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모님 집이 어떤 상태이냐면요..... 단독주택에 살고 계시는데 이번에 집을 팔았습니다. 저희 집이 옆 땅의 7평을 4편에 대해선 오래된 영수증이 있고3평에 대해선 재산세 해서 몇만원씩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부등록에는 옆집 땅으로 잡혀 있는 상황 입니다) 이번에 집을 팔았는데 집을 산 주인한테 옆집에서 땅을 점유하고 있으니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매매 가격은 터무니 없게 평당 천씩해서 7천을 달라고 했네요 -_-(공시지가를 봐야겠지만 600도 안할겁니다.) 우리집을 산 주인은 매매 계약취소를 요구했고 이번 판정에서 아마 매매 계약 취소가 될것 같습니다. ㅠㅠ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이럴 경우 매매계약 취소가 정당한가요? 이미 다른 집에 전세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상태에서 돈이 없는데 돈을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매매 금액을 다시 돌려주고 저 땅을 사야 된다면 오래된 영수증이 효력이 있을까요? 옆집에서 땅을 안판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 땅을 산다면 옆집에서 요구하는데로 해야하나요? 이것 때문에 정말 미치겠습니다. 에휴 제발 도움좀 주세요
옆집 땅을 점유 했을 경우 매매에 대한 질문 사항 입니다. ㅜㅜ 부탁드려요
현재 부모님 집이 어떤 상태이냐면요.....
단독주택에 살고 계시는데 이번에 집을 팔았습니다.
저희 집이 옆 땅의 7평을 4편에 대해선 오래된 영수증이 있고
3평에 대해선 재산세 해서 몇만원씩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부등록에는 옆집 땅으로 잡혀 있는 상황 입니다)
이번에 집을 팔았는데 집을 산 주인한테 옆집에서 땅을 점유하고 있으니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
매매 가격은 터무니 없게 평당 천씩해서 7천을 달라고 했네요 -_-(공시지가를 봐야겠지만 600도 안할겁니다.)
우리집을 산 주인은 매매 계약취소를 요구했고 이번 판정에서 아마 매매 계약 취소가 될것 같습니다. ㅠㅠ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이럴 경우 매매계약 취소가 정당한가요?
이미 다른 집에 전세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상태에서 돈이 없는데 돈을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매매 금액을 다시 돌려주고 저 땅을 사야 된다면 오래된 영수증이 효력이 있을까요?
옆집에서 땅을 안판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 땅을 산다면 옆집에서 요구하는데로 해야하나요?
이것 때문에 정말 미치겠습니다.
에휴 제발 도움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