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시간이 없어요!! 꼭!! 읽고 도와주세요!!! 제발!!!ㅠㅠ 조두순!! 세월호!! 안산시!!!

서니2017.11.19
조회2,994

 -네이버 지도검색 결과

 

오른쪽사진

왼쪽 사진 

 

 

조두순! 세월호! 바로 안산시입니다!

많이 길지만 꼭! 읽어주세요!! 아니...제발 여러분 살려주세요!! 제발,,,

그렇습니다! 안산시는 서민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 안산시는 서민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서민 출신인 시의원들이 앞장서서 시민을 철저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안산시에는 현재 재건축으로 도시전체가 공사장입니다!

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해서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 추진위원회단계부터 준공단계까지 재건축 단지가 44개입니다.

경기도에는 시,군이 31개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50만이 넘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해산권을 부여했습니다. 50만이 넘는 경기도 내 대도시 중에서 재건축 해제에 관한 자세한 조례나 고시가 없는 곳은 안산시 뿐입니다!! 50만이 안 되는 오산시의 경우에도 했던 고시조차 안산시에는 없습니다!!

경기도 주택과에 문의 결과, 이렇게 조례나 고시가 없으면 사실상 조합 해산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30-40년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트같은 곳은 재건축을 하는 것에 주민이나 안산시나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가구 밀집지역은 주민과의 갈등이 깊습니다.

 그런데, 조례도 만들지 않고! 무조건 다 쓸어버리고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시간이 없어요!! 꼭!! 읽고 도와주세요!!! 제발!!!ㅠㅠ 조두순!! 세월호!! 안산시!!!   

[도와주세요]시간이 없어요!! 꼭!! 읽고 도와주세요!!! 제발!!!ㅠㅠ 조두순!! 세월호!! 안산시!!!

 

 

위 사진의 왼쪽사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사진에서 왼쪽과 오른쪽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뉩니다!

왼쪽블럭에는 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 주민센터가 있고, 시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블록에는 70평 이상의 다가구 건물 57채가 있습니다!

왼쪽블럭은 관공서가 있어서,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되는 걸 피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블럭은 재건축 지역, 즉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2구역 주택재건축사업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시간이 없어요!! 꼭!! 읽고 도와주세요!!! 제발!!!ㅠㅠ 조두순!! 세월호!! 안산시!!!

 

네이버 지도 검색결과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지역이 선부동 2구역 주택 재건축 예정지입니다. 바로 옆 선일초등학교의 2배도 안 되는 지역입니다!!!

위의 두 사진은 사진에서 X표시를 해 둔 곳에서 앞, 뒤로 찍은 사진입니다.

오른쪽 사진속의 계단을 오르면 샛터 공원이 있습니다. 산의 허리를 산책로로 만들어 놓은 주민들에게 너무나 사랑받는 곳입니다. 이곳을 함께 이용하는 동네사람들입니다.

하지만, 2006년 9월 15일 안산시의 재건축 시행 고지 이후, 오른쪽 블럭에 있는 주민들은 내집을 내집이라 하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재건축으로 쫒겨나면 어떡하나하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곳은 이미 소방도로도 완비되어있고, 등을 맞대고 있는 앞뒤 주택도 이를 잘 맞춰서 정비가 이미 되어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합니다.

현재 건물은 57개이며, 각 건물은 2개를 제외하고 모두 다가구 건물입니다.

평균 10가구가 산다고 가정하면, 570세대! 최소 570세대가 살고 있는 이곳을 허물고, 364세대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271세대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다가, 설계변경을 통해 364세대로 짓는다고 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570세대면, 1인가족도 있지만, 4인가족도 있습니다.

평균잡아 3인가족이라고 해도, 1710명이 갈 곳을 잃습니다.

 

57개 건물의 건물주 57명이 있어야 하지만, 건물주는 55명!

2개의 건물 중 하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미 예전에 ‘하나빌라’라는 이름으로 다가구가 다세대로 분할 등기가 완료되어있던 상태입니다. 문제는 1개의 건물, 즉 999-0번지입니다.

이곳은 본래 1명의 주인이 있는 다가구 건물이였습니다.

2007년 갑작스레 다가구 건물이 다세대 건물로 나뉘어 등기가 되었습니다.

