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양이가 긁었다고 돈 내놓으랍니다

2017.11.27
조회191,891

 

 

하도 어이가 없는 일이 있어 조언을 좀 구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주에 고양이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습니다

그날따라 사람이 많더군요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 고양이가 답답해하길래 이동장에서 잠깐 꺼내서 제 무릎위에 앉혀놨습니다

그때 갑자기 애가 문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애엄마는 강아지 안고 느지막히 따라 들어옴 ㅡㅡ)

제 고양이를 보고 야옹이다!!!!! 하더니 갑자기 꼬리를 꽉 엄청세게 ㅡㅡ 움켜잡는 겁니다

고양이가 순간적으로 너무 놀래서 뛰쳐내려가면서 아이팔을 긁었구요... 꽤 깊게 긁혔습니다...

피가 나서 주저앉아 울더군요

뒤늦게 들어온 엄마라는 작자가 고함을 치면서 제가 안으려는 고양이 낚아채서 바닥에 던졌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고.. 얼마나 세게 내동댕이 쳤는지 고양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ㅡㅡ

그날 바로 수술했구요

아이엄마가 그날 이후로 계속 미친듯이 연락합니다

애 팔을 몇십방을 꿰맸다면서 말도 안되는 치료비를 요구 해요 300 정도 ㅡㅡ

제 고양이 수술비는 1원한장 못준다고 버티면서요

저도 고양이가 안다쳤으면 그냥 돈 주고 끝내려고 했는데 고양이도 많이 다쳤고 아줌마 하는행동이 괘씸해서 돈 주고 싶지 않네요

이런경우에 제가 아이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저같은 경우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엄마가 보낸 ㅈㄹ맞은 문자가 있는데 ㅡㅡ 자꾸 첨부가 안되네요 폰이라 그런가... 이따 피씨버전으로 첨부해보겠습니다

 

 

 

 

// 메세지 첨부합니다. 이때 진짜 어이없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CCTV는 생각도 못하고 있어서; 내일 당장 병원부터 가봐야겠어요

 

 

 

 

댓글 198

ㅇㅇ오래 전

Best“과실상계로 처리합니다. 당신 아이 치료 영수증 및 진료내역 첨부하세요. 보상하겠습니다. 대신 당신이 내 고양이 집어던진 것에 대한 수술 치료비 일체는 물론, cctv 확보하여 동물학대 및 재산손괴죄 형사고소할테니 전과 생길 각오와 고양이 수술치료비 전액 보상하세요. 누구 죄가 큰지 한번 겨뤄보죠.” 보내고 확실하게 처리하세요. 난 왜 보호자로서 글쓴이가 당신 고양이를 집어던진 것에 대한 응징을 안하고 수동적으로 애새끼 치료비 못물어준다 선에서 맴도는지 모르겠네요. 누가 내 개 집어던졌으면 난 반드시 형사고소해서 반드시 전과 만들어줄겁니다. 치료비 보상받는것도 물론이고요.

황당오래 전

Best아이 팔이 거의 뜯기다니 사자한테 물렷나보네

PJ오래 전

Best지인이 당시 저 병원에 있어서 자세한 상황을 아는데요 그사건 맞는거 같아서 댓글 남겨요 글쓴분 정말 자기 유리하게만 쓰셨네요? 고양이가 얌전한 고양이가 아니었다고 하구요 가방에서 꺼내자마자 여기저기 울면서 돌아다녔고요 아이가 문 열고 들어와서 만진것은 사실입니다 어디를 만졌는진 모르나 고양이가 갑자기 하악질하면서 애 팔에 발톱을 깊게 박아넣은상태로 물었고 진짜 심하게 다쳤어요 팔이 피범벅이되고 엄마가 들어와서 놀래가지고 주인한테 뭐리뭐라하니까 갑자기 만져서 그런거지 고양이가 일부러 그랬겠냐면서 소리 지르고(피범벅이된 애 앞에서 고양이 쉴드.. 사과먼저해야하는거 아닌가? 지인말로는 정상인같아 보이진 않았다고) 엄마가 화가나서 둘다 소리지르며 싸우다가 분에 못이겨서 고양이를 향해서 뭘 던졌대요 그게 잘못 맞아서 고양이 다리가 다친것 같다고 합니다 부러졌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맞고나서 절긴하지만 잘 돌아다녔음 (구석에 들어가서 웅크림) 제가 들은건 여기까지지만 정말 상황을 만들어서 쓰셨길래 잘못된정보인것 같아 글 남깁니다

