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의 인생

마니20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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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공공형 어린이집 입니다.
전직 초등학교 교장 교감을 하셨던 분들이 어린이집에서 원장 이사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 원장은 여자분 이사장님은 남자분인데요.
서류에는 남자분이 원장 여자분이 부원장으로 되어있으며
부원장인 여자분은 3세반 담임교사로 서류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3세반에는 서류만 올려놓으셨을 뿐 교실에 들어오지도 않고
3반이 한 교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2분의 교사가 영아들을 보살핍니다.
또한 영아보조 교사와 간호사 선생님이 부원장님을 대신하여 교실에서
영아들을 보살핍니다.
추가 보육 수당이라 말하며 영아 1명당 25000원씩 2분의 교사에게
월급으로 주고 계시는데 말이 안되는 일 아닙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담임교사를 가라고 써놓고 운영을 하는건지...
시청 구청 컨설팅분들 전부 방문하여 다녀가시는데 이걸 모른다고요?
교실에서 수업도 없이 아이들도 안보살피고 부원장이라는 이유도
1층 사무실에서 앉아계시는데 알고도 모르는척 그냥 넘어 가시는건 아닌가요?

다음주가 평가인증기간입니다.
여태까지 특별활동 수업시간을 보육일지와 다르게 운영해 놓고
다음주가 평가인증이니까 일지에 맞춰서 갑자기 운형하라고 하시네요.

아이들이 이사장님을 이사장님이라고 부르면 갑자기 원장님이라 부르라고 하고...

이런 일을 신고하면 두번다신 보육교사로 일 못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익명보장이라고 해도 결국엔 제가 신고한걸 알게되어서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고용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신고도 못하고 그렇다고 신고를 안할 수도 없는 일이고...

신고해서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다른어린이집에 취직 못하게 원장님들끼리
전부 이야기한다는데 그건 갑질 아닌가요?
우리나라.. 보육교사에 대한 인권좀 보호해주세요.
또 교사자리를 거짓으로 서류철 해놓는건 제발좀 못하게 해주세요.

간호선생님께서 일을 그만둔다고 하자 그만두는건 되는데 서류는 놓고 가라고
했다네요.. 가라로 놓는다고.. 하.... 거짓말로 서류 작성 못하게 확실히 검사 해주세요.

라고 신고를 하고싶어도
결국 힘이없는 을이니 참아야겠죠??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