등기를 떼본 결과, 2007년 6월 13일에 분할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즉, 1명의 건물주에서 15개의 2룸 소유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또한 2006년 9월 15일 이미 안산시가 선부동 1구역에서 6구역까지 재건축 고시를 하고난 후, 9개월 후의 일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갑자기 생긴 15명이 2룸 소유주는 이곳에 거의 살고 있지 않습니다. 즉, 집주인이 이곳에 살고 있는 집은 4가구뿐입니다. 이 4가구중에서 2가구는 2년전에 매매를 통해 이곳이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재건축 사실을 모르고 매매한 사람들이지요! 그렇다면, 13가구는 모두 안산시 고시를 듣고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투기꾼!! 예쁘게 말해서 투자자들이지요!

그렇게 안산시 재건축 고시 후 9개월 후에 분할등기가 완료! 그리고, 추진위원회는 다시 6개월 후에 설립합니다.

즉, 선부동 2구역 주택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일자는 2008년 1월 29일입니다.

그냥 우연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결코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희들만의 생각인가요?!

선부동 2구역주택 재건축 조합에는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토지등소유자가 분명히 건물수인 57명이어야 하지만, 57개중에서 2개는 ‘하나빌라’ 건물이 11개로, 999-0번지가 15개로 분할 등기를 완료하면서, 토지등소유자는 55명과 11명과 15명을 합해서, 총 81명이 되었습니다.

 

건물주는 대부분 농사지을 때부터 터잡고 지내던 토박이들이 많아서, 땅을 보상받고, 건물 벽돌 하나하나를 직접 쌓아올리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가구 밀집 지역인 선부동은 1구역에서 6구역까지 재건축 예정지로 분할 되었지만, 다른 구역은 이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해산이 되었고, 2구역과 3구역만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우매한 선부동 2구역 주택재건축 예정지에 속한 건물주 어르신들은 26명의 집주인이 또 생겼다는 사실을 안산시의 2006년 9월 15일 재건축 고지 이후 10년에 육박한 시점인 2015년 8월 경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법에는 70평 건물주이든, 3-4평 소유한 2룸 소유자이든 똑같이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관련된 모든 행정에서 1표를 각각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도시 및 주거 정비법에서는 대부분의 모든 행정이 과반수 이상이면, 통과가 가능합니다.

 

57개의 건물주에서 3-4평 소유한 2룸 소유자들, 26명이 갑자기 늘어난 토지등소유자 81명!

81명 중에서 처음부터 반대한 사람, 즉 비조합원은 17명이였습니다.

그렇다면, 81명 중에서 조합원은 불과 64명 뿐입니다.

64명의 과반수는 33명입니다.

조합 창립 총회 문건을 살표보니, 조합의 임대의원은 15명으로 출발했습니다.

2룸 소유주 26명과 조합 임대원이 15명입니다. 26명과 15명을 합하면, 41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네로 투자를 하러 들어오신 분들과 조합 임원 15명이 함께 의기투합하면, 무조건 과반수입니다. 90%넘는 대부분의 안건과 행정 절차가 통과가 가능합니다.

조합의 모든 안건은 조합원 64명을 기준으로 33명이상인 과반이상이면 통과가 됩니다.

41명이란 이 엄청난 수는 안산시를 제외한 토지등소유자 81명을 대상으로도 과반이 넘는 수입니다.

처음부터 임대의원 이외의 건물주들의 의견은 무시해도 무조건 달릴 수 있는 열차에 탑승하게 되는 겁니다.

 

뒤늦게 알게 된, 갑자기 나타난 3-4평소유한 2룸 소유자 26명의 사실!

2룸 소유자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 2룸 소유자들 때문에 원하지도 않는 재건축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해산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조합은 해산동의서에 사인하는 즉시 1인당 5천만원씩 물게 될꺼라고 협박했습니다.

즉, 서울 성북구 장위 12구역의 예를 들으면서, 2014년 7월 25일 기사를 인용하여 적극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소식지를 돌리며, 해산동의서를 쓰면 5000만원씩 내야한다면서 협박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장위 12구역 비대위에 대한 가압류 기각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4가합 24239)이 나고, 조합원은 매몰비용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을 조합원들에게 알려주었더니, 돈 없는 1000-0번지 하나빌라 노** 님댁에 해산동의서가 매몰비용 500만원을 내겠다고 하는 서약서라며 협박하였습니다. 이 분은 그 협박에 못이겨, 해산동의서 철회서를 쓰셨다가, 다시 저희에게 해산동의서를 써주셨습니다.