오래 전

동물병원에서 동물 꺼냈다고 태클거는 건 무슨 생각인지? 전 고양이 기르지만 병원가보면 강아지는 아예 목줄도 없이 풀어둘 때 많아요; 그게 예사일이에요 저도 병원가면 애가 이동장보다는 제 품에 있을 때 덜 스트레스를 받기때문에 꺼내놓는 경우 종종 있어요 그리고 동물병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의 애 함부로 안 건드리는 게 암묵적인 룰이에요 만지더라도 물어보고 만지죠 동물병원에 온 엄마라면 동물을 데리고 갔을 거고, 그러면 그런 매너에 대해서는 숙지하는 게 보통인데 통제 안되는 애한테 미리 주의도 안시키는 건 잘못이죠 통제가 안되는 애라면 그런 애는 데리고 오면 안되는 거구요 ╋ 거기다 고양이는 아무렇게나 손댄다고 바로 심하게 할퀴지 않아요 얼굴에 손을 댔으면 으르렁 대며 뒤로 물러났을 거예요 근데 본문 내용을 보면 피가 많이 났다면서요? 그럼 정말 무례하게 꼬리 부분을 확 잡은 게 맞아요 이건 고양이 잘못이 아닙니다 주인이 고양이를 풀어두기는 했지만, 보통 동물병원에서 그렇게 간 크게 동물한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둔 거죠 실제로 동물 병원가보면 저런 정신나간 애엄마랑 애는 듣도보도 못했네요 요즘 얼마나 견주 묘주들 매너 교육 문제에 얼마나 민감한데요;

오래 전

제발 남의 집 동물 좀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조카 몰상식해보임 우리 애가 뭐 댁 자식들 체험놀이터야 촉감 체험이야 ㅋㅋ;; 주변 지인들 말만 들어도 애들 산책시키면 애엄마들이 와서 야~ ㅇㅇ아~ 강아지다 이리와봐~ 이러면서 만지게 하려고 한다는 말 듣고 어이없고 화남 ㅋㅋ 우리 애를 왜 댁 자식 체험이 쓰세요 ;;

어쩌라구오래 전

여기서 쓰니한테 유리하게 쓴 댓글들은 모두 방구석 판사들의 허접한 논리라고 보면됩니다, 내가 보기엔 쓰니한테 유리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법은 원인과 결과를 보지 결과만을 놓고 판결하지는 않아요, 댓글단 상당수가 원인을 가만히 있는 고양이를 만진게 원인이라고 적어 놨는 데, 그렇지 않아요 아이의 행동으로 아이의 부모가 비난을 받을 여지는 있으나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고양이가 답답할까봐 케이지에서 꺼내 무릎에 앉혀 놓는 순간부터 쓰니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지 법을 위반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소유주의 "관리소홀"과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위반행위인 것이지요, 병원내 ccTV를 보면 애엄마의 행동도 볼 수 있지만 쓰니의 법률위반행위도 확실해지지요,,,,동물병원 대기실에서 고양이를 방치하다시피 꺼내 놓는 사람이라면 쓰니도 냥빠거나 맘충에 속하는 사람일 겁니다. 더군다나 쓰니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아이가 다쳤기 때문에 과실치상죄도 성립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경범죄나 과실치상죄로 처벌 받는 것은 별거 아닐 수가 있지요,,,기껏 벌금형(전과자)이지만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요,,,,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것이 문제지요,,,,, 치료비 문제도 그래요 , 일반적으로 고양이가 할퀸다고 하면 표피만 살짝 긇히는 정도로만 보는 데 , 드물게 아주 큰사고를 내기도 하지요 아예살을 갈라놓기도 하는 데,,,,이럴 때는 치료비도 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의료보험적용이 안되는 성형수술을 해야하니까요,,,300이 넘게 나올정도면 상처가 꽤 크다고 볼 수있는 데, 이정도 상처에 여자아이의 얼굴이었다면 300만원은 껌값이 될 수 있지요 ,,,, 난 솔직히 쓰니가 고양이를 키운다면서 개념과 펫티켓이라는 것을 멀리 안드로메다에 떠나 보낸여자 같아요, 법은 누가 먼저 위법행위를 했는 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쓰니가 애초에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아이가 할큄을 당할 일도 없었을 것이며, 애엄마가 고양이를 집어 던질 일도 잃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지요, 쓰니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행동이 대형사고로 터진 경웁니다.

