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동안 영업직으로 일했었는데요. 아 이 일은 아니다 싶어서 그만뒀는데그 2주동안 결제한 신규고객을 유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불할수 없다고 합니다. 원래가 인센티브제도라 신규가 발생해야 기본급에서 인센티브가 붙어서 나가는거라고 하는데요.처음에 임금에 대한 예기를 들었을때 그런소리는 전혀 못들었으며 기본급은 있다고 들었거든요.기본급에서 신규가 발생하면 거기에 인센티브가 붙어서 나가는거라고. (직접메모해둔것도 있음.)그래서 기본급은 당연히 나오고 거기서 2주치만 받겠구나 하고 별 기대를 안하고 있었는데 실장이 예기하는게 처음듣던거랑 아 다르고 어다른 식인데 엄연히 다른개념이잖아요.원래 영업직은 최저임금제도에 법적인 효력을 못받는건가요? 그럼제가 2주동안 일한건 뭐가되죠...심지어 토요일날에도 근무라 토요일에도 나가서 일했습니다; 실장이 만약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줘야하는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왜 임금을 회사가 아니라 실장이 자신의 사비를 이용해서 줘야하는거죠?제대로된 회사가 아닌것같고, 사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원래 실장이 하는 예기가 맞는건가요?아무리 생각해도 사기인거 같아서요. 이런적은 정말 처음이라서 일단 고용노동부에 신고는 해야 할것 같은데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ㅠ
화장품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했었는데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원래가 인센티브제도라 신규가 발생해야 기본급에서 인센티브가 붙어서 나가는거라고 하는데요.처음에 임금에 대한 예기를 들었을때 그런소리는 전혀 못들었으며 기본급은 있다고 들었거든요.기본급에서 신규가 발생하면 거기에 인센티브가 붙어서 나가는거라고. (직접메모해둔것도 있음.)그래서 기본급은 당연히 나오고 거기서 2주치만 받겠구나 하고 별 기대를 안하고 있었는데 실장이 예기하는게 처음듣던거랑 아 다르고 어다른 식인데 엄연히 다른개념이잖아요.원래 영업직은 최저임금제도에 법적인 효력을 못받는건가요? 그럼제가 2주동안 일한건 뭐가되죠...심지어 토요일날에도 근무라 토요일에도 나가서 일했습니다;
실장이 만약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줘야하는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왜 임금을 회사가 아니라 실장이 자신의 사비를 이용해서 줘야하는거죠?제대로된 회사가 아닌것같고, 사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원래 실장이 하는 예기가 맞는건가요?아무리 생각해도 사기인거 같아서요. 이런적은 정말 처음이라서 일단 고용노동부에 신고는 해야 할것 같은데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