1000-0번지 하나빌라 노**님댁은 공짜로 아파트를 준다고 해도 재건축을 반대한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이유인즉, 두 노부부는 돈도 없고, 가진 재산이라고는 2룸 빌라가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아파트 받으면 뭐하냐고, 매달 관리비를 낼 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두 노부부는 실평수가 아닌, 대지지분이 23.15㎡인 작은 2룸이 가장 좋다고 하셨었습니다.

여기서 또!!

재건축이므로 전혀 권리도 없고, 책임도 없다고 주장하던 안산시!!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은 사거래이므로 동네주민끼리의 거래다라며 외치던 안산시는 해산동의서 제출하려하자, 도로분인 국공유지가 있으므로, 선부동 2구역 주택 재건축은 토지등소유자가 82명이 주장합니다.

그런데!!!

다른 재건축 구역에는 없는 우리 동네만 있는게 있습니다!

다른 구역은 아파트 단지거나 빌라밀집지역이라서 안산시 땅이 없고! 우리 동네는 그냥 각각 개별 주택이므로 도로지분이 안산시꺼가 있습니다.

안산시는 이 도로를 선부동 2구역 주택 재건축 조합에 무상증여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 우리 구역에만 임대주택 22채가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즉!! 조합과 안산시는 매매계약을 한겁니다!!

25평짜리 22채!! 평당 1000만원이라고 해도, 25평이면 2억 5천! 22평이면 55억입니다.

그렇게 55억에 거래를 하고서는 갑자기 우리동네 토지등소유자에 버젓이 등재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안산시가 거래를 하고서는 해산동의서를 제출하려고 하니, 한표한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무조건 재건축 찬성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립도 아니고, 찬성간주랍니다!!

심지어!!

도시 및 주거 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의 토지등소유자가 되려면,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소유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도로지분만 갖고 있던 안산시가 어떻게 토지등소유자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거래를 했고, 그 거래대금으로 분명히 364세대밖에 안되는 아파트에서 22채나 임대주택으로 받기로 했는데 말입니다.

 

안산시의 휑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16년 1월 10일에 있었던 안산시 주택과 국장, 과장, 계장과 직원 그리고 비대위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2016년 1월 31일까지 해산동의서를 제출해야한다는 한시법 이야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과장이라는 사람은 천천히 과반이상만 징구해오라고까지하며 비대위를 기만했습니다. 과반이상의 해산동의서만 징구하면, 언제든지 조합을 해산시켜준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선부동 2구역 비대위는 1월 20일 경에야 도정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이상의 해산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는 법이 한시법이란걸 알게 되었고, 그 동안에 징구한 40표의 해산동의서를 2016년 1월 29일 금요일에 접수하고, 주말에 2표를 더 받아 올 것을 약속하고, 1월 31일 일요일에 2표를 더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일요일 오후 5시 접수 시에 42표를 한꺼번에 접수해야하는지, 2표만 접수해도 되는지를 물었지만, 2표만 접수해도 된다고 하여 2표만 접수하였습니다.

비대위는 만약을 대비해서, 각 토지등소유자에게 각각 2장이 해산동의서를 징구했기에 가능했던 문의입니다.

1월 31일이 일요일이였으므로, 2월 1일까지 당연히 해산동의서 접수가 가능할꺼라 믿고, 2장씩 해산동의서가 이미 있었기에 다시 새로운 42표의 해산동의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산시로부터 전해들은 결과는 모두 수리거부처분입니다.

각 토지등소유자가 쓴 해산 동의서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1월 31일에 접수한 2표는 추가접수라고 오리발을 내밀며, 우리 케이스에는 딱 맞지도 않는 대법원 판례를 내밀며 안 된다고 주장하고, 2월 1일에 접수한 42표의 해산동의서는 한시법이므로, 2월 1일은 이미 날짜가 지나서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는 고등법원에서 이 법에 관한 것은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빌라 할머니 한분의 거짓말로 인해서, 과반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비대위는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위에서 언급한 정말 돈이 없던 바로 그 두 노부부입니다.

