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육개장 사발면 벌레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의 글(11/5일 게재 글)

아침부터테러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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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일요일 네이트판 게시판에 농심 육개장 사발면에서 벌레를 발견했다는 게시물을 올린 본인입니다.

 

해당 게시물은 11월 7일 오전에 농심 고객상담팀 팀장의 요청 및 본인의 동의로 삭제하였습니다.

 

저는 농심 육개장 사발면 벌레 출현에 대한 문제제기를 현 시점으로부터 종료하고자 함을 밝히며,

 

그 사유와 향후 상세 내역을 하기와 같이 밝힙니다.

 

1. 11/7일 15시경 농심 고객상담팀 팀장을 만나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하기 내용은 사실이며 해당 내용은 모두 녹취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선 원인과 상관없이 농심 제품을 취식 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점에 관하여 사과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식품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식품으로 보상하는 것이 관례라고 언급하였으나 본인은 수령을 거절하였습니다. 해당 건은 농심 측 경영층까지 보고되었으며 본인을 만나기 전 법무팀과의 미팅도 있었다고 하였습니다.고객상담팀 팀장은 해당 건은 벌레를 식약청으로 보내어 조사받아 처리하자고 제안하였으며, 당시에 본인도 동의하였습니다.

 

2. 벌레의 종류는 노린재라고 전해 받았습니다.
육개장 사발면에 나온 벌레의 형태만 보고 벌레의 종류를 판별할 수 있는 일반인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 올린 사진 상으로 봤을 때, 벌레의 다리 및 형태로 보아 바퀴벌레로 추정하였습니다. 해당 사진을 곤충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해당 벌레는 노린재 라는 곤충으로 판명되었다는 사실을 농심 담당자를 통하여 통보 받았습니다.

 

3. 저는 해당 곤충이 저의 집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농심의 의견 및 사실 관계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히는 바이며, 개인적인 의견 이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컵라면을 취식할 때, 사발면의 뚜껑을 반 정도만 개봉합니다. 그리고 물을 용기 안의 선까지 맞추기 위하여, 물을 따르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붓고 난 후에는 냄비 받침 등을 이용하여 뚜껑을 덮어 놓습니다.
저 역시 상기의 아주 일반적인 방법으로 컵라면을 취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노린재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을 ‘벌레가 나올 것을 대비해’ 동영상으로 남겨 놓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에게 아무런 증거는 없습니다.

 

4. 식약청을 통한 노린재가 혼입된 시기 조사
제가 가장 궁금했던 점이 이 부분입니다.
농심측은 식약청을 통하여 조사하면 알 수 있다. 식약청에 벌레를 보내서 조사하자는 입장이였습니다. 농심 측에 섣불리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단서인 벌레를 건네주는 것은 나중에 제게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여, 개인적으로 식약청에 전화를 하였고, 식약청에서 1399 부정. 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안내해주어 해당 센터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노린재를 군포시청 위생과로 송부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5. 군포시청 위생과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확인한 내용
저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닌 군포시청 위생과 직원이 노린재 곤충의 사체만을 보고 곤충의 혼입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11월 7일(어제) 18시경 군포시청 위생과 담당자와 15분 36초간의 통화를 하여 제가 노린재를 군포시청 위생과로 송부하면 어떤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문의하였습니다. 군포시청 위생과 담당자의 통화내용은 하기와 같으며, 해당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모든 통화내용은 녹취하였습니다.

 

5-1. 군포시청 위생과로 벌레(곤충)를 보내면 벌레 자체에 대한 화학적, 생물적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5-2. 벌레의 형태가 온전하다면 포장되는 과정(용기에 면 스프 등을 담는과정)을 조사해야한다.
5-3. 해당 공장으로 방문하여, 상기 벌레(곤충)이 나올 수 있는지 환경을 조사한다
5-4. 해당 공장이 식품위생법을 어기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조사한다.
5-5. 해당 곤충이 공장 및 주변에서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그 곤충이 해당 사발면에 혼입되었다는 사실을 증명 할 수는 없다.
5-6. 따라서 해당 사건은 매우 높은 확률로 ‘해당 곤충이 제조 과정 중에 혼입되었음을 밝힐 수 없다.’ 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5-7. 상기 내용에 불복하면 식약처에서 나와서 다시 조사를 하지만,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한다. (벌레 자체를 화학적, 생물적 방법으로 조사는 하지 않는다.)

 

제가 FACT만 나열 하다보니, 딱딱한 어조로 기술하였지만 해당 공무원께서는 매우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6. 하기와 같은 이유로 해당 논란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이 사건 종결을 원합니다.

 

6-1. 식약청 조사를 통해서, 명확한 결론을 얻을 수 없다면, 대기업과의 큰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예상했지만 군포시청 담당자 역시 개봉된 사발면에 벌레가 언제 혼입되었는지 명확히 밝힐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승산없는 싸움을 계속 하기에는 저 역시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이기에 여력이 부족합니다.

 

6-2. 이 논쟁을 통하여 제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지난 글 이후 농심 뿐만 아니라 저에 대한 비난의 댓글 또한 많았고 처음 접해보는 인터넷의 위력에 저 역시 상처를 입었습니다.

 

6-3. 제가 올렸던 지난 글은 순식간에 디스패치, 인사이트 등의 인터넷 언론 이후에는 중앙일보, 국민일보 를 통해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앙일보, 국민일보 등의 주요 언론사의 기사는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사유는 모르며 그냥 삭제된 사실만을 언급할 뿐입니다.)
대기업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팀도 있습니다. 저는 일련의 사건 뒤에 제게 닥칠지도 모르는 제재가 두렵습니다.

 

6-4. 저는 이 논란을 통하여 농심 식품을 포함한 어떠한 보상도 원치 않습니다.
곤충의 혼입 경로를 밝혀내서 또 다른 사고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처음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블랙컨슈머, 인터넷을 통한 거짓 여론 몰이 등으로 쉽게 다른 사람의 글을 신뢰하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제가 농심 육개장 사발면을 먹으면서 노린재를 씹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듯, 이러한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평범한 소비자가 대기업에 대항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현실의 벽을 체험했습니다.

다음에는 저와 같은 일을 겪는 소비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조심하세요.

 

농심 육개장 사발면 노린재 곤충 발견 사건과 관련하여, 글쓴이 본인은 원인이 불분명함을 인지하고 농심 측에 추가적인 Claim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