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를 고발합니다.

억울한놈2017.11.14
조회108

화성시의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실수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에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는 화성시 진안동***-20번지 입니다.

1996년 상기 부동산 소유자가 건축행위를 하면서 ***-20번지가 도로에 접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 지분 소유인***-21번지의 도로에 접한 토지를 건물 사용승인(준공) 조건으로 화성시에 기부채납 및 무상 출연을 하고 등기촉탁승룩서 까지 당시에 화성시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화성시에서 이의 소유권이전을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사이 ***-20번지는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2001년 ***-21번지 무상출연및 기부채납한 토지는 다른사람에게 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16년이 지난 지금와서 ***-21번지의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지료를 달라는 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잘못은 화성시에서 해놓고 엉뚱하게 피해를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화성시에 문의를 해본바,자기네들이 1996년 당시 도시과에 기부채납 관련서류를 통보하였으나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은 사항이라는 황당한 답변과 함께 매도자가 도로지분을 처분한지 10년이 지났으므로 매도자를 상대로 송해배상청구및 채권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할수없다는 답변입니다.

도로 기부채납및 무상출연 한게 채권입니까?

소멸시효가 지나서 소송을 못한다고 하는데 민법   제162조제2항에 보면은 채권 및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의 소멸시효는 20이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자기 밥그릇도 못챙기면서 법을 멋데로 해석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러면 화성시에서는 기부채납 받아놓고 10년이상 소유권이전도 못하고 방치하고 있었다는 과실은 무엇으로 보상할겁니까?

10년 이상 소유권 이전 안하고 있다가 그냥 제3자에게 팔면 그만입니까?

화성시에 왜 소유권이전을 안했냐고 하니까 당시에 가압류가 있어서 못했다고(이사건하고 전혀 관계없는 가압류사건 입니다)등 등

화성시에서는 별의별 구차한 핑계를 대고 있으나 더이상 올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억울한 사정을 속시원히 해결해줄수 있는 방법을 구하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