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팩트 그대로만 정리해 봄.
욕하거나 옹호하거나 하더라도
아는 상태에서 해야 팩트를 지적할 수 있으니까..
팬이든 안티든 일반인이든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써 봤으니 한번 읽어보길.
(그리고 이 글에서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지적 바람. )
* 현재 강동호 사건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상태.
보통 고소를 하고 나면 사건 종결권은 검사에게 있음.
그러므로 사건은 경찰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되는 것이 수순.
(댓글 보다 보니 입건이나 검찰 송치 라는게 수갑차고 검찰로 끌려갔다는 건줄 아는분도 있었음;;)
경찰 수사-> 검찰 수사-> 법원에서 재판
이렇게 진행됨.
1. 경찰 수사 : 고소인과 피의자, 참고인 조사를 한 후 검찰에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함.
(기소의견: 혐의가 있어 보이니 수사해달라.
불기소의견: 혐의없음. 또는 기소 필요 없어 보임)
2. 검찰 수사 : 기소 여부 결정.
(기소 : 죄가 있어 보이니 법원에서 죄의 유무를 가리고 유죄라면 처벌을 해달라
불기소 : 죄가 되지 않거나 기소할 필요 없으니 법원에 안가고 종결)
3. 법원 판결 (유죄, 무죄를 가리고 유죄라면 처벌)
우선 강동호는 1->2단계로 넘어간 상태.
기사에서 나왔듯 이 경우
경찰은 고소인이 상담받은 기록과 참고인의 증언을 토대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
경찰 단계 수사는 통상 1개월에서 3개월 가량인데
두 사람을 조사했을 때
조금이라도 혐의를 인정했으면 합의로 처리하도록 유도했을 수도 있으나
두 입장이 한쪽은 당했다, 한쪽은 안했다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자쪽의 증거와 참고인이 있으니
검찰 수사에서 판단해 주십시오 하고 넘긴 것으로 보임.
이제 검찰에서 법원에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는 상태.
경찰에서 제시한 증거(상담기록) 및 진술(고소인,강동호,참고인)의 신빙성, 기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혐의가 사실인지 판단하고 처분을 결정하게 될 것임.
(다만 여기서 기소의견 송치라고 해서 범죄자 취급을 해서는 안됨. 경찰단계에서의 의견과 검찰의 수사 결과, 판단은 다를 수 있으므로.
만약 추후 검찰이 기소하여 법원 재판이 시작되더라도 유죄라는 것은 아님. )
유죄와 무죄를 가리는 것은 위에서 3단계.
법원에서 재판하여 결정이 나는 것.
유명한 김기수 씨 사건만 보더라도
경찰 검찰을 거쳐 기소되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야
최종 무죄 판결이 난 케이스이므로..
(댓글 보고 추가. 무죄 받기까지 5년 걸리고 반신마비 왔다고 함. 밝혀진 진실은 고소인이 돈을 노리고 허위로 고소한 케이스)
기소가 되더라도 무조건 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태도임.
최종 법원 유죄 판결이 나면 강동호가 법원 판결대로의 처벌을 받는 것이고.
만약 최종 혐의가 없거나 무죄가 나오게 되면
강동호 쪽에서 여자측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게 됨.
둘 중의 한명은 인생담보로 거짓말 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결론 날때까지 대중들도 댓글달고 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