할아버지는 90세가 넘는 나이셔서,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할아버지의 손을 보조해서 이름을 쓰시고, 할아버지께서 지장을 찍고, 심지어는 쓰신 해산동의서를 들고 지장을 찍으신 엄지 손가락이 나오도록 사진까지 찍으셨습니다. 안산시와 비대위와의 소송에서 안산시는 지장도 할아버지것으로 인정하고, 사진도 인정한다. 그러나 그 이름 석자 노**을 할아버지께서 직접 쓰신게 아니라며 주장합니다. 이상히 여긴 고등법원 판사님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물으시니, 할머니께서 본인이 쓰신거라 주장한 공증때문이라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보조해서 할아버지께서 쓰시는 걸 비대위측이 보는 앞에서 쓰신건데 거짓말을 하셔서 너무 황당해서 할머니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건물에 조합 이사 남편의 부탁으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와 함께 사실을 바로 잡아 달라고 하니, 거짓말은 안되지 하시면서 흔쾌히 다시 공증 사무실에 가셨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합과 자녀들의 들볶임에 할머니는 다시 거짓 사실관계확인서를 써주었고, 그와 상반되는 동영상을 고등법원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은 어찌된 이유인지 모두 무시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름을 쓰신게 확실하지 않다며...그래서 법적으로는 비대위가 모두 이겼지만, 결론적으로 안산시를 포함한 82명중에서 42장이 아닌, 41장이 되므로 과반이 안되니까 조합 해산이 안된다며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이 없는 안산시를 빼면, 할머니께서 거짓말을 하든 안하든 과반수가 되어서 조합이 해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고등법원에서는 간과했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며, 상고이유서 접수 기간입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은 나라끼리 한통속이라서 대법원가도 안산시편을 들어줄꺼라고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42표의 해산동의서를 쓴 토지등소유자를 제외하면, 안산시를 제외한 총 81명중에서 39명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39명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017년 5월 11일 기준으로 임대의원 11명입니다.

2룸 소유자는 총 26명중에서 해산 동의서를 써준 9명을 제외한 17명입니다.

 

건물주 윤**은 우리 동네에서 오랫동안 집수리와 부동산을 한 사람입니다. 부동산 면허 없이 운영하다가 여러번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자입니다. 또한 차기 조합장을 자처하고 다니는 자이고, 역시나 2014년 건물을 매수하였습니다.

건물주 송**은 1982년생으로 2014년 건물 매매당시 나이는 33세입니다. 바로, 장** 대의원의 함께 거주하고 있는 미혼인 둘째 아들입니다.

공동건물주 신**과 이**이 있습니다. 신**는 조합의 이사인 또 다른 건물주 신**의 여동생이며, 조합에서 1년 남짓을 경리로 일했던 이력이 있는 자입니다. 근래에 동네에 부동산을 오픈한 부동산 사장입니다.

이**은 1980년생으로 2014년 건물 매매당시 나이는 35세입니다. 바로, 조합장의 딸입니다.

조합장의 딸은 어린 나이에 피부샵도 오픈하고, 이렇게 건물까지 매매하네요!!

건물주 최**는 2016년에도 대의원에 이름을 올렸던 자입니다. 하지만, 2017년 5월 11일 대의원 연명부에는 이름이 빠져있습니다.

건물주 고복순은 2016년에도 대의원에 이름을 올렸던 자입니다. 하지만, 2017년 5월 11일 대의원 연명부에는 이름이 빠져있습니다.

건물주 김재영은 파라과이에 살고 있는 조합장의 친인척입니다.

하나빌라의 2룸 소유주 어**와 하나빌라 내의 또 다른 2룸 소유주 성** 이사는 부부사이입니다.

조합임원과 동네에 거주하지도 않는 2룸 소유주인 투자자들과 그 임원의 친인척들을 제외하면, 해산동의서를 써주지 않은 사람은 단 6명입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부부의 경우에는 건물 2개를 소유해도 조합원은 1명으로 한다고 법에 써있던데 그렇게 되면, 토지등소유자도 1명으로 봐야하는거 아닙니까??

