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젠더 의식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양성평등(일단 현실을 무시)에 대해 남녀의 차이가 많은 듯 해요.
문득 경제학적으로 아주 심플하게 그 평등의 가치를 계산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 한번 써보겠습니다.
1. 군대
남성만의 병역의무는 분명한 차별인다. 남성에 비해 비율이 떨어지더라도 신체능력이 뛰어난 여성들의 현역 징집을 통해 전국민의 군복무 기간을 평균적으로 하양시키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
현역이 어려울 경우 공익같은 공공근무를 통해 모든 남녀 젊은이들이 일정기간 국가기관에서 일해야 한다. 그래야 평등하다.
모병제에서 징병제로 이양을 통해 성비를 조정해 가야 할것이다. 권리는 의무를 다할때 얻어지는 것이다.
2. 여성의 생리와 출산
여성의 자궁과 생리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이것은 낙태죄 논란과는 다르다. 여성의 출산으로 인한 인구 생산은 궁극적으로 사회시스템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옆집 워킹맘의 둘째 출산은, 내가 지금 내고 있는 연금이 노후에 수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시킨다. 무자녀인 나는 쌩판 모르는 남의 아이에게 경제적 수혜를 받게된다. 그것이 국가이고 복지시스템의 핵심이다.
지속가능성의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수혜에 대해 국가는 남성세를 부과해야 한다. 남성은 출산이 불가능하므로 여성에게 남성세를 납입할 의무가 있다. 어떤 남성의 건강보험료 역시 제주도에 사는 이름 모를 여성의 셋째 출산에 지속가능성의 수혜를 입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궁이 있더라도 출산, 양육을 하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으로 나눠진다. 해결은 간단하다. 생리보상세와 출산보상세, 양육보상세를 분할하면 된다.
여성이 초경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임신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으로 순자산에 해당된다. 즉, 생리를 하는 모든 여성에서 생리에 대한 보상(자산을 보유한 국가가 개인들에게 내는 유지비용의 개념으로 해석) 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보상은 추가적으로 남성세 및 무자녀세와 무양육세를 통해 독신의 남녀(여성도 포함된다)에게 부과하면 될것이다.
이 세원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남성도 포함된다)에 지원하여 양육을 돕고, 성인이 된 이 아이들은 노인이 된 수많은 독신자들의 연금과 보험료를 유지시키는 시스템을 가능하게 할것이다. 세율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충분히 산정할 수 있다.
(논란) 여성의 생리세에 대해 반발할 수 있다. 인구를 생산하지 않을 경우 자궁을 제거해야 한다는 극단적이 주장 또한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은 간단하다. 현역법상 남성은 군대를 가야한다. 장애 등의 문제로 군복무가 불가능한 남성은 ㅈㅈ를 제거해야 하는가?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남성의 ㅈㅈ를 잘라도 된단 말인가?
자궁은 출산의 유무에 따른 제거대상이 아니다. 출산하지 않을 경우 다른 남성들과 같이 출산보상세를 내면 간단하다. 그러나 생리보상세의 혜택은 모든 여성의 것이다. 출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임신가능성이라는 사회자산을 보유하기에 따르는 비용(빈혈, 통증, 생리대 등)이기 때문이다. 생리유급휴가 확대와 생리대 무료 배급 등이 대안이 될 것이다.
P.S. (일부) 한국남자들아. 생리보상세 다 내기 싫으면 헌혈 좀 해라. 매달 생리하는 여성수의 반의 반만큼한 매달 헌혈의 집에 가서 조금씩만 수혈하면 피 부족 사태가 왜 나겠냐. 헌혈 좀 해. 햄버거 그만 처먹고. 여성대비 남성 비만율 3배 실화냐.
3. 부부간의 기회비용 문제
부부가 결혼 후 '합의' 하에 아이를 갖게 되면 많은 경제학적 문제가 생긴다.
첫번째> 여성의 신체에 대한 감가상각이 일어난다.
