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부당해하는 부분이 맞는건지, 집주인이 맞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조언을 듣고자 글을 씁니다. 오타나 맞춤법 등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5년 11월 중순쯤 계약한 미니투룸입니다.1년 계약하고 살다가 1년 더 연장했고 총 2년을 살고 2일전 이사해서 빠져나온 상황입니다.
보증금은 100 월세는 관리비포함 35만원이었음.내가 첫입주인 신축건물이었고 싼 가격(100/33이었으나 두사람이 살아서 관리비로 1만원 더 내라하여 34만원이 됨)에 괜찮은 방이어서 바로 계약함. 그때당시 동거인이 있었고 동거인이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명의자는 동거인이었음.1년 살고, 월세 1만원을 올려 두 명분의 관리비 2만원 포함 100/35의 내용으로 재계약함.재계약도 동거인이 본인 명의로 함. 동거인이 1년 5개월정도 살다가 일이 생겨 집을 옮기게 되었음.글쓴이 혼자 7개월 살면서 두 명 분의 관리비 그대로 월세 35만원을 냄. 당시엔 깜빡하고 계약서를 챙기지 못했고 9월쯤 계약서좀 달라며 전 동거인에게 말했지만 본인도 버렸는지 찾을수 없다함... (갖다준게 작년 계약서.. 문제가 되는 내용은 이것임 계약서 내용 중 반려동물 금지라는 조항이 있었음글쓴이는 친한 친구가 해외출장나가면서 키우던 고양이 두마리를 잠시 부탁했고, 평소에도 봐 오던 애기들이라 조용한 것도 알아서 한달 조금 더 넘게 (37일) 맡아주었음. 글쓴이는 고양이 알러지가 있음. 그래서 방에는 못들이고 거실에 고양이들 두고 맡아줌.맡아주면서는 사료값, 모래값정도 밖에 못받았음. 두 마리중 하나가 발정이 나서 계속 울게되었고 시끄러운 소리에 세입자들이 항의하여 집주인이 알게됨.친구 귀국하는 대로 돌려 보내겠다 약속했고 귀국하고 짐정리문제로 2일 더 우리집에 있다가 보내게됨. 집 계약이 끝나고, 이사 나가면서 정말많이 왔다갔다 하면서 청소 많이함.타지에서 일하면서 이 집 계속 비워두고 지냈는데 청소때문에 야간일 하면서 잠도 못자고 퇴근하면 기차타고 내려와서 청소하고 쪽잠자고 다시 일터로 기차타고 올라가고. 이런식으로 10일사이 4번을 왔다갔다함.( 현관 바닥, 방바닥, 주방거실바닥, 화장실 물청소, 베란다물청소, 가스렌지, 청소기, 씽크대 및 선반 안쪽까지 모두 다 닦음) 창틀이나 이런 쪽은 대충 닦기만 했음. 어차피 어느 집이든 세입자 빠지면 업체 불러서 청소 하는것 알기때문에... 더군다나 2년을 있어서 도배하고 새로 다 할거니까 업체 부를거라 생각했음. 마지막날에도 청소 다 하고 청소기로 한 번 밀고 바닥까지 다 닦아 드렸는데 집주인 와서 하는말이자기네 도배지 고급으로 쓰는데 이렇게 색 바랜 집 처음이라며 도배값 물어내고 가라함. 색 바랜건 방이고 거실아님. 고양이 방에 전혀 들인적 없음.주방에 모서리쪽 몰딩 1cm조금 안되게 시트지부분 까졌는데 그것도 물어내라함.그렇게 말하면서 입주때와 똑같이 원상복구 시켜야할 의무가 있다면서 도배, 몰딩, 방충망값 물어내라함. (고양이 발톱으로 찢긴곳 내가 보수했음.) 내가 알기로 도배, 몰딩은 세입자가 원상회복의무 리스트에 들어가지 않음. 벽지나 몰딩 이런것은 생활하면서 노후되거나 소모되는 소모품이므로 임대해주는 집주인의 몫이라고 알고있음. 설사 고양이때문에 까진 몰딩이 문제라면 내가 책임 지는 부분이 맞겠지만 방에 몰딩 훼손 되었다며 보내는 사진들이 죄다 입주때랑 똑같음.방에 가구배치 한 번도 바꾼적 없었는데 몰딩이 훼손되었다고 변상하라함.현관문 고무패킹 훼손된 것 내가 다 교체함. 커튼 단답시고 동거인이 벽에 구멍을 하나 내 놨는데 구멍 크기가 2mm 도 안될정도로 작아서 새로 도배 하면 충분히 덮이는 크기임.