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채우면 뭐해 성폭행사건은 또 터지는데?

웃기지도 않네2008.11.07
조회80,828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살아가려 노력하는 26살의 직딩남입니다.

 

오늘도 출근과 함께 네이트온을 켜고, 뉴스기사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오바마 당선에 대한 기사도 있고, 김연아 1등했다는 기사도 있고, 금리인하했다는 기사도 있네요.

 

그 중에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전자발찌 차고도 또 성폭행'

제목 보자마자 에라이 ㅅㅂㄴ이라는 말이 절로 튀어나왔습니다.

 

집에서 1.5km 떨어진 한 건물 6층 옥상에서 커피 배달을 온 여자를 성폭행했다고 하더군요.

더 짜증나는 사실을 5년전에 똑같은 대상,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실형을 살다가 전자발찌의 부착과 함께 가석방 되었다는 거죠.

 

살짝 궁금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서도 우리나라 시스템의 허술함이 고대로 보이네요.

 

지난 9월 30일 전국의 22개 교정시설에서 가석방되는 성범죄자 53명에게 처음으로 전자발찌를 채웠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점!

전자발찌는 가석방 대체용품?

 

이 특별법 22조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자는 '성범죄자 가운데 형 집행 중 가석방돼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입니다.

즉, 가석방 기간에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이죠. 당근 범죄자 스스로 가석방을 포기하면 전자발찌를 차지않고 형을 마치고 나오면 됩니다. 

발찌던 뭐던 선택은 범죄자들이 하는 거고 원래 형기가 지나면 말짱 없던일이 되는거죠. 도입하기 전이랑 다를 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가석방 기간동안 감시하는 목적으로 전자발찌를 사용한다는 말 밖에 더 됩니까?

성폭행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행한다면서, 이게 뭐하자는 뻘 짓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