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관련문의 제발좀 도와주세요.

짱구112017.11.15
조회39
저는 기존에 임차인이고
장사가안되어 문은닫은상태에서
하고싶다는분이오셔서
15평 1층 1000에 60만원이고
권리금 300만원
밀린월세30만원차감,부동산수수료63만원면제
총 393만원
으로 11월14일날 계약하였습니다.

알고봤더니 부동산에서 권리금으로500만원을
받아서 저희에게 393만원을줬더라구요
107만원은 거져받은셈이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그려려니했습니다.

문제는 오늘입니다.
오늘아침에 키를 제가들고있었고
가게안에 인터넷해지로인해
인터넷모뎀을 가지러갔었습니다.

간김에 (소모품),피규어,휴지,컵라면,디퓨저,불빛나오는아이언맨인형
총(20만원상당) 을 안쓸것같아서 가지고나왔습니다.
별일이없을줄알았습니다.

점심쯤 부동산에 전화가와서 혹시안에서
뭐가지고나갔냐고 하길래 위에가지고간
물건들을 얘기했습니다.

그걸 왜가져갔냐고하길래 안쓸것같아서가져왔다니깐
새로들어온 임차인이 난리가났다고
절도죄로신고하겠다고했다고해서

고의가아니였고 필요없으신줄알고 가져왔는데
다시드리겠다고말씀드리고 부동산업자에게
다돌려드렸습니다.

근데 새로운임차인께서는 절도당한가게 하기싫다시며
계약을 무르자고하셔서 안될것같다고했더니
그럼 절도죄로신고하겠다고해서

우선만나자고해서 만났습니다.
제가 진짜몰라서그랬다 사죄계속드렸고
그래도 완강하시길래 제가실수한것같아서
변상을좀해드리겠다고하니
얼마를 해주겠냐고물어보시길래

그럼 원래라면 제가 받았어야될권리금 500에서
부동산에서 그냥거저먹은107만원을 받아서
그거를 다드리면안되겠냐고하니
두분중한분은 150만원을요구하셨고
한분은 107만원을달라고하셨 습니다.
그렇게얘기하다가 우선 다시 통화하자고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부동산업자와만나서 107만원을돌려받았습니다.

근데막상 집에돌아와서생각해보니
107만원은 원래제가받아야할 권리금 이고
계약후에 들어가서 가져왔던물건은
그대로 다시돌려드렸는데.

그분들 기분이좋지않은건 저도공감하는사실이나
가져간물건들은 돌려드렸고 사죄까지드렸는데

제가 더 변상을해야되는부분인가요?
107만원을 안드려도 될까요?
절도죄 성립이되나요?

너무답답한마음에 질문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