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글, 후기글) 직장내 성희롱을 당하고 퇴사했는데 학원측에서 손해배상 요구를 합니다..

성희롱피해자2017.10.11
조회1,127
안녕하세요.9월 4주차에 톡커들의 선택 글에 선정되었던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평안하고 즐거운 연휴 보내셨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저번 글에서 제 글솜씨가 좋지 않아 장문의 글을 횡설수설 썼음에도 많은 분들이 진지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사한 순간부터는 두번 다시 학원에는 배움의 목적이 아닌 근무의 목적으로 다니는 일이 없을거라고 제 자신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중입니다.
저번 글에 달아주신 댓글들은 찬찬히 하나하나 모두 읽어보았습니다.가족처럼 친구처럼 걱정 해주신 분들, 힘나는 조언을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또 안좋은 댓글에 제가 상처받을까 걱정해주신 분도 정말 감사드려요.
안좋은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도 원래는 그런분이 아니지만 그날따라 기분이 좋지 않아 제 글에 댓글로 기분을 푸신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제 글 뿐만 아니라 다른분들의 글에도 그런 댓글은 삼가주세요.저도 사람인지라 상처를 받습니다.안좋은 일을 겪는 중이라 더더욱 심하게 상처받아요.
제 글이 보기 불편하시다면 그냥 뒤로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저번 글을 쓰다가 몇가지 빼먹은 부분도 있고 조작한 소설 글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추가로 적어봅니다.
1. 학원측과의 모든 대화는 여자인 원장님과 문자로 나누었고 모두 지우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했던 경우에도 모두 녹음해두었어요.)
2. 실장님께 대면사과를 받던 날, 그 자리에서 학원측과 저와 서로간의 합의를 통해 사과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학원측에서도 녹취했구요.
가족들에게도 퇴사하기 전에 성희롱 피해 사실을 말했었어요.그때는 물론 지금도 온 가족이 학원을 부술 기세로 화를 내고있어요.그리고 실장님께 사과받던 날 출근하셨던 어머니 대신 쉬는날이던 친언니가 보호자로 함께 그 자리에 대동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가 제가 요청한대로 상세한 경위와 진심이 담긴 사과가 아니고 이리저리 둘러대며 핑계를 대고, 얼버무리는 말들 뿐이었어요.그래서 나중에 사과일정을 실장님과 개인적으로 다시 잡기로 했었지만 퇴직금 문제와 저번 글에 적은대로 피해배상 문제가 겹쳐 잠시 뒤로 미루게 되었어요.
3. 제가 정신과를 다니게 된 것은 성희롱을 당해서가 아니라 입사 후 지속적으로 업무스트레스와 실장님으로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데 괜찮아지겠지 하며 그냥 버티고있다가 어느날 부터 불면증과 우울증이 점점 심해져서 정신과를 다니고 있었어요.하지만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이런 더 큰 일을 당하게 되면서 수면제와 우울증약을 꾸준히 복용하게 되었어요.그렇게 다니게 된지 벌써 반년이 넘어 거의 1년 가까이 되어가네요.