(아래는 간단한 기회비용 계산입니다. 스킵하셔도 됩니다)
육체적 손실에 대한 보상은 대리모를 기준으로 했을 때, 5천만원~1억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보상은 수혜자가 해야하는데, 여성 또한 리프로듀싱 즉 번식(생물적으로)의 수혜를 받았으므로 남성과 같이 반반 보상한다. (그러나 신체의 감가 상각은 평생의 건강레벨과 관련이 있기에 보상비율에서 남성의 몫이 높아지는 쪽으로 조정이 필요할듯 하다.) 물론 양육비용과는 구분된다. 순수한 출산에 대한 여성의 보상분인 것이다. 또한 여성이 3250만원 벌었다! 라고 단순하게 말할 순 없다. 기본적으로 육체적 손실에 대한 배상분이기에 남성은 3250만원의 금전적 손해를, 여성은 7500만원의 육체적 손해에서 3250만원을 보상받아 남성과 같이 3250만원의 신체적 손해를 입은 상황인 것이다. 비용을 공평하게 나눈 것일 뿐, 출산 후 남편이 병원에서 부인 손에 현금으로 3250만원을 쥐어준다 해도 여성은 이득이 없다. 그저 손실을 공평하게 나눈 것이다. 추가로 출산에 대해 양쪽 부모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 (예를 들어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시가 등) 여성에게 추가 보상할 수 있다.
두번째>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생기는 여성의 기회비용이다. 많은 여성들이 경력단절로 인해 소득이 크게 줄게되는데, 예로 연봉 3천만원의 여성이 3년 후 재취직을 통해 2천만원의 일자리를 가지게 된 경우를 살펴보자. 3년간의 소득을 포기하고 아이를 양육을 할 경우, 3년동안의 기회비용은 일단 9천만원이다. 그리고 4년째부터는 천만원의 기회비용이 매년 발생한다.(연봉 인상분과 해고 리스크는 여기선 제외) 기회비용이란 원래 경제적 주체, 극 본인의 몫이다. 하지만 출산의 경우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기에 기회비용의 대한 배상책임이 남성에게도 주어진다. 역시 반반 책임이므로 남성은 3년동안 여성에 기회비용 손실분에 대한 보상으로 4500만원을 보상하고 그 후 매년 500만원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여성이 3년동안 육아 및 가사노동을 할 경우, 인력시장에서의 보육 도우미와 가사 도우미의 노동가치 만틈의 임금을 여성은 지급받아야 하는데, 아이 양육과 가사에 대한 혜택은 여성 역시 자기노동의 수혜자이므로 역시 반반이다. 보육 가사 도우미의 임금이 200~300만원이면 평균 250만원이며, 그 반인 125만원을 남성은 여성에서 노동에 대한 수수 대가로 매월 지급해야 한다. 이는 여성의 노동에 대한 대가일 뿐이며, 아이 양육에 들어가는 각종 생필품과 기저귀값, 남녀가 먹는 식비와 생활비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반반으로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 여성은 연봉 3000만원에서 출산 후 3년간 1500만원(매달 125만원)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자로 전락한다는건 부가적 사실이다. 이에 대한 보상은 아래에 설명하겠다.
여성이 양육을 하지 않고 회사를 다닐 경우 3년간 9000천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양육에 대한 노동대가 4500만원을 차감한 4500만원이 이 여성의 기회비용이 될것이다. 남성이 반을 보상한다고 하면, (생활비는 부부 합쳐서 3년동안 6천만원 사용한것으로 가정. 수치의 정확성보다는 생활비를 반반할경우 여성과 최종 소득과 남성의 최종 소득 차이에 주목해 주길 바람)
<남성> 3년간의 월급 : 1억 5천만원 출산 시 여성신체에 대한 감가상각 보상 : (-)3250만원 양육에 대한 노동대가 : 매월 125만원x36개월(3년) = (-)4500만원 남성의 여성에 대한 임금기회비용 보상분 : (-)2250만원 ~ (-)4500만원* 3년동안 1인간 생활비 : (-)3000만원 (4년째 부터 매년 손실에 대한 보상 : 매년 (-)500만원 --------------------------------------------------------------------------- 총계 : (-)500만원 ~ (+)2000만원 + 4년째부터 매년 (-)500만원
*재미있는 것은 남성이 여성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할 것을 원할수록 남성이 지불해야할 기회비용은 커진다(최대 4500만원). 여성의 기회비용에 대한 책임에서 남성의 몫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여성이 적극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길 원한다면 남성이 여성에게 지불해야할 기회비용은 작아진다(최소 2250만원). 기회비용은 반반까지 떨어질 수 있으며(반 이하가 되려면 남성이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를 해야 할것이다.) 최소 2250만원 기회비용을 여성에게 지불해야 한다.