공동건물주 장**&조** 교사부부입니다. 노후대책을 위해 사놓은 건물이며, 대출금을 갚느라 엄청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분들은 매몰비용이 13억이 아니라, 그 이상까지 책임져야하기에, 단순한 계산으로 2-3천만원이 아니라, 더 많은 매몰비용을 우려하여 해산동의서를 써주지 않으셨습니다.

 

건물주 이**님의 건물은 도로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에서 유일하게 1층짜리 건물입니다. 상가 2개가 있지만, 방앗간은 월세가 아닌 전세라고 합니다. 이분은 일산 구시가지의 빌라 1층 세입자로 경비일을 하고 계십니다. 갖고 계신 건물이 1층 건물이여서, 재건축을 진행하면 추가 부담금이 더 나오겠지만, 그 이전에 어떻게든 팔 생각이십니다. 돈이 없어서 팔고 싶어도, 재건축으로 묶여있는 지역이라 매매도 안됩니다.

당장 재건축이 해산되면, 조합의 끊임없는 협박으로 쌩돈 3천만원을 매몰비용으로 내야 한다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해산동의서를 써주지 않으셨습니다.

 

건물주 홍은희&서정봉 부부입니다. 이 두분은 영등포 시장에서 건어물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 또한 재건축이 해산되면, 더욱 이익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만, 매몰비용을 언급하시면서 돈이 없어서 해산동의서를 써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건물주 조은호님은 본 탄원서 첫페이지 사진속의 왼쪽 건물인 천국동네의 코너건물 소유주인 할머니의 딸입니다. 실 소유주는 할머니이시고, 다른 소송에서 할머니와 조합장님과의 통화를 마치 건물주와의 통화라며 비대위 방**님과 박**님을 고소하는 소송에 대화 증거를 제출한 전적이 있습니다.

 

건물주 송화자님은 차기 조합장을 자처하고 다니는 윤**이 운영하는 부동산이 있는 건물의 건물주입니다. 비대위가 집을 방문했을 때, 문전박대하며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건물주 김동준님은 동네분과 친한 분이 전혀 없고, 바로 옆집 한** 이사와 유일하게 친분이 있습니다. 한** 이사가 정읍으로 이미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위가 집을 방문했을 때 문전박대했습니다.

 

이렇게 조합과 관련없는 분들중에서 해산동의서를 써주지 않으신 건물주는 6명뿐입니다.

심지어 이 6명중 3명은, 재건축을 반대하지만 조합의 매몰비용 협박으로 정말 돈이 너무 없어서 쓰지 못했던 건물주 3명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3명만이 조합과 관련 없이, 이 동네를 재건축하기를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관련이 있는데, 저희가 모르는 것일 수도 있구요.

 

과연, 누구를 위한 재건축인가요???

여기에 점입가경으로!!!

이곳은 2012년 2월 4일 시공사선정 총회에서 결정된 현대건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현대건설이 제안한 건설비는 평당 372만원이였습니다.

5년이 흐른 지금!!

갑자기! 조합은 다음주 토요일 2017년 11월 25일 시공사선정 총회를 연다고 합니다.

현대건설과의 계약을 조합쪽에서 파기하고, 2017년 7월 국토교통부 위탁 대한 건설 협회가 발표한 아파트 시공능력 건설사 순위에서 2위인 현대건설을 버리고, 167위인 우방산업, 우방 아이유쉘과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시공사를 여러군데를 놓구 선정하기엔 너무 시간이 걸리니 한군데를 찍어서 계약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 우방 아이유쉘은 5년이 흐른 지금 건설비를 평당 380만원을 제안합니다.

현대건설이 자재비 상승등을 이유로 372만원에 단가를 못 맞추겠다는 건데, 우방 아이유쉘은 그 가격에 지어주겠다고 합니다. 형편없이 짓거나, 부실시공을 하거나 둘중에 하나겠지요!!!

 

여기에 또!!

조합은 조합정관 변경안도 하나 넣습니다.

제 34조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을 시공자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을 경우 이에 동의하며,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이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하여 해당채무를 부담하여야한다.

즉, 조합이 해산되면 조합원이 그동안 쓴돈, 매몰비용 모두 책임질께!! 하고 약속하는 족쇄입니다.