뭐지오래 전

댓글봐; 짐작은햇지만 요즘여자들 제정신아니네역시 호랑이도키우지왜

ㅋㅋㅋ오래 전

애엄마갘ㅋㅋㅋㅋㅋ 아닠ㅋㅋㅋ 보호자가돼서 동물병원들어가는데 애한테 남의동물 함부로 만지면안된다, 얌전히있어야된다. 이런거 알려줄생각을 못하나?ㅋㅋㅋㅋㅋㅋㅋㅋ 핵멍청하넼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는 동물이 재산으로 들어가는데 남의재산에 흠집냈으니 보상을 해줘야짘ㅋㅋㅋㅋ 예절교육을 애새끼한테 먼저시킬게아니라 애새끼어미년한테 먼저 시켜야겠네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애엄마들은 다 동물이야? 애낳고 아줌마만되면 왜저렇게 생각을못해?ㅋㅋㅋㅋㅋ

ㅡㅡ오래 전

신고했나요?

ㄱㄴㄷ오래 전

베플말대로 법대로 ㄱㄱ 해봐라.....영혼까지 탈탈 털리고 치료비에 위자료 향후치료비 성형비용까지....그리고 기대연명 계산해서 아이가 평균연령까지 도달할때까지의 치료비까지도 다 계산해서 물어줘야 된다.....물론 아이엄마도 재물손괴죄로 동물보호법으로 약식명령 받을수도 있겠지......판사도 사람이기에 고양이보단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한단다.... 고양이주인은 경범죄처벌법 제 3조 제1항 제26호의 의거 또 동조 동항 제25호에 동일법 제 6조 제1항 및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의거 처벌 받게 됨..... 그리고 판사가 조정을 내리겠지....... 판결이 어찌되건...사람이 다쳤는데...그것도 아이가 피가 철철 난다는데........

청아오래 전

내가 아픈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안고 있었는데 왠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아이를 덥썩 만지자 아이가 화들짝 놀라 그 사람을 할퀴어 피를 흘리고 크게 다쳤다 그사람의 가족인지가 와서 사과하라고 버럭 소리 지르더니 나와 언성이 높아지자내 아이에게 물건을 집어던져 아이 다리가 부러졌다 고양이도 키우는 이에게는 내 자식입니다

답이없다오래 전

나정말 댓글 이해가 안가는게 나도 7년키운 고양이를 사랑하는 집사지만 고양이가 누가 만지면 핥퀴거나 예민해하는거 충분히 알면 애초에 돌아다니겔 안했어야지 답답할까봐 풀어놓을땐 언제고 애가 먼저와 만졌으니 책임이 없다???????? 진짜 무개념 인간들많네...

답이없다오래 전

안그래도 의아했는데 고양이 키우는 사람이면 다알죠 누가 고양이를 잡고 땅바닥에 던졌다고 고양이 다리 안다칩니다 고양이는 허리를 돌려 착지할줄 아는 유연한 동물이라 특정한 높이에서 던지지 않았다면 떨어져서 다치거나 하는일은 잘없지요 그런데 다리를 다쳤다고 해서 의아했는데 세번째 댓글처럼 물건에 맞은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수 있죠 그리고 동물전에 사람입니다 나도 고양이 키우는 입장이지만 내동물때문에 남의 아이가 피를볼 정도로 심하게 다쳤다면 아이부터 살피고 사과부터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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