<여성> 출산 시 여성신체에 대한 감가상각 : (-)3250만원 <-남편이 보상해주고 남은 본인 손실분 양육에 대한 노동대가 : 매월 125만원x36개월(3년) = (+)4500만원 남성의 여성에 대한 임금기회비용 보상분 : (+)2250만원 ~ (+)4500만원* 3년동안 1인당 생활비 : (-)3000만원 (4년째 부터 매년 손실에 대한 보상 : 매년 (+)500만원) -------------------------------------------------------------------- 총계 : (+)3750만원 ~ (+)6000만원 + 4년째부터 매년 (+)500만원 (출산 시 여성신체에 대한 감가상각 : (-)3250만원)
*남성의 노동에 대해 여성 또한 지급할 부분이 있을것이다. 운전을 한다던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던지 말이다. 여성이 시가에서 하는 노동 또한 남성은 추가로 노동대가를 지불해야한다. 이러한 노동과 임금은 비등하다 판단하고 제외했다. *부부에 따라 다르므로 남성이 많은 가사노동을 할 경우 여성의 기회비용이 극단적으로 높아지지는 않을것이다. *참고로 여기서 계산한 비용은 최저임금 상승과 인플레이션에 의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최소치로 보면 된다. *또한 남녀 임금격차 비율이 10:6 인 한국에서 여성의 저임금을 기준으로 기회비용을 계산했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기회비용에서 1.4를 곱하여 계산하여도 무관할 듯하다.
(여기서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이 수치들이 보이는가?
말로 풀어 설명한다면, 연봉 5천을 버는 남성는 3년간 여성에게 집에서 무직으로 아이를 양육할 것을 요구할 경우 자기 돈은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3년 후 부부통장안에 대략 1억의 현금 (남편 3년치 연봉에서 생활비를 차감시 차액)이 모여있다면 다 여성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이득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출산의 신체 감가상각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기회비용 보상이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며 부부통장의 1억은 자신의 것이지만 남편과 나눠써야 한다.
가끔 남편 명의 통장에 그 돈이 다 들어있기도 하다.
================================================
결론
1. 여성은 다양한 형태의 군복무를 수행 해야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권리도 없다. 여자도 군대 좀 보내주라. 아니면 군대면제세 낼께.
2. 남성세를 부과해서 출산양육의 사회적 수혜에 대해 불특정 다수 남성소득의 많은 부분을 불특정 다수 여성에게 이양해야 한다. 생리보상세, 출산보상세, 양육보상세로 나뉜다. 즉, 여성도 군대 갈테니까 니네 소득을 다 내놔. 사회유지를 위해 여성에게 이양하겠다.
3. 출산 양육에 대한 여성의 기회비용을 남성이 보상할 경우 남자는 ㅈ그지가 된다. 선진국의 기혼 남성들이 이혼 당하면 개털이 되는 이유는 여성우월주의가 아니라 합리적 경제학적 추론으로 인한 기회비용 보상 법률에 의거한다. 그 나라 남자들이 총 맞았냐. 여성우월주의 같은 소리하네. 돈없는 놈들은 결혼하지마라. 합리적으로 개털리는 수가 있어.
그러나 슬프게도 위의 기회비용은 탁상적 계산일 뿐, 여성 기회비용 보호에 대한 법경제학을 근거로 한 구체적 법률은 아직 거의 없다.
돈없는 남자들아. 결혼하지마라.
여성의 기회비용을 제대로 보상도 못하면서 어떻게 서로를 위하고 의지하는 부부라고 할 수 있느냐? 집 사오고 열심히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면 공평한 부부가 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부디 너네 집 부인의 종아리를 마사지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거라.
여성분들. 본인의 기회비용이 얼마나 큰지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혼을 통해 얻는 안정감과 신뢰관계는 본인만의 수혜가 아닌 남편과 같이 얻는 쌍방수혜입니다.
남편에게 받기도 하지만 나 역시 남편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환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저소득으로 남편에게 무시당하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옷한벌 자신에게 사기 어려워하면서, 본인의 기회비용에 의한 손실은 왜 계산하지 못합니까.