사람들은 시공사 선정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조합 정관 변경은 눈에 안보이나 봅니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해서는 조합원의 과반 이상이 출석을 해야 하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총회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심지어 총회 참석비를 준다고 합니다.

서면 결의서만 제출하면 5만원

직접 참석하면 10만원

서면 결의서도 내고, 직접 참석도 하면 15만원

바로 2룸 소유주들을 겨냥한 겁니다.

지금 현재 등재된 조합원은 56명입니다. 56명중에서 23명이 3-4평 소유한 2룸 소유주입니다. 그리고 33명이 건물주입니다. 이중에서 11명은 이미 해산동의서를 냈던 건물주이고, 조합 임원을 제외하면 6명만 재건축을 찬성하는 겁니다.

56명중에서 29명만 직접 참석을 하면, 조합의 시공사 선정 총회는 성원이 되면서 열리게 될 겁니다.

지금 조합은 일일이 전화를 하며, 토요일인 오늘은 타지역에 살고 있는 건물주들을 만나러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오지 못하면, 서면 결의서를 직접 징구해 오려는 겁니다.

그렇다면, 29명은 2룸 소유주 23명에 조합 임원이면 채울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돌아오는 다음주 토요일엔 총회가 열리고, 시공사가 현대 힐스테이트에서 우방 아이유쉘로 바꾸고, 대법원가서 진실이 밝혀져서 이긴다해도 조합원은 1원 한 장 쓰지도 않은 13억의 매몰비용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곳은 정말 힘없는 어르신들이 계신 곳입니다.

직접 벽돌 하나 하나 쌓아서 올리신 건물입니다.

이곳은 매몰비용 13억 때문에 모두가 발목 잡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기준으로 회계보고서에서는 아직 13억을 다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나옵니다.

한명 한명 정직하게 이곳에서 계속 살고 싶은 의지로 해산동의서를 썼습니다.

추진위를 설립하면서, 조합원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수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의 수로 시작했습니다. 완전 판을 짜고 시작한 게임입니다. 절대 지지않을거라 자부하던 그 게임을 하늘이 도우사 판을 깼고, 81명중에서 42명의 해산동의서를 징구했습니다. 정직하게 징구했고, 한분한분 지장찍은 엄지손가락을 들고, 해산동의서를 들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과반이상의 해산동의서만 받아오면, 조합을 해산시켜준다던 안산시는 우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취등록세 등 엄청난 세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지금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몰아내고, 아파트에 걸맞는 부자 사람들이 올꺼라 생각하는 거겠지요!

심지어, 이곳은 안산 공단과 가까워서 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참 많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아닌 비자를 받아서 정식으로 들어와서 공단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정직하게 내 주는 월세로 건물주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월세를 평균 100만원씩 잡아도 건물이 55개입니다. 한달이면 5500만원! 1년이면 6억6천만원입니다.

특히나 55명의 건물주들중 84%가 60대 이상입니다.

이분들이 왜 이 건물을 사셨을까요?

젊을 때 피땀흘린 돈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신것이고, 이미 노후를 자녀들이 아닌, 월세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다가구 밀집 지역은 선부동에서 2구역과 3구역만이 남아있다고 말씀 드렸었습니다.

3구역도 현대와 롯데건설에서 8월에 있었던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중흥 건설로 바뀌었고, 곧 관리처분총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형날짜만 기다리면서 있으려니, 너무 속이 답답합니다.

이것 저것 알아낼수록, 이상한 점이 너무나 많고, 불합리한 점이 너무나 많은데!!

말이 건물주이지 세입자 보증금이며, 대출금까지 하면 그냥 일반 아파트보다도 싼 곳입니다.

건물주가 2칸짜리 작은 방에 살면서 그래도, 월세를 100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 자녀보다도 더 효자인 건물입니다.

이렇게 돈도 힘도 빽도 없는 어르신들입니다.

 

게다가 다음주 토요일 총회를 한다면서, 조합원에게 등기발송은 이번주 월요일인 13일에 발송했습니다.

2주 전에 공지해야 하므로, 적어도 지난주 금요일에는 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갑지기 공지하고, 기습적으로 도둑총회를 하려고 합니다.

사형날짜 받아 놓은 것 같이, 소화도 안되고, 하루하루 어르신들은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