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전면 폐지 반대 청원 참여해줘. (스압주의)

ㅇㅇ20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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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URL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153




요즘 수면 위로 떠오른 낙태죄 폐지 관련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한 끝에 청원드립니다.

태아의 생명권 vs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라는 두 이념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어느 쪽도 가벼이 여길 부분은 아니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부분의 고민으로 참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다양한 국가들의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법 전면 폐지는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는 결론에 다달았습니다.

그 어떠한 나라도 낙태법의 전면 폐지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자보건법 14조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지만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낙태도 허용해주고 있는 내용이었으며, 프랑스 및 스위스와 같은 유럽 국가에서는 12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 영국은 24주 이내의 낙태만을 허용하고 있고, 미국은 각 주별 다양한 낙태 제한법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역시도 6개월(24주) 이내의 낙태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낙태 허용범위의 확장과 남성 처벌 조항에 대한 강화를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낙태죄의 폐지를 요구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강간이나, 준강간, 혼인빙자사기 등으로 피해를 보는 여성을 위해서라면 낙태죄의 전면 금지가 아니라 현행 모자보건법 14조의 허용범위 확대와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사실을 증빙하기 위한 기간이 오래 걸려 결국 아이를 낳아야 한다 주장한다면, 그렇다면 먼저 위의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여성들에 한해 임신 초기의 낙태를 진행 후 재판을 진행하여, 강간/준강간/혼인빙자사기 등의 사유가 입증이 된다면 처벌의 면죄, 해당 남성의 경우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위의 사유에 해당 되지 않은 경우 였다면 여성에게는 자기낙태죄와 더불어 무고죄 역시 묻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는 억울하게 성폭력 및 혼인빙자 등으로 고소 또는 신고 당하는 남성에 대한 보호법으로도 적용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낙태법 상에 낙태를 요구 강요하는 남성의 처벌 조항을 추가하고, 미혼부 책임법의 도입을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해외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미혼부 책임법'을 도입 실행하여, 남성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의 지급을 외면하는 경우, 운전면허정지, 여권 사용정지, 벌금, 구속의 단계를 거치며 잠적시에는 지명수배를 내려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합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에서 양육비의 우선지급을 진행하고, 남성이 경제력이 생기면 국가가 구상권을 발동하여 월급에서 일정액을 세금 형식으로 차압한다고 합니다.
이는 지금 이순간도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라도 당장이라도 입법 시행되어야 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한순간의 실수로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기 위한 낙태가 필요하다면, 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8주 혹은 12주 이내의 낙태는 허용하되 낙태허용의 횟수 정도는 규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피임을 잘해도 임신의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그 확률은 지극히 낮으며,
적어도 한 두번의 실수라면 몰라도 5~6회 이상의 습관적 낙태는 단순한 실수로 규정하기에는 억지스러운 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낙태하는 여성 본인도, 희생되는 태아에게도 그리고 낙태를 요구하는 남성의 정신 건강 상으로도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성문화의 현실을 보면 이 원치않는 임신을 미연에 방지하는 피임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 어떠한 나라보다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자기낙태죄와 낙태교사/방조죄 라는 낙태금지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전세계 낙태율 3위, OECD 가입국가 1위라는 통계 역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자연스레 소홀해진 성교육에 대한 부재의 결과이며, 아직도 과거 낙태금지법이 존재 하지 않던 시절의 습관들이 현대 사회에까지 이어져 내려온 올바른 성문화에 대한 무지와 도덕성 해이에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현행 의무로 지정된 1년 72시간의 보건의로 인한 성교육의 의무 이수시간을 확대하여
분기별로 나누어 더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교육되기를 바랍니다.

성교육 강사 역시 단순히 학교 보건의가 아닌, 구성애 씨와 같은 성교육 부분의 전문 강사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육성하여 전국 초,중,고등 교육기관에 의무적으로 파견하고, 좀더 올바른 성문화의 확립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숙원사업인 청년실업과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 지원 부분에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인간 문명에 발현된 법이란 단순히 처벌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약자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그리고 조금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자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규제하는 수단이라 배웠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조금 더 인간적이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며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