나머지 벽(석고보드라함. 도중에 못질 하다가 안들어가니까 그만둔 듯 구멍이 깊지는 않았음) 에 못질이나 한 것은 전혀 없으며 실리콘 녹여서 붙이는 피스 같은거 다섯개정도 붙여 두었는데 그거 붙일때는 집주인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허락까지 맡았음. 위의 문제로 1달치 월세를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었음.그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부동산을 하는 친구도 도배지는 소모품이라 집주인이 하는것이 맞다 하였지만 고집을 꺾지 않고 나에게 변상하라 했음.친구 뿐만이 아니라 근처에 부동산, 아는 부동산 직원분들 다 물어 보았지만 도배지는 집주인이 하는게 맞고 다들 내가 당한 처사가 부당하다 말해줌. 대한법률 구조공단에도 상담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부당하게 행동한 것은 맞으나 그 돈을 돌려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하고 소송한다고 백퍼센트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고 인지값도 들텐데 소송 안 하는 편이 낫다고 함. 집주인은 "동물 반입 금지 건물에서 고양이로 인한 훼손과 공동주택에서 고양이로 인하여 생긴 스트레스로 고통받은 점(세입자포함) 석고보드 변상에도 책임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적극 원유 드립니다." 라고만 하고있음. 이거 몰딩은 변상한다고 해도 벽지 도배까지 제가 변상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부당해하는 부분이 맞는건지, 집주인이 맞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조언을 듣고자 글을 씁니다. 오타나 맞춤법 등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5년 11월 중순쯤 계약한 미니투룸입니다.1년 계약하고 살다가 1년 더 연장했고 총 2년을 살고 2일전 이사해서 빠져나온 상황입니다.
보증금은 100 월세는 관리비포함 35만원이었음.내가 첫입주인 신축건물이었고 싼 가격(100/33이었으나 두사람이 살아서 관리비로 1만원 더 내라하여 34만원이 됨)에 괜찮은 방이어서 바로 계약함.
그때당시 동거인이 있었고 동거인이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명의자는 동거인이었음.1년 살고, 월세 1만원을 올려 두 명분의 관리비 2만원 포함 100/35의 내용으로 재계약함.재계약도 동거인이 본인 명의로 함. 동거인이 1년 5개월정도 살다가 일이 생겨 집을 옮기게 되었음.글쓴이 혼자 7개월 살면서 두 명 분의 관리비 그대로 월세 35만원을 냄. 당시엔 깜빡하고 계약서를 챙기지 못했고 9월쯤 계약서좀 달라며 전 동거인에게 말했지만 본인도 버렸는지 찾을수 없다함... (갖다준게 작년 계약서..
문제가 되는 내용은 이것임
계약서 내용 중 반려동물 금지라는 조항이 있었음글쓴이는 친한 친구가 해외출장나가면서 키우던 고양이 두마리를 잠시 부탁했고, 평소에도 봐 오던 애기들이라 조용한 것도 알아서 한달 조금 더 넘게 (37일) 맡아주었음.
글쓴이는 고양이 알러지가 있음. 그래서 방에는 못들이고 거실에 고양이들 두고 맡아줌.맡아주면서는 사료값, 모래값정도 밖에 못받았음. 두 마리중 하나가 발정이 나서 계속 울게되었고 시끄러운 소리에 세입자들이 항의하여 집주인이 알게됨.친구 귀국하는 대로 돌려 보내겠다 약속했고 귀국하고 짐정리문제로 2일 더 우리집에 있다가 보내게됨.