나보다 돈을 많이, 혹은 전부 벌어오는 남편을 대할 때 그가 나에게 1억을 빚졌다는걸, 앞으로도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성과 남성의 기회비용? ㅎㅎ 그 남자 통장의 1억은 여성의 것입니다. ^^
요즘 젠더 의식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양성평등(일단 현실을 무시)에 대해 남녀의 차이가 많은 듯 해요.
문득 경제학적으로 아주 심플하게 그 평등의 가치를 계산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 한번 써보겠습니다.
1. 군대
남성만의 병역의무는 분명한 차별인다.
남성에 비해 비율이 떨어지더라도 신체능력이 뛰어난 여성들의 현역 징집을 통해 전국민의 군복무 기간을 평균적으로 하양시키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
현역이 어려울 경우 공익같은 공공근무를 통해 모든 남녀 젊은이들이 일정기간 국가기관에서 일해야 한다. 그래야 평등하다.
모병제에서 징병제로 이양을 통해 성비를 조정해 가야 할것이다.
권리는 의무를 다할때 얻어지는 것이다.
2. 여성의 생리와 출산
여성의 자궁과 생리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이것은 낙태죄 논란과는 다르다. 여성의 출산으로 인한 인구 생산은 궁극적으로 사회시스템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옆집 워킹맘의 둘째 출산은, 내가 지금 내고 있는 연금이 노후에 수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시킨다. 무자녀인 나는 쌩판 모르는 남의 아이에게 경제적 수혜를 받게된다. 그것이 국가이고 복지시스템의 핵심이다.
지속가능성의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수혜에 대해 국가는 남성세를 부과해야 한다. 남성은 출산이 불가능하므로 여성에게 남성세를 납입할 의무가 있다. 어떤 남성의 건강보험료 역시 제주도에 사는 이름 모를 여성의 셋째 출산에 지속가능성의 수혜를 입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궁이 있더라도 출산, 양육을 하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으로 나눠진다. 해결은 간단하다. 생리보상세와 출산보상세, 양육보상세를 분할하면 된다.
여성이 초경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임신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으로 순자산에 해당된다. 즉, 생리를 하는 모든 여성에서 생리에 대한 보상(자산을 보유한 국가가 개인들에게 내는 유지비용의 개념으로 해석) 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보상은 추가적으로 남성세 및 무자녀세와 무양육세를 통해 독신의 남녀(여성도 포함된다)에게 부과하면 될것이다.
이 세원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남성도 포함된다)에 지원하여 양육을 돕고, 성인이 된 이 아이들은 노인이 된 수많은 독신자들의 연금과 보험료를 유지시키는 시스템을 가능하게 할것이다.
세율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충분히 산정할 수 있다.
(논란)
여성의 생리세에 대해 반발할 수 있다. 인구를 생산하지 않을 경우 자궁을 제거해야 한다는 극단적이 주장 또한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은 간단하다. 현역법상 남성은 군대를 가야한다. 장애 등의 문제로 군복무가 불가능한 남성은 ㅈㅈ를 제거해야 하는가?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남성의 ㅈㅈ를 잘라도 된단 말인가?
자궁은 출산의 유무에 따른 제거대상이 아니다. 출산하지 않을 경우 다른 남성들과 같이 출산보상세를 내면 간단하다. 그러나 생리보상세의 혜택은 모든 여성의 것이다. 출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임신가능성이라는 사회자산을 보유하기에 따르는 비용(빈혈, 통증, 생리대 등)이기 때문이다. 생리유급휴가 확대와 생리대 무료 배급 등이 대안이 될 것이다.
P.S.
(일부) 한국남자들아. 생리보상세 다 내기 싫으면 헌혈 좀 해라. 매달 생리하는 여성수의 반의 반만큼한 매달 헌혈의 집에 가서 조금씩만 수혈하면 피 부족 사태가 왜 나겠냐.
헌혈 좀 해. 햄버거 그만 처먹고. 여성대비 남성 비만율 3배 실화냐.
3. 부부간의 기회비용 문제
부부가 결혼 후 '합의' 하에 아이를 갖게 되면 많은 경제학적 문제가 생긴다.
첫번째> 여성의 신체에 대한 감가상각이 일어난다.
(아래는 간단한 기회비용 계산입니다. 스킵하셔도 됩니다)
육체적 손실에 대한 보상은 대리모를 기준으로 했을 때, 5천만원~1억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보상은 수혜자가 해야하는데, 여성 또한 리프로듀싱 즉 번식(생물적으로)의 수혜를 받았으므로 남성과 같이 반반 보상한다.