오늘은 학원측에서 보낸다던 내용증명이 도착하지 않아 아직 일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한가지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겨 후기아닌 후기글을 작성해보려 합니다.
저번 글을 못보셨거나 기억이 안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또는 이어지는 톡톡에서 참고 부탁드려요.http://pann.nate.com/talk/33889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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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오후에 고용노동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제 퇴직금 문제를 담당했던 그 담당관의 연락이었어요.
성희롱과 관련된 진정신청이 들어오면 담당기관에서 성범죄 예방교육을 진행했는지 해당 근무처에 확인을 해봐야한다고 알려주면서 확인한 결과를 알려주었어요.
담당관의 말로는 학원에서 성범죄 예방교육을 예방교육 자료 배포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그 자료를 학원 게시판에 게시했다는 사진과, 강사 및 직원들에게 예방교육 자료 배포 후 싸인을 받았다며 싸인받은 명단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분명 그 교육자료라는것을 받아본 적이 없고, 게시판에 게시물을 게시하는 일은 제가 주로 했었는데 예방교육과 관련된 게시물을 게시한 적도 없고 게시 하라는 지시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학원 교습비가 갱신되어 다시 게시해야 할 때 제가 근무 중이던 분원에서는 학원 문을 열어두면 안보이는 벽에 붙여두라고 지시받았었어요.그런데 교육청에 제출용으로 사진을 찍어야 한다며 잘 보이는 벽에 게시한 후 사진을 찍고 다시 학원 문 뒤의 벽에 게시하라고 업무 지시를 받은적이 있었구요.
증거자료로 제출된 게시판의 사진을 보자 제가 게시한 게시물들 사이에 성범죄 예방교육 자료가 있더군요. 보자마자 위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이번 증거도 그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찍고 다시 게시판에서 철거했을수도 있다는 생각이요.
물론 제 기분탓일수도 있겠지요.하지만 제가 퇴사하던 그 날까지 게시판에는 성범죄 예방교육에 관련된 자료가 붙어있지 않았어요.
또 한가지 어이가 없던 점은 작년 10월과 올해 6월에 진행했다고 보낸 예방교육 자료 배포 확인 명단이었어요.
작년 10월에 진행했을 때는 제가 몸이 안좋은 관계로 단축근무를 하던 때였습니다.(그때는 학원측에서 저한테 퇴사처리되고 알바로 재입사 된다는 얘기도 안해주고 퇴사처리를 했었네요.. 그냥 급여만 바뀌는줄 알고 일했었어요.)
제 직함이 '임시직'이었던 작년 10월은 성범죄 예방교육 자료를 배포했다고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고 그 옆에 V자로 확인체크까지 되어있더군요.하지만 함께 제출된 올해 6월 성범죄 예방교육 자료 배포 확인 명단에는 제가 '정규직'으로 정상근무를 했던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이름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예 기재되어있지 않았어요.
지난글에도 적었었지만 제 퇴사일은 올해 7월 21일입니다.퇴사 한달 전인 6월에만 해도 이런 일을 당할거라고는 꿈에도 모른채 이직생각도 없이 꾸준히 일을 다닐 생각을 하던 때였는데, 왜 성범죄 예방교육 자료 배포 확인 명단에는 제 이름이 없을까요?학원에서 저만 빼놓고 모든 강사 및 직원들에게 성범죄 예방교육 자료 배포를 한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허술한 증거자료를 받은 담당관은 저에게"성범죄 예방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니 그 증거를 제출해야한다"라고 했는데 받지도 않은 교육을 무슨 증거로 어떻게 입증하죠?
답답한 마음에"교육을 진행하지 않아 피해를 본 피해자가 교육을 안받았다는 증거를 모아야 하는건가요?""교육을 했다고 주장하는 쪽에게 확실한 증거자료를 더 제출하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자필로 된 성명 싸인도 아니고, 제가 한건지 확실하지도 않은 V자로 체크된건데 이런것도 증거로써 효용이 있는거예요?"라고 조금 목소리를 높여 물어보았습니다.
담당관도 저에게"법적 효용과 서명의 형태를 따지기 전에 학원에서 교육을 진행했다고 증거를 제출 했으니까 진정인도 주장하는대로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해야해요."라며 짜증을 내며 응대를 하더군요.
제가 심한 욕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도 아니고 답답하고 이해가 안되서 목소리가 좀 높아졌다지만 그쪽에서 전문적인 일을 하는 담당관이 짜증으로 응대를 해도 되는건지 서러웠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못모으겠으면 증인이라도 확보하라고도 하더군요.저번 글에도 적었다시피 그 학원은 원장님과 대표님이 공동 창업을 했고, 학원 대표강사와 실장님 또한 같은 원장님, 대표님과 같은 학원 출신이라 현재 함께 그 학원을 운영중입니다.자연스럽게 제 말에 증인이 되어줄 사람이 없다고 밖에 생각이 안들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예요.
더군다나 제 퇴사일을 알고있는 담당관이 올해 6월자로 되어있는 예방교육 자료 배포 확인명단에 제 이름이 없다는 점을 의심스러워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증거를 꼼꼼히 확인해보지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증거자료를 받았다고 상부에 보고까지 했을텐데...
아무리 공공기관이라지만 짜증 응대를 들은 후라서 그런건지, 저만 발견한 허술한 증거자료를 본 후라서 그런지 그저 실망스럽고 신뢰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지금은 그저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고 너무나 절망적인 기분이예요.언덕을 하나 넘었더니 산을 넘어야하는 상황인것 같아요...

답답한 마음에 잠이 안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글도 길고 횡설수설하고 저번 글처럼 조언을 구하기 보다는 제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털어놓듯이 적게 되었네요.
수면제는 최대한 안먹고 잠들어보려고 하지만 이시간 쯤 되도록 잠이 안오는걸 봐서는 아무래도 먹어야 할 것 같아요.모두 좋은새벽 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