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평범한 30대 직장인 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일전에 9월 쯤 lg u+를 쓰셧던 이용자들이 일정시간 동안에 통화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던 일들을 기억들 하실 겁니다. 저는 통화 되지 않던 날 바로 다음날인 lg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어찌된 영문인지를 물었고 lg 고객센터 쪽에서는 3시간 이상 내지는 본인의 영업상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통화건에 한하여 보상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라고 설명 들었습니다. 본인 영업상 보상은 본인이 그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또한 통화 불능이 상황은 3시간 이상 전화가 먹통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기준은 없다 라고 설명 듣고 참 어이 없다고 생각하고 통화를 종료 했었습니다. 하지만 2달 정도 뒤에 친구랑 우연히 전화가 먹통이 된 이야기를 주고 받다가 친구 왈 " 나는 그때 센터에 연락해서 통화 안된 것에 대한 요금조정으로 1만원 할인을 받았다" 라고 하여 친구의 요금 청구서를 보니 요금조정 1만원 할인으로 표기 되어 실제로 할인이 적용되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 안되지만 억울한 생각이 들어 고객센터에 문의 했더니 보상 기준이 명확히 확립된 것이 아니다. 본사 쪽에서도 계획이 없다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tv 보도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참 웃긴게 lg 사용자 중에 누구는 할인 받고 누구는 할인 받지 못하고 하는게 너무 황당하네요 저도 친구도 다 통화불능 클레임으로 그때 당시에 연락 했었는데도 말이죠. 대기업이 이런 불성실하고 애매모호한 기준을 적용 한다니 참 어이가 없는데요 차라리 다 보상을 해준던가 다 보상을 해주지 말던가 참 어이가 없어서 한자 올려 봅니다
lg u+ 전화 먹통 사태에 억울함을 호소 합니다
저는 평범한 30대 직장인 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일전에 9월 쯤 lg u+를 쓰셧던 이용자들이 일정시간 동안에
통화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던 일들을 기억들 하실 겁니다.
저는 통화 되지 않던 날 바로 다음날인 lg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어찌된 영문인지를 물었고
lg 고객센터 쪽에서는 3시간 이상 내지는 본인의 영업상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통화건에 한하여
보상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라고 설명 들었습니다.
본인 영업상 보상은 본인이 그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또한 통화 불능이 상황은 3시간 이상 전화가 먹통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기준은 없다 라고 설명 듣고 참 어이 없다고 생각하고 통화를 종료 했었습니다.
하지만 2달 정도 뒤에 친구랑 우연히 전화가 먹통이 된 이야기를 주고 받다가
친구 왈 " 나는 그때 센터에 연락해서 통화 안된 것에 대한 요금조정으로 1만원 할인을 받았다" 라고 하여
친구의 요금 청구서를 보니 요금조정 1만원 할인으로 표기 되어 실제로 할인이 적용되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 안되지만 억울한 생각이 들어 고객센터에 문의 했더니
보상 기준이 명확히 확립된 것이 아니다.
본사 쪽에서도 계획이 없다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tv 보도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참 웃긴게 lg 사용자 중에 누구는 할인 받고 누구는 할인 받지 못하고 하는게 너무 황당하네요
저도 친구도 다 통화불능 클레임으로 그때 당시에 연락 했었는데도 말이죠.
대기업이 이런 불성실하고 애매모호한 기준을 적용 한다니 참 어이가 없는데요
차라리 다 보상을 해준던가 다 보상을 해주지 말던가
참 어이가 없어서 한자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