿠션감 있는 슬리퍼를 신어주고
청소는 물청소를 해줬음 좋게고
씻는건 아침에 해달래요.

사람이 말문이 막힌다는게 어떤느낌인지
처음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해줄순 있지만 그건 자발적으로
해야하는 배려이지 이런식으로 찾아와서 당당히
요구 하는건 아닌거 같다.
당신들의 생활권도 중요하지만 나도 생활패턴이 있다.
생각은 해보겠지만 못들어줄 가능성이 크니 가시라
하고 보냈는데


오늘 집주인한테 전화왔어요.
아랫집이 집주인 세대 전세로 사는거라 보증금이 2억이 넘나봐요. 저는 8천만원.
아랫집 요구를 들어줬음 좋겠답니다.
안그럼 저를 내보낼수도 있대요ㅋㅋㅋㅋㅋㅋ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 입니까.

참고로 제 전에 살던 사람은 직업군인이라
한달에 1주일 정도만 산것 같습니다.

네이트 판에 조언 구해 봅니다.

추가적으로 건축물대장에 나와있지않은 불법 건축물이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긴할까요?

수정해요. 걱정돼서 공인 중개사 전화해보니 건축물 대장에는 나와있으나 원래 3층의 다락방이 었어서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라고 합니다ㅠㅠ

댓글 49

ㅇㅇ오래 전

Best앞으로 집주인이랑 통화하실때 녹음해두시고요 서류에 그런 조건이 없었다는것 명시하셔서 이사비 복비 보증금 다 청구하세요

0오래 전

Best그럼 그배로 물어주시고 이사비 방구할때 복비도 다 돌려주고 다시 방봐야하는 복비도 달라하시면 되겠네여~~^^저걸 어떻게 들어줘..ㅋㅋㅋㅋㅋㅋㅋ

Ghalo오래 전

남의 집 문두드리거나 초인종 누르는거 신고하면 주거침입으로 소송진행가능

청명오래 전

집 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내세요. 전화로 아래집 요구 안들어주면 내보내겠다고 협박했는데 법적 책임 묻겠으며 이집 임대해도 하자없는 집이냐고 질문하세요. 그리고 아래집에도 보내세요. 분쟁날정도로 소음낸적 없으니 아쉬우면 소음 측정해서 신고하라고. 한번 더 올라와서 말도안되는 협박하면 고발 하겠다고 하세요. 말로싸우면 절대 해결안되고 법적 효력있는 문서가 좋습니다.

오래 전

아랫층 부부 한데 집에 두꺼운 카페트를 깔아 주고 쿠션감 있는 슬리퍼를 사오고 청소는 직접 와서 물청소를 해달라고 하세요..이상한 부부랑 집주인 이네요..

ㅇㅇ오래 전

시청건축과에 불법건축물신고한다고ㅠ해버리세요

케라시스오래 전

복비이사비받고 이사가심이....

뭐래오래 전

불법건축물이면 주인이 벌금내요 세입자는 관계없구요 그리고 계약할때 그얘기 못들으셨으면 중개한 부동산도 법에 걸리는겁니다 계약서말고 또 따로 준ㅡ갑자기 서류이름이 기억이 안남ㅡ서류 꼼꼼히 보세요 거기에도 안써있으면 구청에 민원넣는다고 하시구요 계약기간안에는 나가라고 할 수 없구요 기간끝나도 맘대로 못쫒아내요 전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아래층하고 친분이 있나봐요 아래층 나가면 또 전세 들이면 되는데 무슨 전세금으로 차별을 하나요 암튼,이웃간 배려차원이 아니 몰상식한 요구엔 강하게 나가야지요

ㅇㅇ오래 전

어차피 쫒아낼려면 이사비에 복비까지 줘야하는디 배째라고 하세요

라르끄앙시엘오래 전

임대차보호법이란게 있어요. 계약기간에는 그집은 쓰니님이 주인. 불법건축물이라면 그 벌금은 집주인이 물면되고.

오래 전

애는 니들만 키워?물소리 청소기 소리 듣기 싫으면 니들이 꼭대기층으로 가지 그랬니ㅎㅎ

ㅋㅋㅋㅋ오래 전

다른분들이 좋은 의견많이주셨네요. 꼭 이기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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