(그러나 신체의 감가 상각은 평생의 건강레벨과 관련이 있기에 보상비율에서 남성의 몫이 높아지는 쪽으로 조정이 필요할듯 하다.)
물론 양육비용과는 구분된다. 순수한 출산에 대한 여성의 보상분인 것이다.
또한 여성이 3250만원 벌었다! 라고 단순하게 말할 순 없다. 기본적으로 육체적 손실에 대한 배상분이기에 남성은 3250만원의 금전적 손해를, 여성은 7500만원의 육체적 손해에서 3250만원을 보상받아 남성과 같이 3250만원의 신체적 손해를 입은 상황인 것이다.
비용을 공평하게 나눈 것일 뿐, 출산 후 남편이 병원에서 부인 손에 현금으로 3250만원을 쥐어준다 해도 여성은 이득이 없다. 그저 손실을 공평하게 나눈 것이다.
추가로 출산에 대해 양쪽 부모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 (예를 들어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시가 등) 여성에게 추가 보상할 수 있다.
두번째>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생기는 여성의 기회비용이다.
많은 여성들이 경력단절로 인해 소득이 크게 줄게되는데, 예로 연봉 3천만원의 여성이 3년 후 재취직을 통해 2천만원의 일자리를 가지게 된 경우를 살펴보자.
3년간의 소득을 포기하고 아이를 양육을 할 경우, 3년동안의 기회비용은 일단 9천만원이다. 그리고 4년째부터는 천만원의 기회비용이 매년 발생한다.(연봉 인상분과 해고 리스크는 여기선 제외)
기회비용이란 원래 경제적 주체, 극 본인의 몫이다. 하지만 출산의 경우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기에 기회비용의 대한 배상책임이 남성에게도 주어진다.
역시 반반 책임이므로 남성은 3년동안 여성에 기회비용 손실분에 대한 보상으로 4500만원을 보상하고 그 후 매년 500만원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여성이 3년동안 육아 및 가사노동을 할 경우, 인력시장에서의 보육 도우미와 가사 도우미의 노동가치 만틈의 임금을 여성은 지급받아야 하는데, 아이 양육과 가사에 대한 혜택은 여성 역시 자기노동의 수혜자이므로 역시 반반이다.
보육 가사 도우미의 임금이 200~300만원이면 평균 250만원이며, 그 반인 125만원을 남성은 여성에서 노동에 대한 수수 대가로 매월 지급해야 한다.
이는 여성의 노동에 대한 대가일 뿐이며, 아이 양육에 들어가는 각종 생필품과 기저귀값, 남녀가 먹는 식비와 생활비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반반으로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
여성은 연봉 3000만원에서 출산 후 3년간 1500만원(매달 125만원)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자로 전락한다는건 부가적 사실이다. 이에 대한 보상은 아래에 설명하겠다.
여성이 양육을 하지 않고 회사를 다닐 경우 3년간 9000천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양육에 대한 노동대가 4500만원을 차감한 4500만원이 이 여성의 기회비용이 될것이다. 남성이 반을 보상한다고 하면,
(생활비는 부부 합쳐서 3년동안 6천만원 사용한것으로 가정. 수치의 정확성보다는 생활비를 반반할경우 여성과 최종 소득과 남성의 최종 소득 차이에 주목해 주길 바람)
<남성>
3년간의 월급 : 1억 5천만원
출산 시 여성신체에 대한 감가상각 보상 : (-)3250만원
양육에 대한 노동대가 : 매월 125만원x36개월(3년) = (-)4500만원
남성의 여성에 대한 임금기회비용 보상분 : (-)2250만원 ~ (-)4500만원*
3년동안 1인간 생활비 : (-)3000만원
(4년째 부터 매년 손실에 대한 보상 : 매년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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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500만원 ~ (+)2000만원 + 4년째부터 매년 (-)500만원
*재미있는 것은 남성이 여성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할 것을 원할수록 남성이 지불해야할 기회비용은 커진다(최대 4500만원). 여성의 기회비용에 대한 책임에서 남성의 몫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여성이 적극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길 원한다면 남성이 여성에게 지불해야할 기회비용은 작아진다(최소 2250만원). 기회비용은 반반까지 떨어질 수 있으며(반 이하가 되려면 남성이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를 해야 할것이다.) 최소 2250만원 기회비용을 여성에게 지불해야 한다.
