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직접당한 파리바게트 파견법 문제

ㅇㅇ2017.10.13
조회802
안녕하세요
이번일이 좀 심각하다 느끼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당한일이긴 하지만 심각성을 느꼈고
세상에 널리 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랜 시험 준비 후 생활비가 부족해서 
용역 통해서 잠깐 공장에 나간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손이 빠르다고 2틀만에
하루 야간에 13시간을 일하는 조건으로 채용됐고요


근데 첫날 배우다가 불량이 있었었는지
그날 사장한테 안좋게 찍혀서일한지 5일만에 짤렸어요.
퇴근하고 집에서 전화로요.
저도 공장에서 알바한게 한두번이 아니어서
제가 한건 포장이나 상자에 펜으로 조그맣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건지 확인도 못하고 짤린거예요.

한번도 일때문에 짤린적이 없었어서
충격받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부당하게 짤린거여서
해당 회사가서
사장이 맘에 안들어서 짤랐다는 녹음본 다 확보하고
노동청에 신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부터 였어요
제가 용역업체 소속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서 근로 계약서를 안썼는데도
근로계약서 안쓴것도 처벌할 수 조차도 없더라고요.
하루 아침에 짤렸는데해고예고 수당도 받을수 없었어요.
부당해고 신고해도 처벌도 안받아요.

법에선 공장에서 일꾼이 맘에 안들면
용역회사에 일꾼을 교체해줄 것을 요구하는데
이걸 법에서 해고라고 보지 않는 다는 거예요.
만약 산재를 당해도 일꾼을 교체해줄것을 요구하면
그냥 교체되는 거예요.
맘에 안든다고 나오지 말라고 하면그냥 그걸로 끝인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도 안되는 악법이 있나 싶은게..
아니 대부분의 택배회사 캐셔 청소부 아줌마들 다
용역업체 통한 파견법 근로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다쳐도 부당한일을 당해도
휴가 낼 일이 생겨도
용역업체 소속이라고 그냥 해고 되면 그만입니다.
하루아침에 전화로 짤려도 법에 보호 못받아요.



그나마 파견업체 소속이라도 2년 이상 일하
다음날 정직원 된다는게 법에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2년 되기 전에 짤립니다.
정직원 될까봐요.



나이드신 어른들은 그나마 파견법 2년 적용안합니다
맘대로 부려먹다 맘에 안들면
하루아침에 짜를수 있어요.


실제 제가 찾아보니 그렇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용역업체 소속이었다
짤린 분들 보호 못받는 다는 글이 수두룩하고
이법이 98년도 시행된건데
여태 이법이 이어져 왔다는게 이해가 안되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실제로 저는 공장 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했는데
여러가지 찾다보니 알게 되었지만
공장 단순제조업 은 파견이 불가능한 직종입니다.
파리바게트같은 불법파견인데
법에서는 노동부에선 정식채용하라는
시행명령만 내릴것을 명할 수 있지
저같이 불법파견 경우 해고된이후는 보호 받지 못해요.

판례 찾아본건데일 잘해서 2년 후 정직원 됐다가
불법파견이란거 밝혀져 해고되면 그냥 보호 못받아요
그냥 노동부에 시행 명령 내릴것을 요구할 수 있는거예요
헌데 공장 대부분이 불법 파견입니다.


지금 파리바게트 470명 정직원 채용되는게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용역업체 근로자는 파견법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보호받지 못하고 일합니다.
적어도 일을 하면서 다치거나 해고당하는 일에선 보호 받을수 있어야죠.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법이 실제로 19년을 이어져 왔는데
애초에 폐기 되어야 하겠지만
적어도 파견근로자가 법에 보호 받을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