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 이혼 사유가 되나요

비정규직아빠2017.11.01
조회3,617
저는 30대 중반, 갓 돌이 된 아이가 있는 가정의 가장입니다. 프리랜서로 회사를 다니고 있고 최근 일이 좀 줄어서 시간 되는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애기 키우고요. 제 생각에는 살림이 그렇게 빠듯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의 매년 5천 이상은 벌어왔고 올해만 4천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프리랜서라 세금 내는 것이 일반 직장인보다는 좀 됩니다.
쨌든 올해 벌이가 좀 준다고 얘기했더니 아내가 언제 정규직 되냐고 묻네요. 지금 하는 일에 비젼이 없으면 다른 일을 찾든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든지 이도저도 아니면 이혼하자고 합니다. 당장 생활비도 부족하다는 마당에 어떻게 다른 걸 준비하냐고 했더니 어디 한 군데 정규직으로 들어갈 때까지 대출을 받아서 살잡니다. 참고로 저흰 전세 대출금이 5천 정도 있고 매달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분야에서 나름 인정 받으면서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며 회사 다니는데 정규직이 아니란 이유로 이혼을 당해야 하는지, 이게 정말 이혼 사유가 되는지 어디 하소연 할 데도 없고 억울해서 여러 톡커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두서 없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