<여성>
출산 시 여성신체에 대한 감가상각 : (-)3250만원 <-남편이 보상해주고 남은 본인 손실분
양육에 대한 노동대가 : 매월 125만원x36개월(3년) = (+)4500만원
남성의 여성에 대한 임금기회비용 보상분 : (+)2250만원 ~ (+)4500만원*
3년동안 1인당 생활비 : (-)3000만원
(4년째 부터 매년 손실에 대한 보상 : 매년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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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3750만원 ~ (+)6000만원 + 4년째부터 매년 (+)500만원
(출산 시 여성신체에 대한 감가상각 : (-)3250만원)
*남성의 노동에 대해 여성 또한 지급할 부분이 있을것이다. 운전을 한다던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던지 말이다. 여성이 시가에서 하는 노동 또한 남성은 추가로 노동대가를 지불해야한다. 이러한 노동과 임금은 비등하다 판단하고 제외했다.
*부부에 따라 다르므로 남성이 많은 가사노동을 할 경우 여성의 기회비용이 극단적으로 높아지지는 않을것이다.
*참고로 여기서 계산한 비용은 최저임금 상승과 인플레이션에 의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최소치로 보면 된다.
*또한 남녀 임금격차 비율이 10:6 인 한국에서 여성의 저임금을 기준으로 기회비용을 계산했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기회비용에서 1.4를 곱하여 계산하여도 무관할 듯하다.
(여기서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이 수치들이 보이는가?
말로 풀어 설명한다면,
연봉 5천을 버는 남성는 3년간 여성에게 집에서 무직으로 아이를 양육할 것을 요구할 경우 자기 돈은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3년 후 부부통장안에 대략 1억의 현금 (남편 3년치 연봉에서 생활비를 차감시 차액)이 모여있다면 다 여성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이득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출산의 신체 감가상각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기회비용 보상이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며 부부통장의 1억은 자신의 것이지만 남편과 나눠써야 한다.
가끔 남편 명의 통장에 그 돈이 다 들어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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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 여성은 다양한 형태의 군복무를 수행 해야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권리도 없다.
여자도 군대 좀 보내주라. 아니면 군대면제세 낼께.
2. 남성세를 부과해서 출산양육의 사회적 수혜에 대해 불특정 다수 남성소득의 많은 부분을 불특정 다수 여성에게 이양해야 한다. 생리보상세, 출산보상세, 양육보상세로 나뉜다.
즉, 여성도 군대 갈테니까 니네 소득을 다 내놔. 사회유지를 위해 여성에게 이양하겠다.
3. 출산 양육에 대한 여성의 기회비용을 남성이 보상할 경우 남자는 ㅈ그지가 된다.
선진국의 기혼 남성들이 이혼 당하면 개털이 되는 이유는 여성우월주의가 아니라 합리적 경제학적 추론으로 인한 기회비용 보상 법률에 의거한다. 그 나라 남자들이 총 맞았냐. 여성우월주의 같은 소리하네. 돈없는 놈들은 결혼하지마라. 합리적으로 개털리는 수가 있어.
그러나 슬프게도 위의 기회비용은 탁상적 계산일 뿐, 여성 기회비용 보호에 대한 법경제학을 근거로 한 구체적 법률은 아직 거의 없다.
돈없는 남자들아. 결혼하지마라.
여성의 기회비용을 제대로 보상도 못하면서 어떻게 서로를 위하고 의지하는 부부라고 할 수 있느냐? 집 사오고 열심히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면 공평한 부부가 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부디 너네 집 부인의 종아리를 마사지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거라.
여성분들. 본인의 기회비용이 얼마나 큰지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혼을 통해 얻는 안정감과 신뢰관계는 본인만의 수혜가 아닌 남편과 같이 얻는 쌍방수혜입니다.
남편에게 받기도 하지만 나 역시 남편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환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저소득으로 남편에게 무시당하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옷한벌 자신에게 사기 어려워하면서, 본인의 기회비용에 의한 손실은 왜 계산하지 못합니까.
나보다 돈을 많이, 혹은 전부 벌어오는 남편을 대할 때 그가 나에게 1억을 빚졌다는걸, 앞으로도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