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5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기른다고 한다. SNS만 둘러봐도 반려동물과 관련된 게시물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반려동물의 사랑스러움을 공유하고 싶어 한다. 이처럼 우리는 반려동물로부터 두려움·스트레스 감소, 정서적 안정감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으며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반려동물이 주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주인의 죽음, 반려동물이 너무 커지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재정적인 문제,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등을 이유로 반려동물에게 유기동물이라는 이름을 달아준다.
우리는 외롭거나 불안할 때 힘이 되어준 반려동물을 온갖 이유를 대며 유기동물로 만들어 버린다. 인간이 만들어 낸 유기동물은 지난 해 8만 9732마리로 약 9만여 마리에 달한다. 이러한 유기동물의 개체 수는 반려동물의 구입·입양 증가와 유기동물간의 번식활동으로 인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2014년 구조된 유실·유기동물 수는 8만1000여 마리에서 2015년 8만2000여 마리, 지난해 8만9000여 마리로 3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유기동물의 증가에는 사회적 문제들이 뒤따른다.
먼저 유기동물에 대한 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유기동물은 구조된 후 동물보호소로 이동하게 되는데, 동물보호소에서 수용 가능 개체 수와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동물보호소에 입소한 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동물은 안락사를 당하게 된다. 이에 박 종무 수의사는 “안락사는 한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편안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현재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실시되고 있는 안락사는 유기동물을 위한 것도 아니며 편안하게 죽음을 맞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개체 수 조절을 위해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죽음을 맞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의 유기동물을 다루는 방식을 안락사라고 부르기에는 합당하지 않으며 ‘살처분’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라며 유기동물 안락사가 반생명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유기동물의 안락사는 동물의 의지나 권리가 전혀 행사될 수 없고 오롯이 인간의 선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윤리적 쟁점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유기동물로 인한 질병 확산 문제가 있다. 유기동물들은 위생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므로 각종 바이러스와 전염병에 취약하다. 이들의 위생과 질병 관리 및 예방접종 등을 맡아줄 수 있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유기동물 사이 질병 확산을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시민들 역시 유기동물로 인한 질병의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는 물론 시민들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반려동물을 구입하거나, 입양할 때, 효과적이면서도 강력한 규제를 가해야한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구입하면 반드시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법을 만들어, 해당기관에 등록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구조된 유기동물이 등록된 정보에 의해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의도적 유기인 경우 주인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반려동물 구입·입양 및 유기를 막을 수 있다. 이와 비슷한 효과를 주는 사례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조된' 유기동물만을 입양해야 하고 강아지 공장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동물을 번식·사육하는 ‘브리더’에게서 분양을 받을 경우에는 500달러(약 56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처럼 반려동물 구입을 막고 유기동물 입양만을 가능하게 하여, 유기동물 안락사와 무분별한 반려동물 구입 모두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시민들은 시민단체를 설립해 유기동물 입양을 권장하는 캠페인 활동을 하거나, 유기동물 예방접종을 위한 모금활동 및 동물 보호소 봉사활동을 하는 등 유기동물의 안락사와 질병 확산을 막는 데에 일조할 수 있다. 현재 유기동물 관련 시민단체로는 청소년 유기 동물 봉사단 STA가 있다. 기업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것에 대해 재고해 볼 수 있도록 공익광고를 만들어 유기동물의 증가를 예방할 수 있다. 또, 시민들은 국민신문고 등 을 이용해 정부에 TNR 사업처럼 유기동물과 관련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 사업)은 길고양이를 구조해 중성화 수술을 시킨 후 풀어주어 유기동물의 번식활동으로 인한 개체 수 증가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정책 역시 윤리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동물을 위한 정부의 규제와 시민들의 자율적인 운동 전에 충분한 고민이 필수적이다.
유기동물의 마음의 상처와 유기동물로 인한 사회의 상처 모두 치료해야 할 때이다.
한국인의 5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기른다고 한다. SNS만 둘러봐도 반려동물과 관련된 게시물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반려동물의 사랑스러움을 공유하고 싶어 한다. 이처럼 우리는 반려동물로부터 두려움·스트레스 감소, 정서적 안정감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으며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반려동물이 주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주인의 죽음, 반려동물이 너무 커지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재정적인 문제,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등을 이유로 반려동물에게 유기동물이라는 이름을 달아준다.
우리는 외롭거나 불안할 때 힘이 되어준 반려동물을 온갖 이유를 대며 유기동물로 만들어 버린다. 인간이 만들어 낸 유기동물은 지난 해 8만 9732마리로 약 9만여 마리에 달한다. 이러한 유기동물의 개체 수는 반려동물의 구입·입양 증가와 유기동물간의 번식활동으로 인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2014년 구조된 유실·유기동물 수는 8만1000여 마리에서 2015년 8만2000여 마리, 지난해 8만9000여 마리로 3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유기동물의 증가에는 사회적 문제들이 뒤따른다.
먼저 유기동물에 대한 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유기동물은 구조된 후 동물보호소로 이동하게 되는데, 동물보호소에서 수용 가능 개체 수와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동물보호소에 입소한 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동물은 안락사를 당하게 된다. 이에 박 종무 수의사는 “안락사는 한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편안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현재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실시되고 있는 안락사는 유기동물을 위한 것도 아니며 편안하게 죽음을 맞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개체 수 조절을 위해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죽음을 맞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의 유기동물을 다루는 방식을 안락사라고 부르기에는 합당하지 않으며 ‘살처분’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라며 유기동물 안락사가 반생명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유기동물의 안락사는 동물의 의지나 권리가 전혀 행사될 수 없고 오롯이 인간의 선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윤리적 쟁점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유기동물로 인한 질병 확산 문제가 있다. 유기동물들은 위생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므로 각종 바이러스와 전염병에 취약하다. 이들의 위생과 질병 관리 및 예방접종 등을 맡아줄 수 있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유기동물 사이 질병 확산을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시민들 역시 유기동물로 인한 질병의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는 물론 시민들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반려동물을 구입하거나, 입양할 때, 효과적이면서도 강력한 규제를 가해야한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구입하면 반드시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법을 만들어, 해당기관에 등록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구조된 유기동물이 등록된 정보에 의해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의도적 유기인 경우 주인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반려동물 구입·입양 및 유기를 막을 수 있다. 이와 비슷한 효과를 주는 사례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조된' 유기동물만을 입양해야 하고 강아지 공장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동물을 번식·사육하는 ‘브리더’에게서 분양을 받을 경우에는 500달러(약 56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처럼 반려동물 구입을 막고 유기동물 입양만을 가능하게 하여, 유기동물 안락사와 무분별한 반려동물 구입 모두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시민들은 시민단체를 설립해 유기동물 입양을 권장하는 캠페인 활동을 하거나, 유기동물 예방접종을 위한 모금활동 및 동물 보호소 봉사활동을 하는 등 유기동물의 안락사와 질병 확산을 막는 데에 일조할 수 있다. 현재 유기동물 관련 시민단체로는 청소년 유기 동물 봉사단 STA가 있다. 기업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것에 대해 재고해 볼 수 있도록 공익광고를 만들어 유기동물의 증가를 예방할 수 있다. 또, 시민들은 국민신문고 등 을 이용해 정부에 TNR 사업처럼 유기동물과 관련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 사업)은 길고양이를 구조해 중성화 수술을 시킨 후 풀어주어 유기동물의 번식활동으로 인한 개체 수 증가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정책 역시 윤리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동물을 위한 정부의 규제와 시민들의 자율적인 운동 전에 충분한 고민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