집 계약이 끝나고, 이사 나가면서 정말많이 왔다갔다 하면서 청소 많이함.타지에서 일하면서 이 집 계속 비워두고 지냈는데 청소때문에 야간일 하면서 잠도 못자고 퇴근하면 기차타고 내려와서 청소하고 쪽잠자고 다시 일터로 기차타고 올라가고. 이런식으로 10일사이 4번을 왔다갔다함.( 현관 바닥, 방바닥, 주방거실바닥, 화장실 물청소, 베란다물청소, 가스렌지, 청소기, 씽크대 및 선반 안쪽까지 모두 다 닦음) 창틀이나 이런 쪽은 대충 닦기만 했음. 어차피 어느 집이든 세입자 빠지면 업체 불러서 청소 하는것 알기때문에... 더군다나 2년을 있어서 도배하고 새로 다 할거니까 업체 부를거라 생각했음.
마지막날에도 청소 다 하고 청소기로 한 번 밀고 바닥까지 다 닦아 드렸는데 집주인 와서 하는말이자기네 도배지 고급으로 쓰는데 이렇게 색 바랜 집 처음이라며 도배값 물어내고 가라함. 색 바랜건 방이고 거실아님. 고양이 방에 전혀 들인적 없음.주방에 모서리쪽 몰딩 1cm조금 안되게 시트지부분 까졌는데 그것도 물어내라함.그렇게 말하면서 입주때와 똑같이 원상복구 시켜야할 의무가 있다면서 도배, 몰딩, 방충망값 물어내라함. (고양이 발톱으로 찢긴곳 내가 보수했음.) 내가 알기로 도배, 몰딩은 세입자가 원상회복의무 리스트에 들어가지 않음. 벽지나 몰딩 이런것은 생활하면서 노후되거나 소모되는 소모품이므로 임대해주는 집주인의 몫이라고 알고있음.
설사 고양이때문에 까진 몰딩이 문제라면 내가 책임 지는 부분이 맞겠지만 방에 몰딩 훼손 되었다며 보내는 사진들이 죄다 입주때랑 똑같음.방에 가구배치 한 번도 바꾼적 없었는데 몰딩이 훼손되었다고 변상하라함.현관문 고무패킹 훼손된 것 내가 다 교체함. 커튼 단답시고 동거인이 벽에 구멍을 하나 내 놨는데 구멍 크기가 2mm 도 안될정도로 작아서 새로 도배 하면 충분히 덮이는 크기임.나머지 벽(석고보드라함. 도중에 못질 하다가 안들어가니까 그만둔 듯 구멍이 깊지는 않았음) 에 못질이나 한 것은 전혀 없으며 실리콘 녹여서 붙이는 피스 같은거 다섯개정도 붙여 두었는데 그거 붙일때는 집주인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허락까지 맡았음.
위의 문제로 1달치 월세를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었음.그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부동산을 하는 친구도 도배지는 소모품이라 집주인이 하는것이 맞다 하였지만 고집을 꺾지 않고 나에게 변상하라 했음.친구 뿐만이 아니라 근처에 부동산, 아는 부동산 직원분들 다 물어 보았지만 도배지는 집주인이 하는게 맞고 다들 내가 당한 처사가 부당하다 말해줌. 대한법률 구조공단에도 상담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부당하게 행동한 것은 맞으나 그 돈을 돌려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하고 소송한다고 백퍼센트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고 인지값도 들텐데 소송 안 하는 편이 낫다고 함.
집주인은 "동물 반입 금지 건물에서 고양이로 인한 훼손과 공동주택에서 고양이로 인하여 생긴 스트레스로 고통받은 점(세입자포함) 석고보드 변상에도 책임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적극 원유 드립니다." 라고만 하고있음.
이거 몰딩은 변상한다고 해도 벽지 도배까지 제가 변상해야 하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